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의료분쟁해결비용 조사와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

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3) 의료분쟁해결비용 조사와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

용자료와 기관 단위 비용 조사를 통해서 산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함.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각 관리진료과목별 또는 분과학회별 조정�취합된 CPEP비용을 상대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계조사에 의한 유형별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의료행위별 직접비용 원가를 계산함.

○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적용이 불가능한 간접비용도 회계조사에 의한 유형별 간접비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함.

진료과목 의료사고 해결비용 총비용(원)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

구성비 (%)

진료과별 상대 위험도 내 과 25,366,068,982 2,740,796 12.91 40.1 신 경 과 3,359,874,358 3,376,758 1.71 49.4 정 신 과 1,532,574,268 808,746 0.78 11.8 외 과 21,475,688,147 4,602,591 10.93 67.3 정형외과 23,224,394,684 6,066,979 11.82 88.8 신경외과 22,222,326,893 13,164,886 11.31 192.6 흉부외과 8,704,235,910 10,589,095 4.43 154.9 성형외과 3,792,138,895 3,200,117 1.93 46.8 마 취 과 2,888,313,044 1,087,467 1.47 15.9 산부인과 46,939,999,070 9,440,869 23.90 138.1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에 연구 용역 의뢰하여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 조사를 기초로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 정함.

○ 최종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 조사를 기초로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정하고 행위별로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빈도 가중 평균하여 행위별 위험도를 결정함.

○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정 가능한 위험도 상대가치 총점을 정하여 위험도에 따라 행위별로 배분하여 최종적인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개발 함.

�현재의 위험도 상대가치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의 위험도 관련 상대 가치 연구용역을 통하여 진료과목별로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 하여 위험도를 산출하고 있음.

○ 연구결과, 조사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을 이 용하여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산출함.

○ 진료과목별 위험도(Risk Factor)는 진단검사의학과를 1.0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진료과목의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의 비를 이용함.

<표 2-12>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관련 비용 조사 결과(2003년 기준)

진료과목 의료사고 해결비용 총비용(원)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

구성비 (%)

진료과별 상대 위험도 소 아 과 14,520,158,775 3,325,735 7.39 48.7

안 과 7,702,168,119 3,826,214 3.92 56.0 이비인후과 3,752,842,119 1,448,415 1.91 21.2 피 부 과 2,220,267,851 1,630,153 1.13 23.9

비뇨기과 1,709,409,761 972,361 0.87 14.2

진단방사선과 373,319,373 182,820 0.19 2.7 방사선종양과 157,187,104 551,534 0.08 8.1 진단검사의학과 39,296,776 68,342 0.02 1.0 재활의학과 589,451,642 672,123 0.30 9.8

가정의학과 2,947,258,209 700,561 1.50 10.3

응급의학과 1,512,925,880 3,106,624 0.77 45.5 기 타 982,419,403 843,278 0.50 12.3

196,483,880,576 3,468,750

�전체 위험도 비용을 기본진료 및 의과공통 행위에 해당하는 비용과 진료과목별 고유 행위 관련 비용으로 구분함.

○ 기본진료 및 의과공통 행위는 모든 진료과에서 실시하는 행위로서 전체 의료 행위 비용 중 구성비가 크므로, 위험도 관련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였음.

�기본진료 및 의과 공통행위 관련 위험도 비용은 전체 행위 총 청구비용 중 기본진 료 및 의과 공통행위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진료과목별로 기본진료와 의과 공통행위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B)은 2003 년도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최종 기본진료 및 의과 공통행위와 관련된 위험도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03년 기준 의료사고해결비용 1,965억 원 중 기본진료와 의과공통 행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해결비용은 1,356억 원으로 전체 대비 약 69% 수준으로 나타남.

○ 이 중 기본진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약 1,210억 원, 의과공통 행위에 해당하는 비용은 133억 원임.

