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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95-98)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 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17조)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의 교부결 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 결정

본 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보조금이 교 부되는 경우에 여러 개의 교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합 교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할 때, 합하는 단위는 여러 개의 ‘경비 명세’이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보조사업’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신 청의 단위는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법 제16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대상은 신청서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7조) 그러나 본 조에서는 단위사업 내 여러 개의 경 비 명세가 있을 때, 이들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보조금이 500만원에 이르지 않는 적은 규모로 교부되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나) 중앙관서의 예산 통합 운용

중앙관서에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중앙 관서 가운데 대표적인 중앙부처를 예로 들면, 중앙부처가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은 「국가 재정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가재정법」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포함 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예산의 편 성, 집행 및 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집행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이월을 비롯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3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 신청 당시에는 여러 보조사업을 예정하고 예산을 책정 받았을지라도 중앙관서별로 배 분된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 계상 신청의 근거가 된 보조사업들 중에서 ‘사업목적’별로 유사한 보조사업을 하나의 예산 단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련판례

(춘천)2015노162:영세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은 국토해양부가 2012. 1. 1. 제정 및 시행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세부집행지침에 따 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세부집 행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 어, 이 사건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삼척시장은 보 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따라서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오십천외 12하천 재해 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 내역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장으로서 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 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 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 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업기간 등에 모 두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57, 3258쪽), ③ 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 규모가 영 세할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보조금을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통합하는 보조 금 규모의 기준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 2개의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 용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강원도지사도 위 2건의 보조금 신청 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3267쪽, 3277쪽), 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별도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3379 쪽 이하), ⑥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삼척시가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도 위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⑦ 각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날짜, 공사 착공날짜, 준공예정날짜, 사업구역이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 3257, 3258, 3562, 3730쪽), ⑧ 피고인들 및 전직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공소외 13도 검찰에서 강원도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위 두 사업은 별도의 구분된 보조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 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 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 사업인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 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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