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2) 유형별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주요내용
�2차 개정연구 시 의료기관 회계조사결과는 연구용역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 로부터 의과의원급 95개소 및 병원급 8개소의 자료를 받아 원가중심 단위별 주 시술자 인건비, 임상인력 인건비, 치료재료비용, 장비비용 및 직접비용 대비 간접 비 비율을 산출함.
○ 의과 의원급 95개소, 치과 38개소(치과병원 3개소 포함), 한의원 19개소, 약 국 96개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 기관수는 다음과 같음.
<표 2-16> 회계조사 분석대상 기관수
구분 기관수 구성비 구분 기관수 구성비
의원
가정의학과 4 4%
의원
일반의 3 3%
내 과 19 18% 재활의학과 4 4%
마취통증의학과 3 3% 정신과 3 3%
비뇨기과 4 4% 정형외과 3 3%
산부인과 4 4% 피부과 2 2%
성형외과 3 3% 흉부외과 4 4%
소아청소년과 2 2% 상급병원 2 2%
신 경 과 4 4% 종합병원 6 6%
신경외과 4 4% 의과소계 103 100% (40%)
안 과 3 3% 치 과 38 15%
영상의학과 4 4% 한 방 20 7%
외과 18 17% 약 국 96 38%
이비인후과 4 4% 총 계 256 100%
�회계조사 분석자료는 ABC원가분석 등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원가분석을 수행하 고 있는 6개 기관의 경우, 원가분석 전산자료를 활용하고,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2개 기관의 경우, 원가중심단위별 조사표를 활용함.
○ 의원급의 경우 기관단위 전체비용은 종합소득세신고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 토표, 사업장현황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 수부, 퇴직급여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리스관련 계정별 원장, 매입처별세 금계산서 합계표를 활용함.
�병원급의 경우 5개 행위유형 구분은 원가중심 단위별 회계조사를 실시하여 원가 중심단위 비용을 행위유형별로 통합함.
○ 원가중심단위는 처방부서(진료과목)가 아닌 의료행위를 실제 수행하는 시행부 서 기준임.
○ 이 때, 원가중심단위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행위유형을 기준으로 통합함. 예컨 대, MRI실의 경우 행위수입이 가장 많은 영상검사 유형으로, 물리치료실의 경 우 처치유형 등으로 구분함.
<표 2-17> 의료기관별 원가중심 단위 수
병원구분 기관수 원가중심단위 1기관당
원가중심단위
상급병원 2 312 156
종합병원 6 410 68
�의원급의 경우, 진찰실과 처치실, 검사실의 인력/장비/재료의 사용구분이 모호하 여 원가중심단위별 회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근로자 대상 행 위유형별 활동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활용함.
○ 행위유형 구분은 기본진료,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이외 의 원관리, 교육연구, 기타의료, 의료부대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주시술자를 포 함하여 직종별 활동시간을 조사함.
구분 의사 비의사 가중평균
기본진료 61 23 43.3
수 술 8 3 5.6
처 치 13 15 14.0
기능검사 3 6 4.2
검체검사 4 4 4.4
영상검사 5 5 5.3
의원관리 4 42 21.9
교육연구 1 0 0.9
기타의료 0 1 0.4
의료부대 0 0 0.0
합 계 99 99 100
○ 이 중 교육연구, 기타의료, 의료부대 활동은 의료사업과 관련 없는 활동비율 에 의거 비용추계 후 비용을 차감함.
<표 2-18> 의원급 10개 유형별 활동비율 (%)
�항목별 비용산출은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하고 ‘10년 회계계정과목을 기준으 로 기준 연간 행위유형별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운영비를 산출함.
○ 행위유형별로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운영비를 산출함으로써 각 의료행 위의 유형에 따른 회계조사의 적용범위를 높이고자 하였음. 각 세부항목별 비 용의 집계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는 병원급의 경우 원가중심단위에서 발생하는 회계계정 과목의 연간 총인 건비를 활용함. 다만, 회계계정과목의 인건비는 주시술자와 임상인력, 지원인력 (사무직, 행정보조 등)이 구분되지 않아, 인력구분별 활동기준 비용자료를 활용하 여 인건비 비용을 주시술자와 임상인력, 지원인력으로 구분함.
