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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계부채의 이론과 조작적 정의

3. 과중채무 개념의 정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는 과중채무 (over-indebtedness) 개념이다. 하지만 과중채무가 어떤 상태를 지칭하 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와 연 구자에 따라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칭하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을 정 의하는 데 사용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과중채무 여부에 대한 조작적 정의 또한 연구자나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

7) 가구 및 개인의 과중채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영역,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과중채무에 대한 법률적이고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자신들이 처한

과중채무는 총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등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거나, 각 개인이나 가구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 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실에서 가계 부채의 과중 여부는 각 개인이 처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채와 저축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복잡성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학술적으로야 과중채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부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 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 가 부채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행정적 기준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내실화 를 위해 대출 자격을 정하는 기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출 규 제에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 또한 과중채무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European Union, 2008, p. 34).

참고로 2000년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또한 개별 가구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유형화할 보편적인 단일한 기준을 정의하기 힘들다고 의 견을 모았다. 그리고 2007년의 유럽평의회 부채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 책 모색을 위한 전문가그룹 또한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각국의 과중채무 적용 기준 및 개별 기관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과중채무 개념 및 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념 정의를 관통하는 여섯 가 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1) 적용 단위가 가구이며, 2) 계약서 로 작동된 금융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3) 부채 상환과 관련된 지속적인 상 환능력(payment capacity)을 고려하고 있으며, 4) 부채의 구조적 특징,

경제상황과 정치구조 그리고 부채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계의 과중채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법률체계의 공정성, 2)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3) 사회문제의 정치적 파급성 등이 그것이다.

즉 초단기적인지 일정 기간 지속되는 문제인지를 감안하고, 5) 최저생활 비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며, 6)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상쇄시킬 수 없는 상태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여섯 가지 기준은 총 네 가지 층위(dimension)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경제적 층위, 2) 시간적 층위, 3) 사회적 층위, 4) 심리적 층위가 그것 이다(EU, 2008, pp. 36-37).

과중채무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에도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과 총부채원 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 총부 채상환비율(DTI)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 상환액을 합산하여 그것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국가와 전문가마다 어느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과중채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 는가. 하나의 객관적 정의를 채택하는 추세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객관 적인 지표를 생산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먼저 미국에서 가계부채의 과중채무 여부를 판정하는 단일한 정부기준 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중채무란 금 융기관들이 심사 과정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기준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대출기관은 주로 총부채상환 비율(DTI) 기준에 따라 차주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차주의 부채가 과중한 경우, 대출을 거절하거나 이 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모기지론을

받기 위한 DTI 기준은 약 43%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나 개인대출에 대해 서는 33%를 과중채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도식화하여 DTI가 40%를 넘어서면 부채가 과도하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에서도 과중채무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지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수행했던 과중채무 개념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중채무의 다양한 특징을 포착하는 방식 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 하면 아래와 같다. 과중채무 가구란 1)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일정비율, 즉 30~50% 구간을 넘어서는 가구, 2) 실업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연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구, 3) 부채 상환을 포함한 각종 지출을 하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최저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4) 필수재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가구, 5) 평균적인 대 출 수 이상을 가진 가구, 6) 미상환 대출금의 평균액이 평균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는 것이다(Alleweldt &

Kara, 2013, p. 26).

하지만 현실에서 유럽 각국이 과중채무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 근하고 있는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 국가 모두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과중채무로 이해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정책 지원이나 부채 탕감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의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과중채무 문제를 ‘생 활비 절약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a reduction of the living stand-ard)’ 채무를 이행하기 힘든 상황으로, 프랑스는 ‘선의를 갖고 있음에도 비직업적인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기 힘든 상황을 지칭하며, 영국은 ‘채 무 상환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과중채무의 기준으로 정의 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D’Alessio & Lezzi, 2013, p. 4).

<표 2-1> 유럽 주요국의 과중채무 기준의 범주와 세부 지표

범주 지표

부채 수준

(담보 & 무담보대출) 부채 상환 지출이 총소득의 30%(50%) 이상인 가구 (무담보대출) 부채 상환을 위한 지출이 가구총소득의 25% 이상인 가구 (담보 & 무담보대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후 가구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연체 대출 상환 또는 각종 지출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부채 개수 대출이 4개 이상인 가구

부채체감 부채 상환이 ‘매우 과중하다’고 응답한 가구

자료: D’Alessio & Iezzi.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우리나라 또한 가계대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신청 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중채무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총부채상환 비율(DTI)이며, 2017년 현재 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DTI의 60%를 기준 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활용한 과중채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DSR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각종 신용대출 과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적용되던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부채와 상환 부담을 고려한 DSR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DS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부채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 가 필요하며, 신용정보원은 대출 신청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각종 대출의 잔액, 만기일, 대출금리, 약정개월, 상환방식, 연간 원 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DSR을 산출하게 된다. 그 밖에 도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금 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해 인정해 주는 금액의 비율 을 말한다. 차주가 주택 등의 담보물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말한다.

과중채무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가구를 과중채무 가구로 규정할 것인 가. 앞서 각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 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가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개별 가 구의 과중채무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많은 연구들은 1) 총부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2) 총부채와 부채상환

과중채무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가구를 과중채무 가구로 규정할 것인 가. 앞서 각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 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가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개별 가 구의 과중채무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많은 연구들은 1) 총부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2) 총부채와 부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