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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39-4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 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 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 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 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보조금의 개념 지표

- ‘국가 외의 자’에게 ‘국가’가 교부 또는 부담

-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 또는 부담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전

간접보조금의 개념 지표 - ‘국가 외의 자’가 교부

-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

중앙관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가)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법인 및 사인이게 지급하는 금전이다7). 다 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특정 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 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 한편, 보조금법은 위 두 개념징표로 ‘보조금’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 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포섭될 수 있다.

나) 간접보조금의 정의

간접보조금이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국가 외의 자가 다시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조 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시 교부하는 것은 해당 보 조금의 목적에 재교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간접보 조금의 개념징표는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다시 교부하 는 것이다.

다) 보조금수령자의 정의

간접보조금으로 교부할 것을 예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 간접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이자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

Q&A

국가의 범위

현황 : 보조금이란 국가 외에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있음

질의 : 국가의 의미에 포괄적으로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 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공공기관 등은 국가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재배정 가능 여부

현황 :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사 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자 함

질의 : 보조금 교부결정권자인 군수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해당 보조금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사업추진 및 준공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군수)가 그 보조금의 교무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 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2조 4호 참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 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문 의하신 내용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 군비 등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이 면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 추진할 사항입니다.)

관련판례

2017다242706: 보조금법상 반환금채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 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 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 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 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6도11103: 보조사업과 간접보조사업의 관계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 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 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 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 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 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 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 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 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 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5두50580: 부정한 방법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 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 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갑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3도6886: 부정한 방법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 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 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 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 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 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 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 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 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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