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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90-200)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 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 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 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 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통합관리망에 대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 목적으로 다른 법률상 시스템과의 연계 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 범위 확대할 수 있음 - 연계를 통해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가)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을 연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할 권한이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요청이 이루어지 면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 연계를 실행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연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유를 연계 요청받은 주체가 주장하여야 하는 것 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른 시스템을 연계시킬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계의 대상으로 열거된 시스템들은 행정정보를 포함하는 시스 템이다. 여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연계 요청 권한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시스템이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시스템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66)에 의해 설치된 정보시스템이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66) 1996년에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법률 제14839호이다.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제2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시회보장위원회”(제 3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제5장), “사회보장정보 의 관리”(제6장)에 관하여 각각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6장은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37조)과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8조)를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 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 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 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 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 제37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 르면 이 시스템은 국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 운영 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권한 이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이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법률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영역도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사회보 장수급권자 선정,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를 통합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2011년에 제 정되어 2012년에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 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제2조 제2호)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 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2조제1호)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6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 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

67) [시행 2018.4.25.] [법률 제14923호, 2017.10.24., 일부개정].

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허. <생략>

2.~3.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7. <생략>

「보건의료기본법」6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 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 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6. <삭제>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그 서비스의 수량이나 금액을 기재하는 증표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사회서비스이 용권법」 제28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관리체계를 통합관리망에 연계시킬 수 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되 고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연계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 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를 포함하여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처리, 기록되고 관리된다.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관과 단체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 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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