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의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24).대신 제22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평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운법에 따라 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2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 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 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 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4항에서 공공기관평가 를 실시하는 기관(기획재정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위원회는 그 평가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주지하디시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그러다가 2004년 정부산하기 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과 별도로 2005년부터 경영평가가 도입되었다.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경 영평가 설계 시 최초에는 정부산하기관을 가장 잘 아는 주무기관이 매년 소관 산하기관의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25)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기획예산처,2004).

그런데 2007년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이원 적 경영평가제도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유형 재분류와 함께 기획재정 부가 공동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렇게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기획재정부가 주 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주무기관이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배제되 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는 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준정부기관에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가운데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2008).

수익사업을 하는 공기업과 달리,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행정기관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함인데,‘준정부기관의 역설(Mathew & McConnel,1999;이상철, 2012)’로 인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공기업과 같은 관

25) 정부산하기관관관리기본법 제11조(경영실적평가) ① 주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리의 비효율성,목표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과 개 선의 노력이 공기업과 동일하게 필요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은 소유권,법적 체계,조직 특성,공익․사 익성 등으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차이는 사업유형 이외에 시장성,수익성에 한해서 제한적인 차이만 존재한다.또 한 공기업이 아닌 공공부문(publicsector)이나 비정부기관(NGO),비영리 기관(NPO)은 성과평가를 포함하여 목표설정-집행-성과평가-보상의 성과 관리가 중요해졌고 성과평가의 결과는 공공,비영리,정부기관의 투명성 과 책임성의 개선을 가져왔다(MDavid,Huseand Hawhorn,2013:6~7, 라영재,2013:35~36재인용).

주로 정부 사업을 대행․위탁 받아서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에 는 조직 내부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산출물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장 기적인 관점이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의 공익적 성과를 도출하는 경 우가 많을 것이다.그러므로 행정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입과 활동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 외부에 영향을 준 직간접적인 최종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라영 재,2013:38).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체의 예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공공기관 소유지배권으로 공공기관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26).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사전에 설정한 경영평가기준 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평가 결과를 차등 성과급 지급 등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공에 활용하고,준정부기관에 환류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의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가

2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예산이 2013년 21조원(국회예산정책처, 2014), 임직원 수가 57천여명(2014년 Alio 홈페이지)임

적용되지 않는다27).대신 제22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평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운법에 따라 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4항에서 공공기관평가 를 실시하는 기관(기획재정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위원회는 그 평가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