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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4.3.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 제 2조 6항과 7항에 의해 정의되며, 동법 제 38조를 바탕으로 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를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관련 정부 정책에는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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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재지원사업이 있다. 하지만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경우, 농자재 보조사업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인해 2013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감소 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 보조로 이용되 고 있어 사업을 통한 유기농업자재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품질과 안정 성 향상 효과에 동의하는 생산업체보다 까다로운 기준 및 절차와 제한적 허용물질 로 인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업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능·효과 표시제의 경우, 다수의 생산업체가 시장 확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했 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까다로운 표시기준과 높은 인증비용은 효능·효과 표 시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역시 다수를 이루었다. 효능·효 과 표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69%의 기업이 효능·효과 표시제 폐지와 자 율보증제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효능·효과 표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생산업체의 응답은 농업인들의 니 즈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농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

가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의 효과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 좋다고 인식하 며, 설문대상 농사의 약 90%가 효능·효과 표시가 유기농업자재 선택에 영향을 미 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농가의 46.3%는 현재보다 세분화된 효능·효과 표시제를 선택하였으며, 29%가 보다 강화 된 인증제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생산업체들과 친환경농가의 평가는 부정적 의 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의 대금 결제 간 시차, 그리고 낮은 가격 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경영과 기술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 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가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농 가의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인 2.7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농업자재가 충분하 지 않으며,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제4장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 153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는 수요 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 가격 현실화, 허용물질 및 공시제도 개선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제한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유기농업자재의 수요 확대는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효능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들은 비료나 농약 등록 기준 으로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표시제 이외에는 농 업인들이 효과·효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 또한 비료나 농약 대용으로 사 용되지 않는 해조 추출물 등을 원료로 한 유기농업자재들에 대한 관리 기준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농업자재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유기농업자재 산 업의 기초인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과 공시제도의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