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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 분석의 틀

2.1. 인구 과소화 마을

2.1.1. 개념 및 정의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 마을은 연구 목적과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는데, 대체로 마을 내 정주 가구 수를 이용하여 정의되고 있다. 과소 마을이 특정 시점에서 인구에 주목해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과소화 마을은 인구 변 화의 추세를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 자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마을 가구 수가 20호 미만인 경우를 과소화 마을이라고 칭한다. 성주인·채종현(2012)은 마을(행정리) 내 가구 수가 20호 미만인 마을의 경우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과소화 마을로 보았다. 심재헌 외(2017)는 현 재 가구 수 20호 미만인 마을을 과소 마을, 지난 10년간 마을의 가구가 감소하여

현재 가구 수가 마을 20호 미만인 마을을 미래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과소 화 마을로 정의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 20호 미만 마을은 2015년 전체 마을 중 3.5%(1,270개)를 차지한다. 이는 2005년 5.7%(2,048개), 2010년 8.5%(3,091개)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심재헌 외 2017).

한편 일본의 경우, 마을 단위에서 한계마을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한계마을 은 인구의 공동화·고령화가 심화되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마을을 의미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을 지칭한다(조영재·윤정미 2018).

2.1.2. 과소화 마을의 특징과 대응

대체로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 마을은 농업에 기반한 전통적인 경제구조를 가지 고 있어 경제 다각화 수준이 낮고 생산자 조직 등의 구성이 부진한 특징이 있다. 또 한 인구 고령화 비율과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비율이 높다 (성주인·채종현 2012; 이창우 2013).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14년 지방 소멸론이 대두되었고, 2040년에 이르면 1,727개의 시·정·촌 중 약 52%가 소 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조영재·윤정미 2018). 이에 따라 일본의 과소화 마을에 대한 대응방안은 ‘재생’, ‘재편’, ‘소멸’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과소화 마을의 재생 관점은 인구의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는 마을 중 마을의 한계화가 심해져 소멸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마을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곳은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 점이다. 마을 자원과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 활동, 외부의 유입자들에 의한 개 발과 공생을 통한 농산어촌 마을의 재생을 강조한다(조영재 외 2018).

과소화 마을의 재편은 마을 재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회적 비용 투입이 어려울 경우, 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소화 마을의 독자적인

재생이 어려울 경우, 여러 마을을 연계하여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행정적·기 능적·공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조영재 외 2018).

과소화 마을의 소멸 관점은 마을의 규모 활동이 한계에 달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과감하게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마 을을 유지·보전해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을 위해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큰 마을 순으로 단계적으로 마을을 축소시키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조영재 외 2018).

국내 과소화 마을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응 정책은 크게 기초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증가 유도, 행정·기능 적 공간 재편으로 구분된다. 농촌 노인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중심 지 기능 강화(조준범 2009; 성주인·채종현 2012; 이창우 2013), 농촌 공동체 활성 화를 위해 마을 간 연계 강화와 광역화된 커뮤니티 구성(성주인·채종현 2012; 조 영재·윤정미 2018), 과소화 마을의 행정적·기능적·공간적 재편(조영재 외 2014), 중심지에서 먼 배후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 유도(이창 우 2013)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과소화 마을의 문제는 생활서비스 접근성 부족, 공공교통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취약한 경제활동, 인적 역량 부족 등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충분히 조사된 적은 많지 않다. 또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표 2-1>의 대안들이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에 실 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부처 정책·사업명 내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생활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 화,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

∙ 읍·면·동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시행. 사업 시행 시 행정안전부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및 관계부처와의 포괄적 협력 지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 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 활 인프라 확충

∙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 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 서비스 제공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 유류비 등 지원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

∙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을 대상으로 촌락마켓, 여성커뮤니티, 찾아가는 마 을미디어, 산촌마당캠핑, 청년공동체, 안성면 소식지, 백서 제작, 사회적 농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유도 자료: 저자 작성.

<표 2-1>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 관련 대응 정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