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2)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
유사행위군내 참조행위 검토
참조행위의 직접비용자료 작성
참조행위의 직접비용자료 조정 (안) 제시
참조행위이외 기타행위의 직접 비용 자료 작성
전체 행위대상 직접비용자료
조정 관련 전문가단체 의견수렴
최종 직접비용 자료 도출
○ 구축된 참조행위를 기준으로 유사행위군의 직접비용 자료를 기타 의료행위에 확대하는 과정으로 구축됨.
〔그림 2-9〕 직접비용자료의 구축 및 개발방법
※ 유사행위군(family) : 해부학적 분위나 시술자의 업무유사성, 시행장소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소그룹 행위군
※ 참조행위(reference) : 직접비용자료의 구축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행위군 대표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행위
�2차 신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는 방대한 행위별 직접비용 자료를 유형별 검토위 원회(수술분과, 처치분과, 기능검사분과, 영상검사분과, 검체검사분과)를 거쳐 교 차검증하고 적정화하였음.
○ 그러나 직접비용 자료는 여전히 관리과목간의 작성수준과 내용의 편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직접비용의 경우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등 원가의 추적이 가 능한 비용인 반면, 간접비용의 경우는 원가의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임.
○ 현재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체계에서는 직접비용의 경우 모든 의료행위에 인 력의 업무소요시간, 장비의 활용시간, 치료재료의 사용량 등을 상향식 방식 (bottom-up)으로 구축하고, 간접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통하여 추 정하고 있음.
<표 2-11> 의료행위별 직접비용자료 작성내용
구분 임상인력인건비 치료재료비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자료 내용
작성 진료과 작성 진료과 작성 진료과
행위유형 행위유형 행위유형
행위코드 행위코드 행위코드
행위명 행위명 행위명
시술전, 중, 후 구분 재료코드 장비코드
인력명 재료명 장비명
참여 인력수 단위 사용개수
참여 시간(분) 사용량 사용시간
업무 기술 반복사용횟수 필수/선택 구분
업무상세기술 반복사용횟수 반영 사용량 사용률(선택 항목의 경우)
분당인건비 필수/선택 구분 최소가격
임상인력인건비 사용률(선택 항목의 경우) 최대가격
최소가격 비용산정가격
최대가격 감가상각기간
비용산정가격* 장비가동률
치료재료비 장비감가상각비
�1차 신상대가치 개정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표성 있는 다 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 단위 진료비용을, 임상전문가패널에서 구축한 직접비용자료를 이용해서 행위별로 배부하여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결정함.
○ 이렇게 결정되는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수의 표본기 관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상세조사를 실시함.
< 임상전문가패널 >
▪ 임상전문가패널(CPEPs : 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s) :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부문별 진료과목별 의사, 간호사 및 분야별 의료기사 등 230여명이 진료영역 별로 18개 분과패널과 1개의 조정패널을 구성
▪ 임상전문가패널을 구성하여 5,000여개 행위별로 임상인력의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근거자료 구축
▪ 표본기관의 진료비용 상세조사, 치료재료 및 장비 가격조사, 행위별 수술시간 조사
및 의무기록조사, 진료과별 대표행위 관찰 등을 통해 직접비용 자료의 검증 및 보완 역할 수행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각 행위별로 직접비용 항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자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함.
○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는 각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상인력 사용 시간, 의 료장비 비용, 치료재료 비용으로 구성되며, 표본기관 조사와 임상전문가 패널 조사를 통해서 구축함.
○ 임상전문가패널은 1차 개정연구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료영역별로 분과패널과 조정패널로 구성하였고,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임상인력의 참여를 통해 구축 함.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치료재료 비용 분리 방안을 검토하여 행위에 포함되어 별 도 보상되지 않는 치료재료를 분류하고, 행위별 직접비용자료 구축을 통해서 각 행위 수행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파악함.
○ 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에서 별도 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를 구분하고, 진 료비용 상대가치를 조정함.
�구축된 직접비용자료는 기관 단위로 조사된 직접비용을 행위별로 배분하는 기준 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또한 업무량 상대가치와 함께 간접비용 배분에도 활용됨.
○ 표본기관 비용 상세 조사를 통해서 산출된 행위별 진료비용은 행위별 직접비
용자료와 기관 단위 비용 조사를 통해서 산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함.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각 관리진료과목별 또는 분과학회별 조정�취합된 CPEP비용을 상대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계조사에 의한 유형별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의료행위별 직접비용 원가를 계산함.
○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적용이 불가능한 간접비용도 회계조사에 의한 유형별 간접비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