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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제3절 프랑스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2. 프랑스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프랑스의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와 프랑스중앙은행의 엄격한 통제에 따 라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 은행은 가계의 부채율(Le taux d’endette-ment), 즉 부채 상환액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것은 월 소득에서 30% 이 상을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물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중 산층 이하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법 정이자율(taux d’intérêt légal)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중앙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개인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 대상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2017년 2/4분기 법정이자율 은 개인채권자의 경우에는 3.94%이며, 기타 채권자는 0.90%이다. 그리 고 연체에 적용되는 추가 이자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이상 의 이자를 고리로 간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좌파와 우파로의 정권 교체가 빈번했고, 그때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법정이자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시 장에서 신용공급자들의 과다경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였고,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 또한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가계부채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 제가 심화되자 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la loi Neiertz = la Loi n°89-1010)에서 시작 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을 계기로 과중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절차 가 시작되게 된다. 하지만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과중채무위원회 가 구성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리고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정 도로 심각한 부채에 대한 부채탕감방안이 도입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사실상 가계부채 대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13년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이 약 100만 건까지 증가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가계부채 대책, 특히 과중채무자와 관련한 몇 가지 시의성 있는 대책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주의 부채 규모와 상환능 력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과중채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둘째, 프랑스인 전체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종 대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각 차주의 대출 정보가 분산되어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특 히 은행)의 현금인출기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그것은 과중채무 자가 현금인출기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지적 되어 왔기 때문이다. 넷째,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강 화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지침(Ordonnance 2016-351 du 25 mars 2016)을 통해 대폭 강화되었다.

프랑스에서 과중채무(surendettement)란 법률12)에 의해 개인 및 가 계채무를 상환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는 상태를 지칭하며, 그 판정과 지원 을 담당하기 위해 과중채무위원회(Commission de Surendettement) 를 각 도(Départment)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본부는 프랑스중 앙은행(Banque de France)이다. 이 위원회는 신청자의 채권자와 해결 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신청 자는 1) 선의를 가졌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2) 비직업적 채무, 즉 사적 채 무에 대해, 3)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비직업적 채무에 국한한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부채는 상업재판소나 상급 법원에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부채라도 자의 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졌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서는 반려된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는 순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한 것으 로 간주된다. 참고로 과중채무위원회는 신청자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거 나 부채를 상환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주재하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은 정 부 재정을 대표하는 1인, 대출기관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2인, 사회적경제 또는 가족경제 분야 전문가 1인, 법률가 그리고 프랑스중앙은행의 지역 지부 대표(간사)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중앙은행은 각 신청자의 과중채무 상태를 진단하고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중채무위원회의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12) 프랑스의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 조항 L의 330-1항은 채무 조정에 적용 되는 과중채무(surendettemen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과중채무란 각 개인 (personne physique)이 부채 상환의 선의를 갖고 있음에도 비사업적인 부채의 전체를 상환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힘들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지칭한다”.

[그림 3-13] 프랑스의 과중채무 지원 절차

서류신청

1차 결정

접수

부채 전액 상환 가능

채권자/채무자 합의

부채 전액 상환 불가 부채 전액 상환 불가

개인회생계획

상환협약 수립/실시 합의 불발 판사 결정

종료 강제조치 적용 부채청산

종료 종료

거절

자료: Banque de France. (2016b). Le Surendettement : Vos droits, vos obligations, Les solutions possibles, La vie de votre dossier. p. 11.

과중채무위원회의 과중채무자 및 과중채무가구에 대한 지원 절차와 내 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Banque de France, 2015, pp. 1-10).

<신청에 앞선 자구노력: 선의의 입증> 스스로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과중채무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 지만 신청에 앞서 성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선의를 가졌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가계재정을 흑 자로 만들기 위해, 즉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리고 새로운 부채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청을 위한 상담>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들(가족수당사무소나 주거급여 사무소 등)에 접촉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사회지원 지역센터(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 CCAS), 2) 시도의 사회서비스센터, 3) 가족지원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이다.

이 조직들은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법률이나 복지급여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과중채무 신청서를 제출하게 지원한다.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의 채무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라고 판단되 면, 은행과 부채 상환과 관련된 상담을 받게 하고, 채무상태가 일시적이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면, 주소지의 법원에 부채 상환의 연기를 요청하게 한다.

<신청 접수와 확인> 과중채무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48시간 내에 우편으로 접수 확인증을 받게 된다. 이 시점에 채권자나 거 래은행은 신청서 제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다. 신청서류는 개인부채상 환사고기록국(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edits)에 등록된 이후, 채권자와 은행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게 된 다.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부채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월세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신청자에게 내려진 추심을 정지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판사에게 재산이나 월급 등에 대한 압류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다. 이 기간 중에 주의할 점은 더 이상의 부채를 져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신청 승인 여부 판정> 과중채무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재무상황과 가족상황 그리고 직업상황을 검토하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후, 신청자 가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여 상환능력 정도를 평가하게 된 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게 된 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된다. 그리고 신청서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 게 된다: 만일 신청자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1) 신청자와 채권자 간 협의 된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2) 신청자와 채권자에게 강제되는 권고 또는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신청자의 재정상태가 부채의 일부조차 해 결하기 힘든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une procedure de retablisse-ment personnel: PRP)를 제안하게 된다. 이 해결책 중 하나가 결정되면, 신청자와 채권자 그리고 해당 은행에 통보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 와 채권자 그리고 해당 은행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판사에게 접수되고, 판사는 이를 재평가해서 최 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은 다시 과중채무위원회에 통보된다.

<효력 발생>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과중채무와 관련된 결정이

<효력 발생>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과중채무와 관련된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