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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42-14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 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수행명령 권한

-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수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음 수행명령 위반 시 일시 정지 권한

-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사업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앙관서의 장 이 보조사업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조금법」에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와 공공의 재원을 접목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수행하지 못하지만 공익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은 국 가가 지급 결정 권한을 통해 결정하지만 수행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수행되어 공적 재원이 낭비되거 나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보조사업 수행을 계속 하게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가) 수행명령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자는 사업 수행에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 분’을 따라야 한다.53)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보조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은 「보조금법」 전반에서 보조사업 수행 에서 적용되는 규범처럼 규정되어 있다. 이 수행명령의 조건 외에도 보조금의 용도에 따 른 사용(제22조), 사업실적의 적합성 판단 기준(제28조)과 시정명령(제29조) 및 교부 결정 의 취소(제30조)와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1조의2)에도 기준과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수행정지 처분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서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린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사업 수행을 강제하려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조차 위반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법률

53)  각각의 의미에 관해서는 위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서 서술하였다.

에서는 이 정지 처분의 조건과 정지 처분은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조의2(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 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에서 수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일시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조사 업자가 해야 하는 적합한 조치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따르는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제19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조건은 교부 결정의 내 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행명령의 조건에서 규정한 교부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직접 제재로 써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0조의2 두 번째 문장에서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법」에서 마련하 고 있는 교부 결정의 취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알리게 하여 정당한 사 업 수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시행령에서 “취소한다는 뜻”을 보조사업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 사업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 로 해석된다. 즉, 보조사업자가 교부 결정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 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보조금법」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4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