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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1.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Hartfree와 Collard는 2015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 가계신용과 부채 문제가 탈빈곤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것은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근로빈곤층의 가 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21세기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근로빈곤층 발생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부채가 빈곤 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빈곤이 부채의 원인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소비성 부채의 증가가 과중 채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 결과가 존재 하지만, 그것이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논증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Hartfree & Collard, 2015, pp. 207-208). 여기 서는 영국 가계부채의 실태, 특히 과중채무자의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의 가계부채는 위의 국제비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8년 리먼 쇼크에 그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후 가계부채의 보유 가구와 부채금액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즉 2017년 영국 의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소비성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영국 가계부채의 특징을 간 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분위별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와 개인의 비율과 부채 평균금 액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을 나타내는 DTI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것은 저소득층 또한 빈곤층의 가계부채 실태를 확인한다는 의미에 서 그러하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기간 중 영국의 가계부 채 보유 가구는 3~4분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하위 20% 소득계층 중 부채가구 비율은 약 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인 단위로 추정하면, 개인소득 하위 20%에 속한 성인의 26%가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위 1~2분위 소득계층의 평균 부채금액은 다른 소득계층의 3분의 1~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이 낮아 정작 DTI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부채를 상환 할 능력이 취약한 것이다. 2012년/2014년 기간 중 빈곤층의 DTI는 0.83으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5~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는 그 이전 기간인 2010년/2012년 기간의 1.28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표 3-6> 영국의 소득5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개인의 비율 및 부채금액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가구유형별로 부채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0세 미만의

<표 3-7> 영국의 가구유형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금액 부채가구

비율(%)

부채의

평균값(£) 가중화된 빈도

가구 유형

단신(60세+) 15 1,100 594,000

단신(60세-) 48 1,800 1,548,000

부부(60세+) 17 1,900 493,000

부부(60세-) 60 6,000 1,707,000

부부(60+&60+)/무자녀 34 2,600 282,000

부부/유자녀 65 4,700 3,775,000

부부/무자녀 63 4,600 1,325,000

한부모가구/유자녀 65 1,400 981,000

한부모가구/ 무자녀 63 2,100 719,000

기타 유형 64 5,700 881,000

전체 가구 48 3,400 12,305,000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개인 단위에서 혼인상태 유형별로 부채를 보유한 개인의 비중을 살펴보 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별을 한 개인의 부채 보유 비율이 1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별거한 사람이 52%, 동거자가 49%, 이혼한 사람이 4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을 유지하고 있거나 미혼인 사람의 부 채 보유 비율은 각각 34%와 35%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부채금액을 보면, 결혼한 사람과 동거 중인 사람 그리고 미혼자의 부 채금액이 다른 부채가구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영국의 혼인상태에 따른 부채 보유 개인 비율 및 부채금액 부채 보유 개인

비율(%) 부채의 평균값(£) DTI 중위값

2012.7

~2014.6

결혼 34 2,500 0.15

동거 49 2,700 0.17

미혼 35 2,000 0.18

사별 16 1,000 0.08

이혼 42 1,600 0.10

별거 52 1,600 0.09

전체 35 2,200 0.15

2010.7

~2012.6

결혼 36 2,500 0.17

동거 52 2,800 0.20

미혼 39 2,200 0.22

사별 16 900 0.07

이혼 44 1,500 0.11

별거 56 1,900 0.12

전체 38 2,300 0.17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영국의 부채 보유 가구는 어떠한 부채를 이용하고 있는가. 아래 그림은 신용카드나 매장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33%이고, 우편구매나 통신구 매에 따른 부채를 가진 가구가 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각 종 공식 또는 비공식 대출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유형별 분포는 부채금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소비성 부채를 안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3-5] 영국의 가계부채의 부채유형별 분포(2014/2016)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연체 등이 과중채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

[그림 3-6] 영국의 가계부채에서 다중채무의 구성(2014/2016)

연체만 있음 1.1 학자금 부채

1.2

부채 3개 2.8

부채 4개 이상

-부채없음 65.0 부채 1개

21.2

부채 2개 8.7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Household Debt Inequalities: Wealth in Great Britain. July 2012 to June 2014.

영국에서 과중채무를 가진 빈곤층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과중 채무자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말해 준다. 2006년 Citizens Advice가 작성한 과중채무자와 의 상담기록 분석 결과는 영국 가계부채 문제에서 과중채무 문제의 특징 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과중채무 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 5가구 중 2가구가 복지급여 수급 자라는 점이다. 2) 평균 총가계부채는 약 1만 3153파운드로 2003~2006 년 약 30% 증가하였다. 3) 가계부채가 상담가구의 월 총소득의 17.5배에 달한다. 이는 2001년의 14배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4) 상담 가구의 절반가량이 월 20파운드 미만(월 대략 3만 원)을 대출기관에 상환 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전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5) 과중채무가구가 현재 부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부채와 관련해서 총액을 상환하는 데 약 7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6) 상담가구 중 약 10%만이 금융기관의 계정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예금액 은 불과 404파운드이다. 상담가구의 44%는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자산 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자산은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다. 7) 상담가구의 37%는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다(Phipps &

Road, 2006).

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과중채무자의 특성을 각종 조사데이터 및 행정데이터를 토대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중채무자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참고로 소득 5분위 집단 중 하위 1분위 집단이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부채를 갖 게 될 확률은 최상위계층에 비해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보고서나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소비가 제한된 집단에게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가 생겨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의 악순환이 나타날 위험성이 큰 것이다. 2) 20~29세의 가난한 청년층에게서 과중채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 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부채가 월 소득의 6개월분을 초과하 는 것을 과중채무로 정의하는 경우, 20~29세 청년층이 30~39세 집단보 다 과중채무자가 될 확률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층이 과중채무자가 될 확률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가구 내 부양아동이 있는 빈 곤층 또한 과중채무를 가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가구원이 많은 대가구의 경우일수록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없 는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억제를 인내하기도 하지만, 자녀

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내가 힘들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는 이미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이를 부양하는 근로빈곤층이 아이가 없는 근로빈곤층에 비해 부채와 과중채무 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이다. 4) 다중채무를 가진 빈곤층일수록 과중채무 를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채권기관이 많을수록 그러한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거래은행 등을 이 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와 달리, 대출이 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부채를 지게 되는 빈곤층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5) 소비성향이 강하고 구매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빈곤층일수 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부 채와 과중채무의 책임이 일정 수준은 채무 당사자의 소비심리와도 무관 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6)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건강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나 상환 연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불안상태 등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7) 그 밖에도 빈곤층 중 월세 거주자, 따라서 자산 규모가 낮은 집단에서 가계부채가 과중해질 위험성 이 있다. 이는 임대료가 정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과중채무로

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내가 힘들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는 이미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이를 부양하는 근로빈곤층이 아이가 없는 근로빈곤층에 비해 부채와 과중채무 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이다. 4) 다중채무를 가진 빈곤층일수록 과중채무 를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채권기관이 많을수록 그러한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거래은행 등을 이 용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와 달리, 대출이 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부채를 지게 되는 빈곤층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5) 소비성향이 강하고 구매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빈곤층일수 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부 채와 과중채무의 책임이 일정 수준은 채무 당사자의 소비심리와도 무관 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6)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건강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과중채무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나 상환 연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불안상태 등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7) 그 밖에도 빈곤층 중 월세 거주자, 따라서 자산 규모가 낮은 집단에서 가계부채가 과중해질 위험성 이 있다. 이는 임대료가 정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과중채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