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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45-151)

(통합관리망 구축)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구축

-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 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조치

- (예외)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통합관리망 외 업무 수행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정보) 보조금관리정보

-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중복·부정 수급 방지 조치 의무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0까지 아홉 조문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규정들이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중복 지 급되거나 부정하게 수급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구 축하는 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이 관리망이 구축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제26조의2이지 만, 이 조문은 통합관리망 구축뿐 아니라 중복 수급·부정 수급 방지 의무를 규정한 조문 이다. 방지 의무를 지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으로써, 이들은 중복 수 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 가운데 법 률에서 필요적으로 명시한 조치가 첫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보 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54)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이다.

이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보조사업 선정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5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5호, 2017.12.29. 개정.

이 지침 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과 제8장은 각각 「보조금법」의 제2장, 제3장, 제4 장, 제5장 및 제6장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통합관리망 사용 원칙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체로써 중앙관서의 장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과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 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체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도 포함된다.

즉, 보조금의 교부와 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모두 통합관리 망을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간접)보조사업으로서 통합관리망을 통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 의하여 정하는 (간접)보조사업에만 인정된다.

다)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본 조 제3항은 통합관리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4호 와 제5호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호에 따라 통합관리망에 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 법」 제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 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성과보고서 는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한 성과보고서를 뜻한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결산보 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한 보고서이다.

제5호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조문을 두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 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 다.”(제54조) 여기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이 통합관리망에 포함되 어야 한다.

Q&A

보조사업 대상자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선정과정 등의 정보 공개 범위

질의1 :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해 보조 사업대상자의 정보공개 범위

질의2 : 보조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군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 법률 유무

국가보조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하단의 「운영사이트 바로가기」 →

「열린재정」 → 「국고보조금」 사이트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업명, 단체(개 인), 지원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일정한 규모(3억원) 이상 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보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60조55), 제60조의256), 시행령 제68조57)에 따 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55)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 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법령에 근 거한 정보 외에 개인의 구체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 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 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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