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1) 행위정의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산출
�현재 의사업무량의 토대가 되는 행위정의 및 의료행위에 대한 분류는 관련 전문 가 단체에서 초안을 개발하고 연구개발단에서 타당성 평가와 조정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함.
〔그림 2-7〕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출개요
�의료행위 재분류는 고가의 의료행위와 저가의 의료행위로의 상대적 차이를 발생 시키게 되어 저가의 의료행위가 고가의 의료행위로 시행빈도가 변화되는 경우 건 강보험재정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수요로 대체될 가능성 이 존재하게 됨.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행위 재분류는 의학적 재분류의 타당성 이나 자원소모량의 차이,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그림 2-8〕 의료행위 재분류의 검토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단체에서 의사업무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 행위에 대한 분류체계와 행위정의를 개발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이후 행위분류에 따른 의사업무량을 부여하게 됨.
○ 다만, 전문가 단체에서 개발된 의사업무량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회계조사의 전문의의 인건비 비율만큼 의사업무량 총점을 산 출하고 최종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로 전환됨.
�구체적인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문가 단체에서 개발 한 의사업무량은 의사업무량 산출지수(0.43)를 곱하여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로 전환되게 됨.
○ 결국,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출지수는 전문가 단체에서 개발한 의사업무량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로 전환시키는 지수임.
�예컨대, ‘A’라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에서 개발한 의사업무량이 100점 이라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 산출지수 0.43을 곱하여 43점으로 산 출됨.
○ 여기서 각 5가지의 유형별 의사업무량 산출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합계 의사 업무량 산출지수를 적용한 것은 회계조사의 대표성의 한계 및 전문가 단체가 개발한 의사업무량이 각 유형별로 교차검증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표 2-9> 전문의 인건비 구성비율 및 의사업무량 산출지수
유형 전문의 인건비 구성비율 (회계조사 기준) 의사업무량 산출지수
수술 29.4% 0.47
처치 29.4% 0.36
기능 21.3% 0.24
검체 7.0% 0.52
영상 13.3% 0.54
합계 22.3% 0.43
주) 산출지수 및 구성비율은 산출파일 작성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2014.3.28.기준)
�의료기관 회계조사에서 전문의의 인건비 구성비율은 다음 수식에 따라 전문의 직 접 인건비와 전문의 인건비 대응 간접비를 합하여 산출함.
전문의 인건비 = 전문의 직접 인건비 + 전문의 인건비 대응 간접비
Ÿ 전문의 인건비 대응 간접비 = 간접비 × {전문의 인건비 ÷ (전문의 인건비 + 임상
인력 인건비 + 재료비 + 장비비)}
�이와 같이 전문의의 인건비에 간접비 중 일부를 전문의의 인건비에 포함시킨 것 은 전문의의 의료수행이 간접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