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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

미국 내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식품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은 1990년 「농업법」

(Farm Bill)의 타이틀(Title) 21 내에 제정된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기농프로그 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 및 ‘국가유기표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등이 구성된다(<그림 5-1> 참조).

「유기식품생산법」에 준하여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은 유기농산물 재배, 관리, 가공 등에 대한 국가 기준을 수립하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유기농 생산 의무 인증을 감독한다. 또한 「유기식품생산법」은 ‘국가유기표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국가유기표준위원회는 국가유기농프로그램 기반의 유기농 관련 기준을 수립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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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유기농프로그램’

에 의해 제정된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유기농산품에

‘USDA 인증 유기농’(USDA Certified Organic)이라는 라벨을 표기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유기농 및 유기농업자재 인증 및 관리 제도는 <그림 5-1>에서 도식된 바와 같이 미국 농무부 관리하에 「유기식품생산법」, ‘국가유기농프로그 램’, ‘국가유기표준위원회’의 세 개념을 중심으로 논할 수 있다.18)

<그림 5-1> 미국 농무부 유기농 생산 관련 법 및 제도

자료: USDA Alternative Farming Systems Information Center 재구성

(https://www.nal.usda.gov/afsic/organic-productionorganic-food-information-access-tools, 검색일: 2020. 8. 20.).

18) 1990년 「농업법」에서 공식적으로 「유기식품생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 인증기관 혹은 각 주별로 유기농업에 대한 인증 및 표시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1970년대에 발족한 캘리포니 아주의 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오레곤주 Oregon Tilth Certified Organic, 오 하이오주 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미네소타주 Organic Growers and Buyers Association, 노스다코타 Farm Verified Organic, 샌디에고주의 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등의 민간 유기 인증기관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자 제정한 기준에 의해 유기 인증 을 시행해 왔다(박성훈·윤인선 2005). 「유기식품생산법」 제정 및 「유기식품생산법」가 권한을 부여 하는 ‘국가유기농프로그램’와 ‘국가유기표준위원회’의 설립은 국가 차원에서 유기농 관련 단일 기 준(national uniform standards)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제5장 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 및 관련 정책 | 159

1.1.2. 미국연방법 – 유기인증법(U.S. Code, Chapter 94-Organic

Certification)

「유기식품생산법」, ‘국가유기농프로그램’, ‘국가유기표준위원회’의 법적 근거 와 관련하여 가장 상위 법 체계로는 미국 연방법(U.S. Code) 내 타이틀 7-농업 (Title 7-Agriculture) 중 94장 「유기인증법」(Chapter 94 – Organic Certification)에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방법 내 「유기인증법」은 주로 유기농산물의 마케팅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조항은 §6508(허용되지 않는 작물 생산과 자재 관련 조항), §6509(가축 사용 활동과 자재 관련 조항), §6517(국 가목록, National List)에 주로 제시되며, ‘국가유기표준위원회’의 조직 및 근거 규 정 역시 §6518에 명시되어 있다.

조항(Section) 내용

허용 금지 작물 생산 및 자재 관련 조항(Prohibited crop production practices and materials)

(a) 종자, 묘목, 식수조림 활동(Seed, seedlings and planting practices) (b) 토양 개량제(Soil amendments)

(c) 작물 관리(Crop management)

가축 사육 활동 및 자재 관련 조항 (Animal production practices and materials)

(a) 일반사항(In general)

(b) 사육/종축 가축(Breeder stock) (c) 가축 사육 활동(Practices) (d) 보건 관리(Health Care)

- (1) 금지 사항(Prohibited practices) - (2) 기준(Standards)

(e) 추가 지침(Additional guidelines) - (1) 가금(Poultry)

- (2) 낙농 가축(Dairy livestock) (f) 가축 이력(Livestock identification) - (1) 일반사항(In general)

- (2) 기록(Records)

(g) 공지사항 및 공공 의견(Notice and public comments)

<표 5-1> 미국 연방법 「유기인증법」 내 유기농업자재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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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조항(Section) 내용

국가목록(National List)

(a) 일반사항(In general) (b) 목록 내용(Content of list)

(c) 금지 및 면제 지침(Guidelines for prohibitions or exemptions) - (1) 유기농 생산 및 처리 과정상 허용 금지 물질에 대한 면제(Exemption for prohibited substances in 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operations)

- (2) 특정 천연 물질 사용에 대한 허용 금지(Prohibition on the use of specific natural substances)

(d) 국가목록 작성 절차(Procedure for establishing National List) - (1) 일반사항(In general)

- (2) 금지 첨가물(No additions)

- (3) 허용 금지 물질(Prohibited substances) - (4) 공지 및 의견(Notice and comment) - (5) 국가목록 공표(Publications of National List)

- (6) 유기농 가공품 내 5% 미만으로 상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에 대한 긴급 신청(Expedited petitions for commercially unavailabl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constituting less than 5 percent of an organic processed product)

