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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1) 남북 관광 관련 법·제도

남북관광교류협력 시에 검토가 필요한 남북한 법령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일반법으로는 남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북한은 북남경제협력법 (2005)이 있고 개별법규로는 남한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07),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2002)과 현재는 폐지된 금강산관광지구법(2002)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에는 일반법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1992)와 개별법규인 라선경제무 역지대법(1993), 금강산국제관광특구(2011)법이 있으며 경제개발구 관련 법으로 일 반법에 경제개발구법(2013)이 있다(윤인주, 2020).

구분 남북교류협력 외국인투자 경제개발구

관광지 개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2002년 채택, 2004년 수정)이 있다. 제11조,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① 부침땅 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제발전 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⑤ 국방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개발과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령으로는 경제개발구법, 금강산관광특구법, 개성공 업지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이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12개 직할시와 220개 군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 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제정된 법이다(정은영, 20191)).다만 나선경제무역주대, 황금 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2조). 총 7장 62개조로 ① 외국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 등의 기업 설립 및 경제활동 가능(제5조), ②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의 특혜적인 조 건보장(제5조), ③ 투자가의 권리, 투자재산, 소득보호, 국유화 금지(제7조) 여러 형 식의 기업 창설 가능(제35조), ④ 외국 투자가 단독, 북한 국내 기관과 기업소의 경제 개발구 개발참여 허용,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국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 설립 가능 (제20조), ⑤ 외화 반출입, 이윤 및 소득 송금, 토지재산 반출 가능(제47조) 등을 규 정하고 있다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1998년 현대아산과 남북한 합의에 따라 해로를 통한 금강 산관광사업을 추진하였고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조성하는데 기반이 된 법률이다. 이후 ‘국제관광특개발총계획 의 작성 및 실행’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규정(신법 제 12조)하 고 북한 당국이 직접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이 큰 차이이다. 주요

1) 정은영. 2019.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한 법제 연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법제 및 시사점 토론회 (2019.1.30.) 발표자료. 강원도·강원연구원.

2)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 2013.5.29. 채택)

내용으로는 ① 외국 법인, 개인, 경제조직과 남측 및 해외동초,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 투자 가능(제4조), ② 투자자본과 소득, 투자자 권리 보정(제5조), ③ 특구개발 및 운영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 지도 하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가 담당(제6조, 제9조, 제13조), ④ 위원회와 투자가, 기업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 의기구를 만들어 특구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협의(제13조), ⑤ 특구 내 무사증제 실 시, 북한 영역 밖에서 출입시 통행검사, 세관검사(제14조, 제15조), ⑥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등 삭제, 통신의 자유만 인정(제17조), ⑦ 외화 반출입, 이윤 등 송 금, 투자가 재산 반출, 경영활동 관련 물자 반출입 가능(제35조, 제37조), ⑧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특별장려부문기업 세금 감면, 특혜관세제도실시(제36 조, 제38조) 등이 있다3).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에 남한의 자본을 기반으로 산업공단을 조성한 첫 협력사례로 서 남북 경협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및 주요 내용은 4장 16개조, 부칙 3개로 구성하여 ①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대받아 개발 및 투자유치 (제2조), ②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 법인, 개인, 경제조직 투자 가능, 인력 채용, 토 지이용, 세금남부에 있어 특혜적 경제활동의 조건 보장(제3조), ③ 투자가 권리와 이 익 보호, 투자재산과 상속권 보장, 국유화 금지(제7조), ④ 입주기업의 경제활동에 대 하여 북한 일반법률의 적용 배제, 해당 법이 우선적용(제9조), ⑤ 관세와 세금 혜택 (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4).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행정특구인 동시에 경제특구로서 독자적인 입법·행정·사 법권을 지니며 자체 여권까지도 발급이 가능하다. 동법은 남북 공동의 자유관광지대 설치시 참조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 무, 기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 6장 101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는 ①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의 직할대상에 해당하고 입법·행

3)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 호, 2011.5.31. 채택)

4)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 택 제3715호로 수정보충, 2002.11.20. 채택, 2003.4.24. 수정보충)

정·사법권이 부여되며,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50년간 보장(제1조, 제3조), ② 북한 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함(제7조), 토지와 자연자원 등의 국가의 소유(제13조), ③ 토지이용권과 건물이용권의 양도 및 임대권한 등 인정(제16조), ④ 특혜적인 세금제도, 관세제도, 회계제도 구축(제23조, 제 26조), ⑤ 주민의 동등한 권리, 차별 금지, 선거권,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신뢰 와 청원권,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 등 보장(제43조, 제 4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5). 라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은 중국의 훈천, 러시아의 니호드카, 북한의 나진을 연계 한 국제적 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제정된 규정으로 1991년 12월 28일 나진과 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으며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에 해당한다. 2010년 북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제조업, 물류, 교통, 관광 등 3대 산업 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김정은 집권 이후 대표적인 개발구로 부상하였다(정은영, 201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총 8개 장 83개조, 부칙 21개조로 구성되 었으며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토지이용, 인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등의 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제2조, 제5조), ② 외국 법인, 개 인, 경제조직,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동포의 투자 허용(제4조), ③ 투자재 산, 소득, 권리 보호, 국유화 금지(제7조), ④ 북한의 다른 법규에 비하여 해당 법령 이, 해당법령에 비해 조약이 각 우선 적용(제 10조), ⑤ 통일적, 집중적 처리로 기업창 설 심의, 승인절자 간소화(제3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6).

5)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6)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 택 제2007호 수정보충, 1993.1.31.채택 6차례 걸쳐 2011.12.3.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