○ 의원급의 경우 의사와 비의사로 구분하고, 10개 행위유형별 활동비율에 의거 하여 6개 유형의 인건비에 배부함. 관리운영비 성격의 의원관리활동도 6개유
직종(정규직)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단순평균 가중평균
의사직
병원장 157,161,222 280,131,984 203,841,811 234,206,799 214,745,399 전문의 126,846,500 163,023,920 158,070,471 152,460,715 148,272,305 전임의 67,254,856 130,067,501 88,192,404 98,588,980 일반의 53,770,076 67,690,486 39,165,760 58,296,228 55,189,019 전공의 47,275,739 56,294,644 41,601,464 52,063,910 49,166,271 수련의(인턴) 37,570,584 46,535,727 42,949,670 42,042,851
간호직
간호사 45,808,017 36,248,604 28,752,289 36,682,941 37,888,783 간호조무사 32,905,319 28,763,345 21,156,606 26,885,846 28,356,404 기타간호인력 29,422,460 23,399,143 17,789,326 23,481,843 24,205,315 약무직 약사 56,396,034 48,180,488 38,652,598 47,904,205 48,798,959 약무보조인력 27,786,476 30,931,716 23,526,246 28,687,193 27,860,805 방사선사 54,561,758 40,334,565 34,433,044 42,087,338 44,123,112 임상병리사 52,225,720 36,959,603 31,355,103 38,993,628 41,211,464 물리치료사 49,500,794 37,652,978 23,909,903 38,897,048 38,544,196 물 리 사 26,340,587 26,340,587 26,340,587 작업치료사 46,149,736 40,268,004 21,036,451 40,745,268 37,528,662 언어치료사 37,145,671 46,753,430 36,204,602 41,792,706 40,468,275 임상심리사 48,140,758 44,834,095 18,996,220 43,257,692 39,441,225
청능훈련사 23,058,370 23,058,370 23,058,370
치과위생사 43,652,037 35,039,256 38,867,158 29,264,380 치과기공사 51,337,852 46,753,430 49,373,099 49,050,910 사회복지사 51,564,174 39,880,854 29,210,613 42,189,290 41,498,679
형의 비율크기에 따라 배부하여 인건비로 산입함. 주시술자 간접인건비 추정 은 병원급과 동일하게 처리함.
○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산입하였고, 주시술자 인건비는 직접인건비이 외 간접인건비를 추정하여 산입함(주시술자가 없는 약국 부문을 제외). 최종 주시술자의 간접인건비 만큼은 관리운영비에서 차감함
※ 주시술자의 간접인건비 추정 = 간접비 × {주시술자인건비 ÷ (인건비+재료비 +장비비)}
<표 2-19> 병원급 직종별 정규직 연평균 인건비
단위 : 연간 1인당 평균급여(원)
직종(정규직)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단순평균 가중평균
의공기사 46,019,337 46,019,337 46,019,337
의무기록사 49,388,114 35,801,068 37,721,804 39,223,989 41,356,771 의학물리사 57,742,355 46,753,430 44,401,587 51,126,991 50,245,411
응급구조사 21,567,158 21,567,158 21,567,158
석고치료사 34,340,476 34,340,476 34,340,476
안경사 27,047,220 27,047,220 27,047,220
임상보조인력 44,683,238 25,245,977 30,799,480 34,986,949
영양직
영양사 61,779,055 31,709,834 30,133,788 37,408,469 42,511,002 조리사 24,555,722 18,129,710 22,413,718 21,929,287 영양사보조 21,575,099 17,379,554 20,176,584 19,860,299 사무기술직 사무직 53,319,733 40,617,761 28,866,533 42,008,567 42,338,010 기술직 59,706,618 37,893,492 29,119,271 42,490,324 43,772,344 고용기타직 67,734,800 29,691,155 39,202,066 48,756,706
�치료재료비는 병원급의 경우 원가중심단위에서 발생하는 회계계정 과목의 연간 재료비와 원가중심 단위의 수입자료를 활용하여 재료비 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회계계정의 재료비에서는 환자부담, 별도보상 및 행위포함 재료비가 구분되지 않 으므로, 원가중심단위의 재료비 수입(환자부담 및 보험청구 재료비)을 차감하여 산출함.
