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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71-175)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 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 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관리정보 파기 의무

-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함 - 중복·부정 수급 방지 필요 자료·정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보유(아래 ①∽⑦)

①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정보 ②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0조)

③ (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관련 자료·정보 (법 제31조의2)

④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3조)

⑤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정보(법 제33조의2) ⑥ 중요재산 처분 제한 관련 자료·정보(법 제35조)

⑦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관련 자료·정보(법 제36조의2) (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 개인정보 폐기 의무

- 보조사업자등의 개인정보(제26조의3제1항각호)를 수집한 자의 폐기할 의무 -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상 보존 근거가

있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목적 달성 이후에도 폐기할 의무 없음

가) 보조금관리정보 파기 의무

보조금법은 보조금관리정보의 보호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의 파기 및 폐기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와 “자료 또는 정 보를 수집한 자”이다. ‘보조금관리정보’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수집되고 통합관리망을 통 해 유통되는 다음 정보를 말한다.(「보조금법」 제26조의2제3항)

1. (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 선정·자격확인 등 (간접)보조금 수급자격 적격 여 부에 관한 사항

2. (간접)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간접)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간접)보조금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간접)보조금과 통합 관리

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5.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국가재정법」 제54조) 6.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보조금법」 제15조)

7.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8.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호)

이상의 정보를 보유한 자는 이 정보를 원칙적으로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 기하여야 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관리정보의 보유와 파기에 대해 5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5년 동안은 보유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즉시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칙을 규정한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취지는 보조금관리정보를 관 리 목적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 조금관리정보의 보유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무 자체에도 필요하지만 그 사무가 적법하게

조금관리정보의 보유 필요성과 파기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체 가 보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 정보’는 통합관리망에 포함된다.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획재정 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이다.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특정 보조금관리정보에 관하여 정보 를 보유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파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즉, 파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합관리망의 특성상 보 유되고 있는 정보의 보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통합관리망의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 서의 장이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파기 의무에 대한 예외 또한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관리정보를 5년을 초과 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료·정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 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는 필요성 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보조금관리정보’는 통합관리망에 포함되는데, 통합 관리망은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정보는 개념상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하는 정보이다. 파기 의무가 발생하 는 보유 기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을 별도 규 정한 것은 5년의 보유 기간이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 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시행령61)에서 보유 기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 또는 정보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정보를 포함해서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관리 사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중 복·부정 수급 방지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61) 대통령령 제28011호, 2017.5.8., 개정.

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정보

②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0조)

③ (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관련 자료·정보 (법 제31조의2)

④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3조)

⑤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정보(법 제33조의2)

⑥중요재산 처분 제한 관련 자료·정보(법 제35조)

⑦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관련 자료·정보(법 제36조의2)

자료나 정보의 ‘파기’에 대해, 「보조금법」에서는 파기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는 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 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4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나)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 폐기 의무

「보조금법」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이하,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는 이를 수집한 자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 의무를 지 는 주체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이다.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는 중앙관서의 장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

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34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는 수집한 주체가 목적 달성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 폐기 의무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이로 인해 수집된 개 인정보가 부당한 권력적 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개인정보가 수집을 정당화하는 공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즉시 폐기되도록 한 것은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수급자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 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7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