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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98-111)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 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 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 사업인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 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 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 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 - 중앙관서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 - 기 수행된 보조사업은 변경 불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천재지변 등 제한적 조건 하에서 가능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등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소 가능

- 기 수행된 보조사업은 취소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주요시설 등을 사용·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시행령 제9조①)

- (간접)보조사업 경비 중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 부담 경비 외 경비를 조 달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취소할 수 없음(시행령 제9조②)

(취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발생 경비 및 배상금 보전

- 교부 결정 취소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경비를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

- 보조사업 관련 임시건물, 기계·기구 철거 및 남은 업무 처리 경비(시행령 제10조 제1호)

-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 해제로 인한 배상금(시행령 제10조제2호) 기재부장관의 협의, 신청자 통지,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

- 변경·취소 관련 중요 사항은 기재부장관과 협의, 그 외 사항은 통보 - 변경·취소 결정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제19조①) - 변경·취소 후 수정 교부시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제20조)

제21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일어난 사정의 변경으로 교부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 변경의 예로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신청자의 책임에 속 하지 않는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 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민 법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취소의 요건에 관한 해석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축적된 원칙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러나 본 조에서 말하는 사정변경은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는 조건이 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과 해석 및 행정법관계 이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보조금 교부 결정은 행정청이 보조금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공권력에 기초한 일방적 행위로써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조의 규정 사항 가운데 교부 결 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효력에 관한 해석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행정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가) 사정변경

(1)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민법」 법률에 직접 규정된 원칙은 아니지만29) 「민법」 제2 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해석에서 파생되는 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널리 인정되면 계약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에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다가, 2007년에 내린 판결에서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당사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 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 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30)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정이 일방 당사자의 사정이 아니라 는 점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 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31)

(2) 행정법상 사정변경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하나의 법원칙으로 설명하지는

29) 「민법」은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제661조)를 사정변경의 원칙이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14, 47면.

3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3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않는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행정법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이해할 뿐이다.32) 그러 나 최근에는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사정변경의 법리가 독자적으로 정립될 필요 성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즉 보조금 교부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행정이 민간 보조사업자와 같은 사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사정변경을 근거로 계약 이행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33)

한편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에서는 ‘사정변경’을 국가가 관여하는 절차나 권한의 조건들 중 하나로 규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예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서 규정한 ‘사정 변경’이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다. 2005년 개정 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권자인 해수부장관이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등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유수면매립법」34) 제32조 (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등을 취소·변경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 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2.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 된 경우

3.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 요한 경우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2) 예컨대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제13판, 2016, 40면.

33) 이에 대해서는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

이 법에 근거해서 사정변경이 주장된 사건35)에서 대법원은 이 법의 사정변경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 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즉 처분 당시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 어야 하며, 이로 인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하지 않는 것이 취소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교부 결정 변경·취소

변경과 취소하는 대상은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 교부의 원인이 된 보조사업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부 취소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변경을 넓게 보면 일부 취소나 전부 취소도 교부 결정 자체를 변경한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본 조는 교부금 교부 결정의 변경과 취 소를 구분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취소 결정에 따라 미지급되는 보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하면서 변경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조금을 규정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조에서 말하는 변경은 교부되는 보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에 포함된 보조사업의 내용에 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아래에서는 변경·취소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차례로 살펴본다.

(1) 변경·취소의 요건 (가) 변경의 요건

보조금 교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

35)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그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 경제적 타당성 에 대한 사정변경, 수질관리상의 사정변경,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이 위 개발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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