○ 의원급의 경우 청구불능재료비와 청구가능재료비로 구분한 조사표에 의거하 여 재료비용을 구분하고, 행위에 포함하여 보상되는 청구불능재료비에 대해서 는 어떤 유형에 치료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여 비의사와 의사를 가중 평균한 활동비율을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비용을 배분함.
�장비비의 경우 병원급은 원가중심단위에서 발생하는 회계계정 관리운영비 항목 중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와 관련된 수선비 및 소모품, 보수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함.
○ 의원급은 관리운영비 중 감가상각비 명세서(장비소모품, 장비보수유지비용 포
구분 주요계정과목 비고
인건비
� 급여
� 4대 사회보험 부담금
� 외부용역비
� 성과금
� 각종 수당
� 활동기준 비용자료를 통하여 주시술자/임상인력/지원부 서 인건비를 구분
재료비
� 검사재료비
� 동위원소재료비
� 수술재료비
� 약품비(마취/마약/주사)
� 환자부담 및 보상재료비 규모를 원가중심단위별 재료비 수입자료를 활용하여 비용차감
장비비
�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 의료장비 리스료
� 의료장비 수선비
� 의료장비 보수유지비
�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하여 발생된 수선비와 보수유지비 포함
관리운영비
� 건물 및 구축물 감가상각비
�건물 및 구축물 수선비, 소모품비, 건물임차료
� 학회참가 및 교육비
�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 외주검사비
� 각종 보험료
� 광고비, 인쇄 홍보비
� 출장 및 여비, 회의비
�가스, 전기, 전화, 유류, 수도 경비 및 사무용품비
� 신용카드 수수료 등
� 관리운영비 계정이나 인건비성 복리후생 비(각종 수당) 등은 인건비 계정으로 산입
함)에 의거하여 의료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분리하고, 이를 비의사와 의사를 가 중 평균한 활동비율을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비용을 배분함.
�관리운영비는 병원급은 원가중심단위에서 발생하는 회계계정 과목의 의료장비관 련 비용을 제외한 각종 건물/구축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포함함.
○ 의원급의 경우 관리운영비는 비의사와 의사를 가중 평균한 활동비율을 기준으 로 기본진료 행위를 포함한 6개 유형으로 비용을 배분함.
<표 2-20> 병원급의 경우 계정항목별 비용구분
�건강보험 대응 급여행위비용 산출은 원가중심단위별 항목별 총비용을 산출한 이 후, 건강보험이외 환자(일반/산재/자보/급여) 수입비율을 적용하여 인건비, 재료 비, 장비비, 관리비용을 차감함.
○ 이 때, 원가중심단위에서 환자유형구분이 가능한 2개 기관의 경우, 환자수 비 율에 의거 총비용을 산출하고, 원가중심단위에서는 환자구분별 비용의 산출이 어려운 6개 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외 환자의 수입 비율을 이용하여 건보환자 총비용을 산출함.
○ 또한 건보환자 총비용 중 비급여 행위비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행위수익 중 급 여행위 수익이 95%이상인 시행부서에 대해 수입비로 원가를 배부하였고, 그 외의 시행부서는 처방건수비로 배부함. 이 외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원가중심단 위의 급여 대비 비급여 수가비를 이용하여 비급여 비용을 차감함.
○ 초음파 검사실, 유전자 검사실 등 비급여 수입만 발생하는 원가중심단위의 유 형은 건강보험환자 급여행위 대응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행위유형 제외).
�수입산출 방법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일반 환자유형별 수입과 더불 어 비급여, 기타의료활동 및 의료부대활동 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전체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구분한 것은 전체 수입대비 원가보상수준과 건 강보험환자의 급여대응 원가보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