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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89-92)

중앙관서의 장(長)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 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의 행위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 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부담금을 별도의 통장에 넣어둔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서 는 아니될 것이다. 비록 당해 사업집행의 위임을 받은 상주시가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간이한 방법으로 자부담금 해당액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부정 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성립여부에 판단이 통장의 진위(眞僞) 여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은 아닌 것이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업수익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 기 교부 보조금의 범위 내일 것

보조금 교부 결정은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이다. 이 결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행정행위 의 부관(附款)에 해당한다.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를 ‘부관부 행정행위’라고 한다. 오늘날 시민 과 행정 간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면서 부관부 행정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 향이다. 본 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하고 있 다. 동시에 이 부관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과 예 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붙일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예로 특별히 사업수익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만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교부된 보조금 금액의 범위 내이다. 즉 교부받은 보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수익 국가 반환 조건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조건과 달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 지 않는 한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수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닌 한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부관이 붙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방적 결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청자는 교부 자체를 신청할 뿐이다. 이 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권자는 교부 자체에 대한 결정에 더하여 조건을 붙이게 된다. 보조금을 교부받을 신청자가 교부 결정에 붙은 조건을 보고, 이런 조 건이라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교

Q&A

교부조건:

동률의 국고보조금 감액의 의미 및 계산식

현황 :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붙임1> 교부조건 상 일반사항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 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붙임 1>의 보조금 교부조건 중 일 반사항 3항에 적시된 ‘동률의 국보조금 감액’의 의미와 정산 시 감액조치에 대한 계산식이 무엇인지 여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고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 토록 하여합니다.

- 1 안 : 지침 <붙임 1> 일반사항 3항에 의해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자부담액보다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위반한 것 이므로,「정부부담 집행액×동률(=민간부담 집행잔액/민간부담액)」에 해당 하는 금액은 정부부담액(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2안 : 지침 <붙임 1> 일반사항 3항에 의해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자부담액보다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위반한 것 이므로, 원래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고보 조금액만큼은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