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변환지수와 산출지수의 타당성 확보
<표 2-26> 국가별 원가계산시스템 적용 현황
구 분 원가계산시스템 의무적용 국가별 원가계산지침
영국 ○ ○
프랑스 ○
독일 ○
아일랜드 ○
네덜란드 ○ ○
폴란드
포르투갈 ○ ○
스웨덴 ○
자료: 이해종 외(2013)
�(방안 2 : 전문가 단체와 CPEP의 객관성 확보) CPEP 결과와 전문가 단체의 업무 량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되 기존 체계의 총점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계수 도입
○ 즉, 변환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CPEP의 직접비 정보를 수용하고 사전에 설정 된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에 맞추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임(표 2-27 참고)
○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나 CPEP의 합리화 과정 필요
- 현행처럼 전문가 단체에 업무량 개발을 위임하되 단체 내에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합의안 도출
- 공공의료기관의 EMR자료 등을 확보하여 객관성이 담보 : 단 공공의료기관 과 민간의료기관의 차이는 회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
�(방안 3 : 인건비와 비인건비의 구분) 인건비와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를 구분 하여 변환지수 적용 및 환산지수 계약 분리
○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각 항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의 특성 상 차이를 고려, 해당 항목을 인건비와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로 구분하여 변환지수를 적용 하고, 이에 맞추어 환산지수도 요양기관 유형별로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나누 어 계약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표 2-28 참고).
- 인건비는 소비자 물가 인상율과 연동하고 비인건비 항목은 재료나 장비의 활용빈도와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방안3은 환산지수 적용의 문제(물가변동정도의 폭이 다른데도 인건비, 비 인건비 상관없이 동일 지수 적용)를 상대가치 체계와 연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Ÿ 비인건비(재료, 장비)에 대한 회계조사 결과 재료와 장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재료와 장비도 구분하되, 환산지수 적용시 두 부문간 가중치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인건비와 비인건비로 구분하여 환산지수 계약
<표 2-27> 산출체계 개선방안 시뮬레이션(방안 2)
상대가치
구성요소 구분
방안 2(CPEP 직접비 정보 수용)
산출식 행위
A B 계
전년 기준 상대가치 총점 (1)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빈도 750,000
1. 의사
업무량 의사업무량 총점 (2) = (1)*인건비 비율(30%) 225,000
협회제출 업무량 (3) 30,000 50
빈도 (4) 100 10,000
업무량 총점 (5) = (3)*(4) 3,000,000 500,000
업무량 총점(계) (6) 3,500,000
업무량 산출지수 (7) = (2)/(6) 0.064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8) = (3)*(7) 1,929 3
2. 진료
비용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9) = (1)-(2) 525,000
직접비(CPEP) (10) 인건비 100,000 3,500
(11) 재료비 120,000 1,500 (12) 장비비 40,000 2,500 (13) CPEP 직접비 계 260,000 7,500
(14) 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 0.62
(15) CPEP 비용 계
= (13) + (13)*(14) 421,200 12,150
(16) CPEP 총비용 433,350
진료비용 총점 (17) = (16)*(4) 42,120,000 121,500,000
진료비용 총점(계) (18) 163,620,000
진료비용 산출지수 (19) = (9)/(18) 0.003
직접비 점수 (20) 인건비 = (10)*(19) 321 11 (21) 재료비 = (11)*(19) 385 5 (22) 장비비 = (12)*(19) 128 8 직접비 점수(계) (23) = (20)+(21)+(22) 834 24
간접비 점수 (24) = (23)*(14) 517 15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25) = (23)+(24) 1,351 39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26) = (25)*(4) 135,149 389,851 525,000 3.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기존 상대가치 점수 (27) 4,500 30
기존 상대가치 총점 750,000
개편 상대가치점수 (8) 업무량 1,929 3
(26) 진료비용 1,351 39
(28) 계 = (8)+(26) 3,280 42
개편 상대가치 총점 750,000
상대가치 증감 (28)/(27) 72.9% 140.7% 0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제외
<표 2-28> 산출체계 개선방안 시뮬레이션(방안 3)
상대가치
구성요소 구분
방안 3(인건비/비인건비 변환지수 구분)
산출식 행위
A B 계
전년 기준 상대가치 총점 (1)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빈도 750,000
1. 의사 업무량
의사업무량 총점 (2) = (1)*인건비 비율(30%) 225,000
협회제출 업무량 (3) 30,000 50
빈도 (4) 100 10,000
업무량 총점 (5) = (3)*(4) 3,000,000 500,000
업무량 총점(계) (6) 3,500,000
업무량 산출지수 (7) = (2)/(6) 0.064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8) = (3)*(7) 1,929 3
2.
진료비용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9) = (1)-(2) 525,000
직접비(CPEP) (10) 인건비 100,000 3,500
(11) 재료비 120,000 1,500 (12) 장비비 40,000 2,500 변환지수(행위유형별)
(=회계조사비용/CPEP총 비용)
(14) 인건비 0.22
(15)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 평균) 0.36
(17) 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 0.62
직접비 (18) 인건비 = (10)*(14) 22,000 770 (19) 재료비 = (11)*(15) 42,600 533 (20) 장비비 = (12)*(15) 14,200 888 직접비(계) (21) = (18)+(19)+(20) 78,800 2,190
간접비 (22) = (21)*(17) 48,856 1,358 총비용(간접비 포함)(계) (23) = (21)+(22) 127,656 3,548
총 진료비용 (24) = (23)*(4) 12,765,600 35,478,000
총 진료비용(계) (25) 48,243,600
진료비용 1원당 점수 (26) = (9)/(25) 0.011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27) = (23)*(26) 1,389 39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28) = (27)*(4) 138,919 386,081 525,000 3.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기존 상대가치 점수 (29) 4,500 30
기존 상대가치 총점 750,000
개편 상대가치점수 (8) 업무량 1,929 3
(27) 진료비용 1,389 39
(30) 계 = (8)+(27) 3,318 42
개편 상대가치 총점 750,000
상대가치 증감 (30)/(29) 73.7% 139.4% 0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