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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지수와 산출지수의 타당성 확보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변환지수와 산출지수의 타당성 확보

<표 2-26> 국가별 원가계산시스템 적용 현황

구 분 원가계산시스템 의무적용 국가별 원가계산지침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자료: 이해종 외(2013)

�(방안 2 : 전문가 단체와 CPEP의 객관성 확보) CPEP 결과와 전문가 단체의 업무 량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되 기존 체계의 총점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계수 도입

○ 즉, 변환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CPEP의 직접비 정보를 수용하고 사전에 설정 된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에 맞추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임(표 2-27 참고)

○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나 CPEP의 합리화 과정 필요

- 현행처럼 전문가 단체에 업무량 개발을 위임하되 단체 내에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합의안 도출

- 공공의료기관의 EMR자료 등을 확보하여 객관성이 담보 : 단 공공의료기관 과 민간의료기관의 차이는 회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

�(방안 3 : 인건비와 비인건비의 구분) 인건비와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를 구분 하여 변환지수 적용 및 환산지수 계약 분리

○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각 항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의 특성 상 차이를 고려, 해당 항목을 인건비와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로 구분하여 변환지수를 적용 하고, 이에 맞추어 환산지수도 요양기관 유형별로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나누 어 계약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표 2-28 참고).

- 인건비는 소비자 물가 인상율과 연동하고 비인건비 항목은 재료나 장비의 활용빈도와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방안3은 환산지수 적용의 문제(물가변동정도의 폭이 다른데도 인건비, 비 인건비 상관없이 동일 지수 적용)를 상대가치 체계와 연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Ÿ 비인건비(재료, 장비)에 대한 회계조사 결과 재료와 장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재료와 장비도 구분하되, 환산지수 적용시 두 부문간 가중치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인건비와 비인건비로 구분하여 환산지수 계약

<표 2-27> 산출체계 개선방안 시뮬레이션(방안 2)

상대가치

구성요소 구분

방안 2(CPEP 직접비 정보 수용)

산출식 행위

A B

전년 기준 상대가치 총점 (1)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빈도 750,000

1. 의사

업무량 의사업무량 총점 (2) = (1)*인건비 비율(30%) 225,000

협회제출 업무량 (3) 30,000 50

빈도 (4) 100 10,000

업무량 총점 (5) = (3)*(4) 3,000,000 500,000

업무량 총점(계) (6) 3,500,000

업무량 산출지수 (7) = (2)/(6) 0.064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8) = (3)*(7) 1,929 3

2. 진료

비용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9) = (1)-(2) 525,000

직접비(CPEP) (10) 인건비 100,000 3,500

(11) 재료비 120,000 1,500 (12) 장비비 40,000 2,500 (13) CPEP 직접비 계 260,000 7,500

(14) 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 0.62

(15) CPEP 비용 계

= (13) + (13)*(14) 421,200 12,150

(16) CPEP 총비용 433,350

진료비용 총점 (17) = (16)*(4) 42,120,000 121,500,000

진료비용 총점(계) (18) 163,620,000

진료비용 산출지수 (19) = (9)/(18) 0.003

직접비 점수 (20) 인건비 = (10)*(19) 321 11 (21) 재료비 = (11)*(19) 385 5 (22) 장비비 = (12)*(19) 128 8 직접비 점수(계) (23) = (20)+(21)+(22) 834 24

간접비 점수 (24) = (23)*(14) 517 15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25) = (23)+(24) 1,351 39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26) = (25)*(4) 135,149 389,851 525,000 3.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기존 상대가치 점수 (27) 4,500 30

기존 상대가치 총점 750,000

개편 상대가치점수 (8) 업무량 1,929 3

(26) 진료비용 1,351 39

(28) 계 = (8)+(26) 3,280 42

개편 상대가치 총점 750,000

상대가치 증감 (28)/(27) 72.9% 140.7% 0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제외

<표 2-28> 산출체계 개선방안 시뮬레이션(방안 3)

상대가치

구성요소 구분

방안 3(인건비/비인건비 변환지수 구분)

산출식 행위

A B

전년 기준 상대가치 총점 (1)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빈도 750,000

1. 의사 업무량

의사업무량 총점 (2) = (1)*인건비 비율(30%) 225,000

협회제출 업무량 (3) 30,000 50

빈도 (4) 100 10,000

업무량 총점 (5) = (3)*(4) 3,000,000 500,000

업무량 총점(계) (6) 3,500,000

업무량 산출지수 (7) = (2)/(6) 0.064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8) = (3)*(7) 1,929 3

2.

진료비용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9) = (1)-(2) 525,000

직접비(CPEP) (10) 인건비 100,000 3,500

(11) 재료비 120,000 1,500 (12) 장비비 40,000 2,500 변환지수(행위유형별)

(=회계조사비용/CPEP총 비용)

(14) 인건비 0.22

(15)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 평균) 0.36

(17) 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 0.62

직접비 (18) 인건비 = (10)*(14) 22,000 770 (19) 재료비 = (11)*(15) 42,600 533 (20) 장비비 = (12)*(15) 14,200 888 직접비(계) (21) = (18)+(19)+(20) 78,800 2,190

간접비 (22) = (21)*(17) 48,856 1,358 총비용(간접비 포함)(계) (23) = (21)+(22) 127,656 3,548

총 진료비용 (24) = (23)*(4) 12,765,600 35,478,000

총 진료비용(계) (25) 48,243,600

진료비용 1원당 점수 (26) = (9)/(25) 0.011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27) = (23)*(26) 1,389 39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28) = (27)*(4) 138,919 386,081 525,000 3.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기존 상대가치 점수 (29) 4,500 30

기존 상대가치 총점 750,000

개편 상대가치점수 (8) 업무량 1,929 3

(27) 진료비용 1,389 39

(30) 계 = (8)+(27) 3,318 42

개편 상대가치 총점 750,000

상대가치 증감 (30)/(29) 73.7% 139.4% 0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