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속변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성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설립목적상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은 위탁 사업을 집행하고 그 성과정도를 평가받는 것이 적합하다.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박기묵(2011),유미년(2012)등은 공공기관 성과를 측정하 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공 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성과지표에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있는 데,본 논문에서는 주요사업무문 비계량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고자 한다.주요사업성과로 계량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대부분의 주요 사업 계량지표가 만점이거나,만점에 가까워 변별력이 없으며,이를 개선 하기 위해 2014년에는 계량지표의 난이도를 별도로 평가결과에 반영하기 에 이르렸다.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계량지표 평가결과를 기관의 주요사업성과로 사용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0명 이상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주요 사업별로 개별적인 비계량평가지표로 평가를 받았고,500명 미만의 강소 형기관은 주요사업성과를 평가받는 1개의 비계량지표가 있었다.2014년 부터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모두 1개의 비계량지표로 평가를 받았 다.비계량평가 결과(2010년 이전 6등급,2011년 이후 9등급평가)를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독립변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 으로 정부예산과 인력이 주요 투입변수이다.예산은 연초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고정적인 반면,투입인력 규모는 기관 내부적인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인력채용 시점과 규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규모 등을 정하여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1)정원대비 현원 비율
공공기관 경영성과와 기관규모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최홍석․김재훈․정재진(2008),안경섭․윤미정(2009),박정수․유효 정(2011),유미년(2012),윤성식(1999),이승필(2003)등은 기관규모로 정 원,매출액,자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장희란․박정수(2015)의 연구에 의 하면 정원,매출액,자산 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으로 이들 을 모두 사용할 경우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규모에서 정원을 현원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들의 연구는 정 원 또는 현원 수를 단순히 사용한 것으로 외부변수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부변수화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영 효율성 지표의 점수관리를 위해 정원은 주어진 것으로 보는데 비해 현원 은 일정부분 기관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설 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인원 수 그 자체는 기관별로 규모에 차이 가 있어 평균인원 수 그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 제시함에 따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정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직급별 인력 수로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48).현원은 현재 종사하는 직원으로 측정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48)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10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선정하고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각 기관에서는 정원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13년 이전과 직접적인 비교
수가 달라질 수 있다.정원과 현원 모두 Alio홈페이지에서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가 준정부기관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증원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준정부기관의 정원(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증원을 매년 일정규모로 통제한다.준정부기관이 사업비 증액에 따라 인력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여도,또는 성과향상을 위해 투입인력을 증가시키 고자 하여도,정원증원은 장기적인 인건비 지급에 따른 예산압박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한다49).
따라서 기관입장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 에 정원대비 현원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정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 현원 비율을 맞추어 인력을 운영 하고 있다.그럼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효율성 지표 관리를 위해 평균인원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관입장에서 평균인원을 구성하는 현원을 통제하고자 할 수 있다.
(2)비정규직직원 비율
공공기관이 사업예산을 증가하거나,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수 행하기 위한 인력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왜냐하면 사업예산 에 계약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사업예산이 증가할 때 인건비도 같이 증액하여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평균인력이 증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를 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9)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원관리를 위해 2014년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신 설하였다. 2014년 이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의 일부 조항에 관련 내 용을 담고 있었다. ‘인력 증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정한 증원한도 내에서 기관이 결정한 소 요를 다음연도 증원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증원절차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기는 ‘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므로 평균인원에 포함되는 비정규직직원을 적게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비정규직직원은 기관별로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정원대비 계약직 직원비율을 사용하였다.
비정규직은 정원 및 무기계약직 정원이외 인력중 비정규직 직원수 (인턴 제외)를 의미한다.비정규직에는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 시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자),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1주40시간)에 비해1시간 이라도 짧은 근로 자),기타 근로자(재택/가내,일일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3)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들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각 기관의 평가경험기간,기관유형,기관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평가경험기간
본 논문의 분석기간은 2009년 이후로 설정하였고,이는 공공기관 선 진화 정책에 의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거쳐 기관 통폐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2009년 이후 신규로 진입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은 경영평가 경험이 적어 상대적 으로 전략적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이에 따라 2009 년 이후의 평가경험기간을 통제변수로 정의해 반영하고자 한다.
(2)기관유형(개별사업별로 비계량평가 받는지 여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개별 사업별로 비 계량평가를 받는 기관은 500인 이상이며,조직규모가 500인 미만이면 강
소형기관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비계량평가를 받지 않는다.비계량평가 를 받는 기관(500인 이상)이면 1,비계량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강소형기 관,500인 미만)이면 2로ㅖ 더미변수로 처리한다.
(3)기관규모
본 논문에서도 기관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기관규모로는 자산크기,예산,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총자산 그 자체보다는 매년 예산액이 포함되는 매출액이 보다 기관 규모를 대표 한다고 볼 수 있다.기관간 비교를 위해서는 매출액 자체의 절대액 보다 는 평균인원 1인당 매출액으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기관규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