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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05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2) 남북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공동 관광특구 조성 관련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 요하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특구 등의 특구관련 법·제도적 개정 만으로는 남북 공동의 관광특구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 공동상설기구를 기반으로 남 북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단독의 특구를 조성한 이후에 남북합의서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는 남북합의서와 남한 특구 조성 근거법 간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공동의 협력체제나 공동 관리기구 등의 실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공동의 국제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개별법(DMZ-UN, 원산, 금강-북 한, 설악-남한)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남북공동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남북공동 국제관광개발 지원 특별법(가칭)’은 남북통행 관련 조항, 남북공동 협의기구 설립 조항, DMZ 생태ㆍ문화ㆍ평화 관광벨트와 설악-금강-원산 연계관광지 개발과 운영 조항, 관광객 안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해야 한다. 이는남북 연계관광 추진을 위해 자연ㆍ문화자원 공동조사 등을 위한 규 정마련이 시급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ㆍ발전하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간 통합지향적인 교류협력 내용을 포함한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남북관광교류와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므로 ‘남북관광교류협력의정서(가칭)’를 채택하여 과거 금강산관광 등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통일이 되기 이전의 남북간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관광 특구를 기초로 한 점진적 확대 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남북 관 광공동특구에 자유교역, 자유통행 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관광공동 특구의 경제적 자율권 보장, 관리위원회 또는 남북 공동의 관리기구를 통해 자치권 부 여, 관광특구로서 통행, 통관, 통신의 보장 등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관광 목적의 남

북한 지역 출입 및 체류 등에 관한 행정 절차 간소화 특히, 관광객의 출입 및 신변안전

관광객의 신변보장은 출입, 체류, 거주 등과 관련이 있는데 북한은 「출입국법」에 따 라 북한주민과 외국인의 체류와 거주, 여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 국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다. 또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보완은 남북협력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 취산 부동산 동결과 몰수조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개발 구법에는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원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남한 대상의 북 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금강 산 내 남측 자산 몰수·동결을 선언하면서 이미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 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도적 안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남북 관광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해외지역으로서 남한의 법 률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 제정 및 남북 간 협약, 국제협약 등을 마련하 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간 정치적·군사적 영향에 따라 침해받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 이외에도 제3국의 참여를 통한 국제적 관광 프로그램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에서 독립된 공동의 기관을 설립하고 신의주특별행정 구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법 제정 시 남북 양자보다는 주요 투자자의 다자협의를 통해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연계한 법제도 정비방안으로 남북관광협력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고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한 모두가 유엔의 회원국 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 공동의 DMZ 동부권 초국경 연계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사업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남북관광을 통한 평화지대화를 조성하고 국제적 평화관광지대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관광특구가 유엔 제재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남북협력시 문제가 되었던 국민 안전확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에 다른 재산권 보호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을 통해서 이뤄졌던 금 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의 남북 관광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감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현재와 같이 남북 관광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은 중장기 적 차원에서 남북 관광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 협력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출입 및 신변 안전보장 강화, 투자 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객 교육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