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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61-66)

제 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 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 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 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 사업’과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예산 편성 시 기준보조율 변경의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

가) 보조금 관련 예산 사항

전체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 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란 보조금이 지급되는 개별 사업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보조 사업은 사업단위로 전체 목록이 매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비의 종목’이란 보조금 지급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사업별로 경비의 종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을 뜻한다.

‘국고보조율’이란 보조사업별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보조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 에 따라 예산 편성시 보조금 사업별로 전체 사업 예산이 함께 예산에 포함된다.

나) 지자체 보조사업

본 조 제1항은 국가 예산안 마련 단계에서 예산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보조금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단서에는 이 규정에 대한 예외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보조금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이하, ‘지자체 보조사업’)18)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매년 예산이 아닌 본 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단서 규정은 형식상으로는 예산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 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이기도 하다. 국가와 지자체 간에 안정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무들에 대해 재정 분담률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규정은 보조사업 별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 비율도 법령으로 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일부 재원을 보조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을 본 법 시행령으로 열거하고 있는 방식은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을 ‘지방 보조사업’이라고 칭할 경우,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민

(1)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시행 령으로 정한다. 법에서는 대상 사업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 별표1 에서는 121개의 개별 사업을 정하고 있고, 이 외에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 액 또는 정률로 국가가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 데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본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단서 규정이 지자체 사업들 가운데 특정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 원을 부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2) 지자체 보조사업 재원 분담 근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보조 율’이란 예산 편성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국고 보조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 별로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 분담 정도를 본 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자체 보조사업별로 국 가의 재원 부담률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일정 비율로 소요 재원을 부담하고 지 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 대해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 된다.

(3)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 문제

위와 같이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에서 해당 사업의 지방자치법적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사 업의 지방자치법적 성격이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를 말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 권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권한의 귀속은 사무 수행의 책 임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 해석상으로는 본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각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을 판명하는 원칙적 기준은 각 사무를 규정한 근거 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근거 법령상에 국 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와 별개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국가의 재정 분담율을 결정하게 되 면 사무의 성격에 따른 권한 귀속과 재정 부담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의 권한과 재정 부담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행 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 집행을 유인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재정 부담 주체의 집행상 관여로 인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생긴다.

다) 기준보조율 변경시 조치: 지자체 통보

본 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범위와 국가의 재원 분담 정도를 매년 예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신설되는 경우, 국가가 비 용을 전부를 보조하지 않는 한 지자체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Q&A

기준보조율 위반

: 지자체 생활임금지급이 보조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현황 :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시군에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시 군합동평가 지료로 삼고 동점일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생활임 금제를 시행할 경우를 우대하고자 하는 바,

질의 : 보조금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 및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조금법의 기준보조율에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이유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시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조사 업별로 보조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참고하여 보조사업에서 국가의 보조금액 을 예측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나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지 원하는 수익적 조례로서 동조례는 보조금법의 기준보조율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 를 저해함이 없이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보조금 법」을 위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 한도:

지급 대상 및 종목·국고보조율 지원 한도 등

질의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시 국비지원 한 도액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법적 근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게 됩니다(법 제9조).

다만,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 지급제외 사업을 시 행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관련판례

2014구합329 조건 부가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 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 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 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 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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