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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53-59)

제 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 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 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 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지자체 부담 수반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보조사업 주무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간 협의 필요

-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상 목적 보호

보조금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법 제9조)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부담 정도를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여권발급 사무’, ‘토양개 량사무’,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 국가 행정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종류 와 각 사업별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목적의 관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검토하는 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 권한은 구체적으로 협의 요청 주체의 절차적 의무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 견서 제출로 이루어져 있다.12) 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장 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지자체 부담 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으로 법률의 절차상 의무는 이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보조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13) 즉,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지자체 부담 수반 보조금 예산 신청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 는 법률상 신청의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행정부 내부에서 부처간 협의가 갖는 실 무적 중요성은 별론이다.

12) 「지방재정법」은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방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 이를 재정당국과 지방분권 담당 부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 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행정자치부 장관 의견서 제출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기한은 3월 31일이 다.14) 이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기한은 5월 31일이다.15)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 제출을 완료하기 10일 전까지는 행정자치 부 장관이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련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편성과정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

② 예산안편성지침 작성·시달(3.31)

③ 예산요구서 작성·제출(5.31) ④ 예산안의 국회 제출(9.3)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국회

<그림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재정/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16)>

14)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

15) 「국가재정법」 제31조.

16)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2_Contents.jsp>, 2017년 5월 12일 최종방문.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지 방재정법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 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시, 그 내용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 단체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

한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2014구합329 조건 부가 가능 여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보조금법 제9조), ② 보조금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는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이 포함되고 그 기준보조율은 50%이며(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③ 중앙관 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 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19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부산시 보조금 조례'라 한다)는 시장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기장군 보조금 조례'라 한다)는 군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 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제8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보장시 설에 해당하는 점, 보조금법 제2조, 부산시 보조금 조례 제2조, 기장군 보조금조례 제2 조가 정한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 자'의 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 부산시보조금 조례 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는 지방재정법,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적으 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과의 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과의 관계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 령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 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 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사회 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비 교부권자(부산광역시장)가 반드시 보조 금의 교부결정취소권자 내지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 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17조)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의 교부결 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Casenote)

2017다242706 보조금법상 반환금채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 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 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 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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