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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 관련 정책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1.1. 부산물비료 관련 정책

1.1.2. 부산물비료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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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검사점수

검사 결과 기준 미달

기준 이상

기준 미달

미달

비율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기타규격

2009 198 165 33 16.7 9 0 24

2010 419 359 60 14.3 36 4 20

2011 425 394 31 7.3 12 7 12

2012 606 535 71 11.7 13 5 53

2013 595 548 47 7.9 18 9 20

2014 564 533 31 5.5 11 6 14

2015 573 551 22 3.8 13 4 5

2016 647 620 27 4.2 7 9 11

2017 654 635 19 2.9 6 3 10

2018 665 631 34 5.1 4 7 23

<표 4-2>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내역

단위: 점, %

자료: 농협경제지주 자재부(2019) 재인용.

제4장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 121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표 4-3>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금액

단위: 원/20k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보조금 규모는 약 1,341억 원 수준으로 지방비 지 원금액을 더하면 지원 총액은 약 1,9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물량 3,200 3,200 3,200 3,200 2,980 2,680 2,680 국고보조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49,000 134,100 134,100

<표 4-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단위: 천 톤,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19년 기준 부숙유기질비료 등급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업체 중 95.6%가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를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등급은 3.9%, 2등급은 0.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품질등급 평가 결과, 1등급 부숙유기 질비료를 납품하겠다고 계약한 업체의 약 24.8%가 실제 특등급 수준의 부숙유기 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업체가 특등급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등급으로 계약하기보다는 1등급으로 계약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1) 특등급 계약에 따른 지원금 액 증가 폭이 작고, 2) 부숙유기질비료의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특등급 품질을 유 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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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계약 현황 16(3.9) 391(95.6) 2(0.5) 409

평가 결과 113(27.6) 292(71.3) 4(1.0) 409

<표 4-5> 2019년 부숙유기질비료 등급별 계약현황 및 품질등급 평가 결과

단위: 업체, %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협(2020).

부숙유기질비료 품질등급제는 등급의 구분, 등급별 지원금액 등이 계속 수정되 어 왔으나, 2016년 수정된 이후로는 제도가 안착되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지원 단가

2010 - 가축분퇴비: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 - 일반퇴비: 1등급 1,000원, 2등급 900원, 3등급 700원

2013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 2015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1등급 1,000원, 2등급 700원, 3등급 900원 2016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표 4-6> 부숙유기질비료 품질등급별 지원 단가 변화

주: 1포는 20kg을 나타냄.

자료: 농협경제지주 자재부(2019).

나.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14)

2013년 시작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 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퇴 비 생산시설 개보수 및 관리 장비를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한도는 3억 원으로 지 원금액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전체 소요 금 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14)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I)』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4장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 123 사업규모는 연간 20개소 이상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는 2014년 9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고보조 1,800 1,680 1,680 1,680 1,560 1,200

지방비 1,800 1,680 1,680 1,680 1,560 1,200

융자 2,700 2,520 2,520 2,520 2,340 1,800

자부담 2,700 2,520 2,520 2,520 2,340 1,800

합계 9,000 8,400 8,400 8,400 7,800 6,000

<표 4-7>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2) 제 품생산·관리장비: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 업용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서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이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은 1등급 이상 퇴비 생산업체 비율로 측정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등급 이상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비율이 약 99%에 달하고 있으므로 해당 성과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 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15)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I)』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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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시설 보수를 지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8> 참조).

사업 지원내용

개별처리시설 -퇴액비화시설, 정화개보수, 에너지화시설 등의 설치·구입비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연계 등의 시설비 및 장비비

액비저장조 -액비저장조, 교반시설, 계량기 등의 구입비 및 개보수비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퇴비·액비살포비 -퇴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액비성분분석기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액비부숙도판정기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퇴비부숙도판정지원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표 4-8>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단위: 백만 원/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20년 기준 총 사업비는 약 1,544억 원 규모로 2019년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 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고 및 지방비 보조 비율은 54.6%이며, 나머지는 융자 및 자부담으로 구 성된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고보조 42,708 45,708 43,223 36,908 35,050 45,049 지방비 38,990 39,990 43,205 39,509 33,162 39,319 융자 44,968 46,468 65,822 55,710 48,295 55,523 자부담 7,770 8,270 27,712 21,738 17,099 14,553 합계 134,436 140,436 179,962 153,865 133,606 154,444

<표 4-9>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사업에 대한 성과는 가축분뇨 자원화율로 평가하며, 축종별 분뇨발생량, 공공 처리 물량, 액비 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분석하여 자원화율을 측정한다.

제4장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현황 | 125

1.2. 부산물비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