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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73-76)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 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 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존속기간 3년 원칙

- 3년 원칙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21)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3) ①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이외의 사업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사 업자로 결정된 경우

②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 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평가 및 연장 권한

-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평가 - 보조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시행령 위임 - 3년 이내 기간으로 (재)연장 결정 가능

보조사업 평가 결과 국회 제출 의무 - 정부 제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년 존속기간에 대한 예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평가를 거쳐 연장 및 재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평가와 연장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평가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포 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동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장관은 보조사업평가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 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 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나 행정부 외부 인사 비율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없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만을 규정 하고 있다24).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 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및 정보 요청의 목적은 ‘그 보조사업’ 즉, 평가위원이 평가를 맡은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조사업평가단은 기획재정부장 관의 결정 권한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행정적 자문위원회이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평가 및 연장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며, 평가단 구성·운영 역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단 심의가 결정의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

24)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사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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