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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근거자료의 타당성 확보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상대가치 근거자료의 타당성 확보

○ 임상인력의 업무시간에 대한 편차도 크고, 사용되는 재료와 의료장비의 수준 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방대한 직접비용자료를 세세한 수준까지 나열하기 보다는 주장비의 사 용시간, 임상인력의 주된 업무수행시간, 필수 치료재료 등으로 단순화할 필요 성이 있음.

�위험도 상대가치는 의료사고분쟁해결비용을 추계하는데 있어 신뢰성이 높은 자 료원이 중시됨.

○ 1차 신상대가치 연구 시에 주로 사용된 자료원은 설문조사에 비용추계가 주를 이루었고, 2차 신상대가치 연구 시에는 책임보험료의 수준을 통해 분쟁해결비 용을 추계함.

○ 사회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이 높은 자료에 의거 위험도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안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율은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변환지수의 사용 등 회계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회계조사 틀이 필요함.

○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방법은 1차 기관단위 회계조사에 2차 원가중심단위 회 계조사로 발전하여 왔음.

○ 2차 상대가치에서는 기관 단위 회계조사에서 원가중심단위 회계조사로 개편 하여 5개 유형에 대한 수가대비 보상수준을 산출하였고, 유형별 회계조사 변환 지수를 산출하였음.

○ 향후 의료기관 회계조사에서는 신뢰성과 대표성,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원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회계조사를 확 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패널 병원 형태의 조사로 전환될 필요

�표준화된 원가계산지침의 마련 및 모델병원을 통한 관련 비용 정보(주시술자 인 건비 등) 구축 필요

○ 현재 의사 업무량은 개정 전 총점에 회계조사 상의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 출하는 구조로, 시장가격 기준의 인건비가 제한없이 업무량에 반영하는 구조 는 지속불가능

○ 권역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다수의 모델병원을 통해 적정 비용 정보를 구 축하고,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 등 별도조직을 마련해 원가계산지침 등 관련 사 항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는 방안 검토 필요

○ 실제로 대부분의 선도국가들에서는 병원에 대한 지불목적으로 원가계산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표준화된 원가계산지침 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시스템을 요양기관 운영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가의 원가정보 활용 체계

�(원가계산 지침)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병원에 대한 지불목적으로 원가계산 지침을 제정�운영

○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표준화된 원가계산지침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시 스템을 요양기관 운영에 의무적으로 적용

<표 2-25> 선험국의 원가정보 수집 및 활용 내용

국가 원가정보 수집 및 활용 내용

미국 medicare 지불매뉴얼 내 진료원가 지불 원칙 제정 à medicare 원가보고서 수집 à 수가결정에 활용

독일 국가적 원가계산지침 제정 à 독립기구를 통해 요양기관 원가정보 수집 à 원가정보 제출 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à 수가결정에 활용

프랑스 국가적 원가계산지침 제정 à 독립기구를 통해 요양기관 원가정보 수집 à 원가정보 제출 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à 수가결정에 활용

호주

독립병원가격결정기구(IHPA) 설립 및 관련법안 마련

à 공공병원 대상 원가정보 수집 à (원가정보 제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없음) à 수가결정에 활용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원가자료 수집 및 평가 à 원가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후, 향 후 수가결정에 활용할 계획

자료: 이상영(2013)과 정성출(2015)을 참고하여 재작성

<표 2-26> 국가별 원가계산시스템 적용 현황

구 분 원가계산시스템 의무적용 국가별 원가계산지침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자료: 이해종 외(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