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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46-49)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 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 예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률 -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할 경우, 적용이 배제됨

교육행정의 사무 구분에 따른 권한 주체 명시

- 지자체 교육행정 관련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권한 주체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포함한 관리 작용 일체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 에서 특정 사항을 이 법과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이 달리 정한 사항이 적용된다.8) 다 른 법률에서 보조금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예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이 법 률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법」의 특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8)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보조금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어느 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다를 때 어떤 법률이 우선하는지가 문제 된다.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존재’가 단순히 다른 법률에서 보 조금법과 다른 내용을 정한 것보다 더 강화된 조건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약 더 강화된 조건이라고 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9)‧ 제35조제2항10) 및 제35조의2제2항11)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 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 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 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 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 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행정에는 「지 방자치법」이 적용되고, 교육행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전자에 대 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할한다. 지방에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지자체장인 반면, 교육행정의 주체는 교육감이다. 이를 반영하여 보조금법을 해석할 때 지방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규정 된 것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해석한다.

9)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출 사업.

10)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의 세출 사업.

11)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 사업.

Q&A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질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시에 보조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에서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 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31조·제31조의2·

제32조·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11조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 업도 동 사업 관련법에 보조금 적용 예외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