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평가지표(안)
o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 정도 3-3.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a.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b.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4.정책효과성
4-1.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a.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b.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 정도
*출처 :2013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론과 목표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성과지표,측정 방법,목표치,실적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 왜곡 사례가 발견되고 있 어 신뢰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국회예산정책처,2012),성과관리를 평가 로 좁게 해석하여 달성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 고 있다(Kong2008;이환성 2013)41).
평가결과는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부처별로 활용계획을 세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예를들어 정책적으로는 자체평가결과 및 원인분 석을 통한 사업우선순위 도출,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하며,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고 부진․미 흡과제는 재검토를 실시하며,인사측면으로는 성과계약 평가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성과급 지급을 위한 부서평가(국단위)에 자체평가결과 를 반영하며,부서평가결과는 해당 국장의 성과급평가에 바로 활용하며, 소속직원의 성과급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재정사업 자율평가
본 논문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참조하고 있는 성과 계획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재정부 문 성과관리제도로는 성과주의예산제도(2000~2002년),재정사업 성관관리 제도(2003~2004년),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2005년),재정사업 심층평가제 도(2006년)가 단계적으로 도입42)되었으며, 2006년에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mentand Rating Tool)43)를 벤치마킹한 국가재정 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법률로,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 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으로는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제34조(예산안 첨부서류)제8호,제 71조(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제4호가 있으며,동법 시행령상의 제3 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가 있다.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를 규정하 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3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 부처의 장은 일반행정,정보화사 업 중 성과계획서상 1/3에 해당하는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획재정부와
4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통한 모니터링(monitoring) 체계이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개별 주요사업의 검토(review)체계, 재성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제3자 에 의한 객관적 평가(evaluation) 체계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08).
43) 미국의 GPRA가 예산배분 및 재정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예산배분과 사업성과를 연결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 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써 2002년에 PART를 도입하였다. 사업(program)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법과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목적, 전략적 계획, 사업관리, 사업결과/책임성 4 부분으 로 25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한국조세연구원, 2008). PART의 질문항목은 ‘예/아니오’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가 답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증거 등을 포함한 강단한 설명을 요구한 다(신홍철, 2008).
협의하여 선정하며,전년도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에 체크리 스트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201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기획 재정부).
재정사업부문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는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되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다.
평가 방법 및 지표는 계획,관리,성과․환류 단계별 체크리스트 형태의 공통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체평가 관대화 예방을 위해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이상 사업비율 20% 이내,미흡이하 사업비율 10% 이상으로 한다.기획재정부 는 각 부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3~5월)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차년도 예산에 환류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이 상 예산을 삭감하고,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윤수재·임동진,2009).
본 논문에서는 재정사업 부문이 매년 전체의 1/3에 대해서만 선택적 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 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과의 연 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사업별로 시행주체를 표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였다.
2)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과의 연계
성과계획서는 차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목표치를 포함하 며,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국가재정법 상(제8조,제34조 등)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기재부 확인·점검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성과계획서는 국무조정실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별도로 재정성 과평가라는 이름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성과목표,관리과제를 설 정하고,예산체계인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을 관리과제에 연결시켜 놓고
구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추진배경
및 근거 ․국가재정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동법에 의해 통합성과관리체 계를 구축·운영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 략계획,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계획수립 기본방향
․성과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예 산체계(예산과목구조)의 일 치화 추진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액 션플랜 중심의 계획수립으로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 계획과 업무관리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 원배분에 환류
<표 25>정부업무평가와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 비교 있다.
현 행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전환) ↑(전환)
예산체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표 24>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체계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정 부업무평가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성과 계획서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대상 기관 및 대상업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실제 양 계획서 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서로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 다.작성방법의 기본방향 설정,임무와 비전의 설정,전략목표의 설정,성 과목표의 설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또한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 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가시적 성과목표 달성 지향
계획수립 대상기관 및 대상
업무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 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
․대상업무는 당해기관이 임무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 는 재정사업(일반재정,R&D, 정보화 포함)
․대상기관은 정부업무평가 대 상이 되는 40개 중앙행정기 관
․계획수립 범위는 당해 기관 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 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 작성
*출처 :공동성,박중훈,이정욱(2011,p.129)
그러나 추진일정 상에 차이점이 있고,중복운영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 기되면서 이에대한 통합논의가 제기되었고,2013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 부터는 국무조정실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기본 법)과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국가재정법)의 연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정부업 무평가위원회에 보고(매년 5월)토록 하여 계획단계부터 국무조정실과 기 획재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각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검토시 성과 계획서 포괄여부․성과지표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다.또한,성과계 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였다(국무조 정실,2013).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시행계획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면서,현행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직접 예산체계(프로그램․단위사업)에 대한 성 과관리 체계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44).
44)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 기재부. 2013.11.28
현 행 개 선 성과관리
체계 성과목표 관리과제
통합
⇨
프로그램 단위사업↑(전환) ↑(전환)
예산체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표 26>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체계 변경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양식에 따르면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개별 관리 과제별로 관련 재정사업 내역에 관련 성과계획서 재정사업 관리과제명과 관리코드,세부사업명,세부사업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예산체계를 활용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업예산과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 과제를 연계시켜 분석하였다.
회계구분1」 ’12 ’1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2」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3」 a+b a'+b' (전체단위사업비)4」 (전체단위사업비)4」
▪세부사업명(코드번호) a a'
▪세부사업명(코드번호) b b'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2」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3」 a+b a'+b' (전체단위사업비)4」 (전체단위사업비)4」
▪세부사업명(코드번호) a a'
▪세부사업명(코드번호) b b'
<표 27>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양식 중 성과계획서 관리과제 연계 부분
1」회계구분란에는 회계명 또는 기금명 표기
2」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의 관리과제명과 관리코드(일반재정․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