진료과목 조사된 위험도 총비용(A)

기본진료 및 의과 공통행위

청구비율(B)

기본진료 및 의과공통 행위 관련 위험도 비용(A*B)

일반과 451,912,925 0.82 368,514,257

내 과 25,366,068,982 0.72 18,254,849,065

신경과 3,359,874,358 0.78 2,634,935,367

정신과 1,532,574,268 0.54 827,181,016

외 과 21,475,688,147 0.65 14,020,551,476

정형외과 23,224,394,684 0.69 16,078,582,312

신경외과 22,222,326,893 0.69 15,335,437,805

흉부외과 8,704,235,910 0.50 4,372,368,150

성형외과 3,792,138,895 0.68 2,584,131,909

마취통증의학과 2,888,313,044 0.13 371,687,426

산부인과 46,939,999,070 0.70 32,729,534,377

소아과 14,520,158,775 0.95 13,817,742,967

안 과 7,702,168,119 0.55 4,253,887,692

이비인후과 3,752,842,119 0.77 2,872,686,292

피부과 2,220,267,851 0.91 2,009,474,623

비뇨기과 1,709,409,761 0.51 873,939,109

영상의학과 373,319,373 0.03 9,955,253

방사선종양학과 157,187,104 0.08 12,451,004

진단검사의학과 39,296,776 0.01 264,942

재활의학과 589,451,642 0.40 237,416,251

가정의학과 2,947,258,209 0.89 2,621,622,481

응급의학과 1,512,925,880 0.82 1,235,488,524

기 타 982,419,403 0.04 36,119,919

합 계 196,464,232,188 0.69 135,558,822,216

<표 2-13> 진료과목별 기본진료 및 의과공통 행위 관련 비용 추정 결과

�추정된 기본 진료 및 의과 공통행위 관련 의료사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진료과 고유 행위 관련 위험도 비용으로 산출함. 진료과 고유에 배부된 의료사고 해결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음.

진료과목 위험도 관련 총비용(A) 구성비(%)

일반과 83,398,668 0.14%

내 과 7,111,219,917 11.68%

신경과 724,938,991 1.19%

정신과 705,393,252 1.16%

외 과 7,455,136,671 12.24%

정형외과 7,145,812,372 11.73%

신경외과 6,886,889,088 11.31%

흉부외과 4,331,867,760 7.11%

성형외과 1,208,006,986 1.98%

마취통증의학과 2,516,625,618 4.13%

산부인과 14,210,464,693 23.33%

소아과 702,415,808 1.15%

안 과 3,448,280,427 5.66%

이비인후과 880,155,827 1.45%

피부과 210,793,228 0.35%

비뇨기과 835,470,652 1.37%

영상의학과 363,364,120 0.60%

방사선종양학과 144,736,100 0.24%

진단검사의학과 39,031,834 0.06%

재활의학과 352,035,391 0.58%

가정의학과 325,635,728 0.53%

응급의학과 277,437,356 0.46%

기 타 946,299,484 1.55%

합 계 60,905,409,972 100.00%

<표 2-14> 최종 의료사고 관련 비용

�조사된 의사 1인당 비용으로 산출된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이용하여 Family(유사 행위그룹)별 위험도를 산출함.

○ 행위별로 위험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위별 진료과목의 시행비율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유사행위 간에 위험도 상대가치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행위그룹(Family)별로 동일한 위험도를 적용함.

�유사행위별(Family) 위험도 산출과정에서 사용된 빈도자료는 2003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 진료과목별 위험도와 병합하여 유사행위별 위험도를 산출함.

○ 유사행위에 대한 위험도는 특정 행위에 대한 진료과목의 시행빈도의 합에 해 당진료과목의 위험도를 곱하여 이를 유사행위(Family)에 대한 전체 시행 빈도 로 나누어 산출함.

�동일한 진료과목에서 실시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외과적 시술의 경우 비외과적 시술에 비하여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미 국의 경우(2005년도)도 외과적 행위와 비 외과적 행위로 구분하여 위험도의 가 중을 달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과적 시술과 비외과적 시술의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 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으므로, 미국자료(2005년도)를 참조하여 외과적 시술의 경우 1.21배 가중치를 위험도에 곱하여 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도 상대가치는 해당 유사행위별 위험도(family risk factor)에 외과적 위험도 보정치(1.21) 및 행위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를 가중하 여 산출함.

○ 외과적 위험 보정치는 외과적 시술 행위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해 주고자 한 것 이며, 의사업무량을 가중한 것은 의사의 행위 시간과 강도를 위험도에 반영해 주고자 한 것임.

3.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