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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경제활동 및 공동체 활동

제3장

2.2. 마을의 경제활동 및 공동체 활동

다른 한편, 타 지역에 살면서 해당 마을에 왕래하며 농사를 짓는 출입농이 있는 마을은 전체 마을의 37.3%에 해당하였다. 출입농들은 근교농산어촌과 일반농산 어촌에 많으며, 인근 읍·면 소재지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보다 타 지역에 거주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농이 있는 패널 마을(n=38)의 평균 출입농 가 수는 약 5.7호로 집계되었다.

구분 시군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전체

출입농 있음 44.0 40.5 28.6 37.3

인근 마을 거주 8.0 21.4 2.9 11.8

인근 읍면 소재지 16.0 14.3 5.7 11.8

거주하는 해당 시군청 소재지 8.0 7.1 11.4 8.8

타 지역 거주 32.0 21.4 17.1 22.5

거주지 모름 4.0 2.4 2.9 2.9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표 3-12> 출입농 현황

단위: %

구분 마을 내 있음 (%)

평균 농어가 수 (호)

근교 일반 원격 전체

농가(전체) 100.0 46 65 36 50

농가 비율(%) - (46.9) (56.5) (53.5) (53.1)

쌀농업 85.3 32 28 22 27

밭농업(노지) 98.0 32 56 27 40

밭농업(시설) 50.0 15 8 7 10

시설원예농업 17.6 2 32 8 13

축산업 52.9 4 5 5 5

임업 15.7 1 5 5 5

어가(전체) 18.6 5 57 22 26

어로어업 14.7 5 55 14 21

양식업 10.8 0  5 22 20

주: 복수응답.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표 3-13> 농어가 현황

단위: %, 호

102개 패널 마을 중 37.3% 마을에서 주민들이 농림어업 관련 경제다각화활동 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참여 가구는 21호로 나타났다. 근교농산어촌과 일반농 산어촌 마을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많으며 주말농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 영, 농어촌 민박 등 숙박을 운영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3-14>.

구분 마을 내 있음

(%)

평균 참여 가구 수 (호)

근교 일반 원격 전체

농림어업 관련 경제활동 참여(전체) 37.3 25 30 11 21

농어촌 민박 등 숙박 운영 29.4 4 10 7 8

농림수산물 가공 11.8 11 11 2 6

직판장 운영 12.7 21 3 2 7

주말농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4.7 32 6 10 10

주: 복수응답.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표 3-14>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가구 현황

단위: %, 호

<표 3-15>의 비농어가 현황을 살펴보면, 패널 마을 중에 비농어가가 있는 마을 은 88.2%로, 자영업 가구가 있는 마을이 전체 패널 마을의 70.6%에 해당한다. 비 농어가는 마을에 평균 25호가 있으며, 일반농산어촌에 가장 많고 원격농산어촌에 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구분 마을 내 있음

(%)

평균 참여 가구 수(호)

근교 일반 원격 전체

비농어가(전체) 88.2 21 39 14 25

자영업 70.6 7 18 7 11

제조업 공장 취업 33.3 14 4 2 7

서비스업 직장 취업 41.2 8 17 4 10

농업 임금노동(품삯노동) 45.1 5 18 4 9

비농어부문 일용직(건설노동, 공공근로 등) 51.0 3 9 6 7

주: 복수응답.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표 3-15> 비농어가 경제활동 현황

단위: %, 호

2.2.2. 개별 경제활동 및 마을 공동체 활동 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제조직을 살펴보면, 패널 마을 중 24개 마을(23.5%)에는 작목반 등의 경제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개 패널 마을(62.7%)에 1~2 개의 경제조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5>. 1차년도 조사와 유사하게 마을 내 작목반(35.3%)과 영농조합법인(35.3%)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제조직 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그림 3-6>에 나타나듯이 모든 패널 마을에는 마을회, 노인회 등의 전통 적인 사회조직이 있으며, 51개 마을(50.0%)에는 5개 이상의 사회조직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마을회(87.3%), 노인회(97.1%), 부녀회(99.0%)는 대부분의 마을에 결성되어 있으며, 청년회, 마을개발위원회, 마 을봉사조직 등도 상당수 마을에 결성되어 있다.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그림 3-5> 마을 내 경제조직 보유 비율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그림 3-6> 마을 내 사회조직 보유 비율

마을 주민들의 공동경제활동과 공동체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마을 내 공동경 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동체 활동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

15% 내외의 마을에서 공동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두레, 품앗이 등

(71.6%), 공동애경사(61.8%) 등의 활동은 여전히 다수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주민 참여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3-16>.

구분

마을 내 있음

마을 내

없음 합계

일부 주민만

가끔 참여 보통 거의 모든

주민 참여

공동 경제 활동

공동농업활동 12.7 5.9 6.9 74.5 100.0

공동어업활동 1.0 3.9 2.9 92.2 100.0

마을 공동 식품 가공, 판매 2.0 4.9 2.9 90.2 100.0

마을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5.9 5.9 4.9 83.3 100.0

마을 공동시설 운영 4.9 4.9 2.9 87.3 100.0

마을 공동 농기계 이용 6.9 6.9 2.9 83.3 100.0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공동애경사 6.9 16.7 38.2 38.2 100.0

도로 농수로 공동관리 10.8 13.7 17.6 57.8 100.0

마을공동작업 14.7 20.6 36.3 28.4 100.0

마을친목모임 10.8 17.6 10.8 60.8 100.0

마을단위 도농교류활동 2.9 2.9 5.9 88.2 100.0

주민대상축제/체육행사 1.0 7.8 10.8 80.4 100.0

상시적인 공동식사 4.9 8.8 8.8 77.5 100.0

여가문화활동 6.9 5.9 3.9 83.3 100.0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표 3-16> 마을 공동경제활동 및 공동체 활동 여부

단위: %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나 임야, 기금 등의 공동재산을 조 사한 결과, 102개 패널 마을의 대다수가 마을 공동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은 79.4% 마을에서 평균 2만 6,000평, 현금 자산은 90.2% 마을에서 약 3,700만 원 규모의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다<표 3-17>. 패널 마을 변경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 공동재산의 축적 경로로는 마을 주민들의 정기적 모금과 공동사업의 수익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그림 3-7>.

구분 마을 내 있음 (%)

공동재산 규모

근교 일반 원격 전체

마을 소유 부동산

(토지, 어장, 목장, 임야 등)

2020년 71.6 2,730 33,303 13,654 19,185 2021년 79.4 50,831 35,814 6,458 26,281

마을 기금 2020년 85.3 6,500 7,999 4,700 6,486

2021년 90.2 3,820 2,768 4,571 3,697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표 3-17> 마을 공동소유 재산

단위: %, 평, 원

주: 복수응답.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n=102) 결과.

<그림 3-7> 마을 공동소유 재산 축적 경로

<참고> 마을 공동소유 재산 축적 사례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는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부터 2018년 마을가꾸기 사업까 지 약 3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음. 사업비를 이용하여 마을 소유 펜션과 다목적 회관 등을 짓고,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함.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토고미마을)는 친환경 쌀과 폐교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를 마을에 배분하여 주민들에게 수당을 지급 하거나 마을 일에 활용하도록 지원함.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는 10여 년 전 지은 주민공동시설을 매각하여 마을 기금을 마

련하고, 이를 복지센터와 마을회관 건립에 활용할 예정임. 과거 개인이 쾌척한 땅에 마

을회관이나 공동시설을 지었다가 자식들에게 소송을 겪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