(e) 최종 조항(Sunset provision)

국가유기표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a) 일반 조항(In general)

(b) 위원회 구성(Composition on Board) (c) 임명(Appointment)

(d) 임기(Term) (e) 회의(Meetings)

(f) 보상 및 비용(Compensation and expenses) (g) 의장(Chairperson)

(h) 정족수(Quorum) (i) 투표(Decisive votes) - (1) 일반사항(In general) - (2) 국가목록(National list) (j) 기타(Other terms and conditions) (k) 위원회 책무(Responsibilities of Board) - (1) 일반사항(In general)

- (2) 국가목록(National List)

- (3) 기술 자문 패널(Technical advisory panels)

- (4) 식물성 농약 특별 검토(Special review of botanical pesticides) - (5) 잔여물 검사(Product residue testing)

- (6) 긴급 살포 프로그램(Emergency spray programs) (l) 자격요건(Requirements)

(m) 평가(Evaluation) (n) 신청(Petitions) (o) 기밀(Confidentiality)

자료: 7 USC Ch. 94: ORGANIC CERTIFICATION From Title 7-AGRICULTURE 및 강창용·이웅연 (2008: 216-218)을 재구성.

제5장 해외 친환경농자재 산업 및 관련 정책 | 161

<표 5-1>에 제시된 사항 중 “허용 금지 작물 생산 및 자재 관련 조항”을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a) 종자, 묘목, 식수조림 활동(Seed, seedlings and planting practices)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는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 적용 시 인증 기준에 위배되는 자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법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 중 (b) 토양 개량제(Soil amendments)의 경우 유기 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 농가는 「유기인증법」(Chapter 64)이나 주 단위 유기 농 인증 프로그램이 허용을 금지하는 물질이 상업적으로 혼합된 비료(blended fertilizer)나 합성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인 (phosphorous), 석회(lime), 칼륨(potash) 등 유기인증 프로그램에서 규제하는 어 떠한 물질도 질소(nitrogen)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Sec.내 조항 중 (c) 작물 관리(Crop management)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 기 위해 작물 재배 시 유기농업자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물질을 다음과 같이 분 류한다: 1) 비소(arsenic)나 납염(lead salt)과 같이 장기적으로 자연 환경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 성분은 사용되지 말아야 함, 2) 플라스틱 덮개(plastic mulches)는 사용을 금하나, 재배기간 혹은 수확기간 후 제거된다는 조건하에서는 사용을 일부 허용함, 3) 합성물질 혹은 허용금지 물질로 재배된 식물을 이식하는 것(transplants)을 금하고 있다.

축산 관련 유기농업자재 규정은 “가축 사육 활동 및 자재 관련 조항”에 명시되 는데, (c) 가축 사육 활동(Practices)에는 유기인증법 내에서 허용되는 유기농 사료 만을 가축에게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용 사료로 그 사용을 금 하는 것으로는 플라스틱 펠릿 조사료(plastic pellets roughage), 분뇨 사료(manure refeeding), 요소(urea) 배합 사료(feed formulas)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축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항생제(antibiotic), 합성 미량 원소(synthetic trace elements)를 삽입, 주입, 주사하는 방식으로 가축에 성장 촉진제나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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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가목록(National List, U.S.C. §6517)

유기농업 생산 및 취급을 위한 기준 내에 포함되어야 할 일련의 허용물질 및 허용 금지 물질에 관한 목록은 ‘국가목록’(National List)이라 지칭되며, 「유기인증법」 내

§6517에 규정되어 있다. §6517은 미연방 「유기인증법」 및 「유기식품생산법」에서 실질적으로 유기농업자재 관련 조항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목록은 유기농업 실행 방법은 물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허용물질과 허용 금지 물질의 목록을 망라하며, 5년 단위로 재검토 및 갱신이 이루 어진다. 단, 국가목록이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국가유기표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6517 내 (c) 금지 및 면제 지침(Guidelines for prohibitions or exemptions) 중 (1) 유기농 생산 및 처리 과정상 허용 금지 물질에 대한 면제(Exemption for prohibited substances in 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operations) 항목에서는 유기인증법 내에서 유기농 생산 및 처리 과정상 허용 금지가 면제되는 국가목록을 제시하고 있다<표 5-2>.

성분 범주

활성 합성 성분

(Active synthetic ingredient)

▪ copper and sulfur compounds (구리 및 유황 혼합물)

▪ toxins derived from bacteria (박테리아 분비 독소)

▪ pheromones(페로몬)

▪ soaps(비누)

▪ horticultural oils(원예용 오일)

▪ fish emulsions(생선 유화액)

▪ treated seed(물리 화학적 처리 종자)

▪ vitamins and minerals(비타민 및 미네랄)

▪ livestock parasiticides(가축용 구충제)

▪ live medicines(가축용 의약품)

<표 5-2> 국가목록 – 허용금지 면제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