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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84-89)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중앙관서별 교부 결정) 제출된 교부신청 중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하되 중요사 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의무적으로 조사

- 사업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금액 산정 적실성

- 전액 보조가 아닌 경우,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공모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과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결정 - 그 밖의 세부사항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수익적 성격의 일방적 행정 결정이다. 교부 결정의 주체는 각 중 앙관서의 장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접수한 교부신청서에 대해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교 부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사항을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공모를 거친 경우에는 중앙관서별로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 필요적 조사 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각 교부 결정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중요사 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에서 ‘착오’는 신청자의 의사와 달리 잘못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교부신청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신청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비하여 적정한지 여부, 신청된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는 사항이다.

한편,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는 경제적 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능력 유무를 판단하 는 기준을 계량화하여 상당한 정도로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 유무를 전적 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담능력 유무에 대한 해석은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 게 된다. 본 조에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중앙관서의 장이 조사하도록 한 취지는 공적 재원인 보조금이 적정하게 활용되게끔 절차적 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공적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부 결 정의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은 자신의 교부 결정 권한의 대상인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타당한 교부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을 규정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5).

신청자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면, 거짓 신청으로써 부정

25) 자부담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의 자체재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등 포함) 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부담의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 방법에 해당한다.26)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0조).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결정은 취소되고 보조금 은 반환되어야 한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의 대상이 된다.

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금 신청과 교부 절차는 공모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 칙이다. 이렇게 공모를 거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적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을 위해 자문하는 행정적 자문위원회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 에서 의결하는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령상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기 구이다.

Q&A

보조금 재교부:

보조금 재교부 가능 여부

현황 : 보조금법 상에는 재교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간접보조금과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는 바, 질의 : 해당 규정만으로 oo원이 ooo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타협회 단체에 재

교부 가능한지 여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중앙관서 장의 승인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의 하여 적합한 자로 판단된 경우에 타협회 단체에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6)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교부 조건:

농공단지 조성당시 지원금을 농공단지 지정해제 또는 산업단지로 전환 시 반환해야할 의무 여부

현황 : 당 사는 조성 당시 △△농공단지에 1992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 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확장을 위한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하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공단지 지정해제 또는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 전환유형(농공단지 지정해제, 산업단지 전환)에 따라 지원금 반환의무가 달 라지는지 여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보조금법 제16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 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보조금법 제17조).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18 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당시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시 어떠한 교부조건을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정하여 질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 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2014노 1186:자부담금 능력의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 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의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 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 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4 판결 등 참조).

상주시의 경우 자부담능력의 소명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신규 통장(이하 ‘자 부담금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입금 한 후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담금 통장 사본 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 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자부담금 통장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자부담능력의 소명자 료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바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 부받은 것이라거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그 ‘타인’

이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사업자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여 바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물론, 자부담금 통장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보조금이 지급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취지 등에 비추어 결국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 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자부담 능력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보조금관리

중앙관서의 장(長)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 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의 행위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 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부담금을 별도의 통장에 넣어둔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서 는 아니될 것이다. 비록 당해 사업집행의 위임을 받은 상주시가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간이한 방법으로 자부담금 해당액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부정 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성립여부에 판단이 통장의 진위(眞僞) 여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은 아닌 것이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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