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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75-182)

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34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는 수집한 주체가 목적 달성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 폐기 의무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이로 인해 수집된 개 인정보가 부당한 권력적 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개인정보가 수집을 정당화하는 공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즉시 폐기되도록 한 것은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수급자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 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 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정보 관련 금지행위

-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 대상)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 방해 목적 보조금관리 정보 위조·변경·훼손

-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대상) ①업무상 취득 보조금관리정보 목적 외 사용, 제공·누설, ②보조금통합관리망 위조·변경 또는 훼손, ③월권적 보조금관리정보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적법한 보조금관리정보 사용

- 보조금 집행·관리 목적 범위 내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제공·누설 금지

- (목적 외 용도 제공 예외적 인정 사유) ①정보주체 별도 동의, ②법원 제출명령 또 는 법관 영장에 의한 요구, ③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예외적 목적 외 용도 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요건

- 목적 외 용도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보조금법」은 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정보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

있다. ‘보조금관리정보’란 (간접)보조사업와 보조금수령자의 수급자격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 (간접)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 보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제26의2제3항). 이 정 보에 대해 「보조금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여 형사제재 규정을 두 고 있다. 한편 보조금 관리 행정의 책임 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 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예 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 필요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고 있다.

가) 보조금관리 정보 관련 금지행위

「보조금법」은 제7장에서 형벌적 제재를 포함하여, 「보조금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벌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강한 벌칙을 규정한 조문인 제40조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관리정보 관련 금지행위가 해당된다. 즉,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 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1항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형벌적 제재 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정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 요성이 큰 만큼 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도 「보조금법」은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및 책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 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범위 내 사용 의무와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누설되지 않게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1)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목적 내 사용 의무

첫 번째 의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정 보를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때 목적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이 목적은 ‘보조금관리정보’의 개념에 따라서도 도출 되는 정보의 수집 목적보다 넓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조금관리정보’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포함되는 정보이고(제26조의2제3항),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금의 중복 수급 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것이다.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라 는 목적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라는 목적을 서로 비교해 보면, 후자가 넓은 개 념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정한 목 적 내 사용 의무에서 말하는 목적은 보조금관리정보 자체의 수집 및 처리 목적보다 넓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2) 목적 외 타인 제공 방지 의무

두 번째 의무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금지 의무 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도 전단에서 말한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목적”과 같 이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제2항 후단의 해석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제2항 후단에서는 보조금관리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예외 사 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위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목적 외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런 제공이 나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게 된다. 여기서 ‘목적’이 “중 복·부정 수급 방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모두 포함하 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 제공의 정당한 목적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첫째, 본 조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를 규정한 조문이다. 보조금관리정보 는 보조금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정보의 가치가 높은 만큼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게 된다. 본 조에 앞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하여 권한을 규정한 조문들과의 관계에서 본 조문은 정보의 ‘보호’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타인 제공 목적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제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기 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목적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2항 후단에서는 단순히 “목적 외의 용도로”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용 의무를 제한하는 범위와 타인 제공을 제한하는 범 위를 달리 규정하고자 한 「보조금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통한 목적 외 이용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받은 타 인이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 호의 예외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정보 주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제2호).

「보조금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목적 외 용도 로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조금법」은 여기서 말하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의’의 방법과 절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 정보가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예외사유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도 보조금관리정 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가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 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민사상 “증거제출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62) 재판에서 당사 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증거의 수집으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법은 증인, 감정, 검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증으로, 우리의 서증신청 종류63)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그 중 문서소지자에게 강제로 문서를

62)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물에 대한 “제출명령”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관련하여 법원은 필요 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다(제1 항)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 압수 대상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해당 물건의 제출을 명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의 증거물이거나 몰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출명 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63) 첫째, 신청인이 직접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343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한 것으로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라면 법 제343조, 제345조에 따라 법원 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소지자에게 제 출의무가 없는 문서라면 법 제352조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상기 문서송부촉탁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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