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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58-171)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 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 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금용·신용정보 요청 권한

-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 명의인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자격관리, (간접)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 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 금융기관등의 장의 정보 제공 의무

-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 절차는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보 명의인의 동의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금법」에서 금융·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해 이런 제 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금용정보와 신용정보에 관한 일반법에 대해 특별한 사항을 정한 것 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있고,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법」)이 있다.

가) 금융정보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금융정 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 다.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된다. 「금융실명법」과 다 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금융 실명법」 제9조),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는 [...]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 사하는 자에게 [...]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의 비밀보장 원칙을 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 여기서 ‘금융회사등’이란 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채권등록기관, 보증기금, 보증재단 등 사실상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일체의 주체를 일컫는다(「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에서는 ‘거래정보등’이라고 표현한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경우, 금융감 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 명법」 제4조제1항).

「보조금법」 제26조의4에서는 금융정보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일체의 주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누구 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 「금융실명법」이 적용된다.

나) 신용정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요청할 권한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용 정보법」이 적용된다(「신용정보법」 제3조의2). 따라서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기 위

정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신용정보법」

과 다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3조의2).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신용정보’라는 용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 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된다(「신용정보법」 제2 조제1호).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매우 자세하게 신용정보의 의미 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 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 보”가 포함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보조금법」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 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 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제2항은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이용·제공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 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 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7호). 이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미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서 정보 제공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2조). ‘신 용조회업’이란 신용조회업무와 본인인증, 신용평가모형 개발·판매 업무 등을 하는 신용 정보업의 일종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용정 보법」 제2조제8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 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어 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제3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종합기관과 개별기관으로 나뉜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법령상 업무를 수행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의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 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신용정 보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이 해당된다.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받는 자가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32조제3항). 이 확인의무에는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집 행과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조금법」 제26조의4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등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자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는 “금융기관등의 장”이다.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등’

이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 중기관’을 말한다(「보조금법」 제26조의4제1항).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란 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채 권등록기관, 보증기금, 보증재단 등 사실상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일체의 주체를 일컫는다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 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어 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제3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종합기관과 개별기관으로 나뉜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법령상 업무를 수행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의2).

라) 요청 및 제공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동 시에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는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고 신용정보가 오·남용되 지 않도록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이 제정되어 있다. 「보조금법」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로 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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