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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결정 요인

가계의 부채 보유 여부나 보유 규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 준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19)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가구주의 연령, 교육, 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이 가계의 부채 보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가계부채 결정 요인들이 소득분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미시적 인 수준에서 확인한다.

먼저 가계부채 보유 결정 요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모 형을 설정하였다.

  ′ 

위에서 는 가계의 부채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벡터,  는 추정 대상 파라미터 벡터, 는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나타내는 기저 변수(latent variable)이며, 는 가구를 나타내고 는 소득분위를 가리킨 다. 한편, 는 관측 불가능하며 다만 그 값이 양인지 음인지 여부만이 관 측될 뿐이다. 가 평균 0, 분산 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하면 프로빗 모형이 성립한다.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가구원 수, 종사상 지위, 거주 지역, 부동산 자산 보유액, 자가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다. 가구주 연령은 소득 또는 저축의 생애주기가설을 반영한 것이며 학력 등 사회경

19) Jappelli, Guiso, & Haliassos(2002), 김우영, 김현정(2009) 등을 참고.

제적 변수는 가구주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변수이고, 부동산 관 련 변수는 담보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한 변수이다. 소득수준에 따 른 부채 결정 요인의 차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득을 별도의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가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 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19>에 보고되어 있다.

추정 결과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현상은 소득 1분위의 부채 보 유 여부에 대하여 연령 구조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소득 5분 위의 경우 40대를 정점으로 부채 보유 확률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 제약으로 말미암아 소비의 시점 간 재배치를 통한 소비 평탄화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 생애주기가설이 예 측하는 바와 같은 저축 또는 부채와 연령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생애주기가설에 부합하는 관계가 관측된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학력이 부채 보유 여부 결정에 상당한 설명력 을 가지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림 4-3]에 의하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담보대출 비중이 다른 소득 분위 소속 가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되 는 자산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신호(signal)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 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미래 소득 창출 능력과 관련되는 특징이 상환능력 에 대한 신호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학력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5분위 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의 부채 보유 확률이 임금근로자 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높은 소득 변동성 에 대응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 래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 간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는 예측과 일치한다.

<표 4-19> 가계의 부채 보유 결정 요인: 소득분위별 분석

Psuedo R2 0.1135 0.0883

주: 1) 2016년 표본을 활용하여 추정.

2)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천만 단위 자연대수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

다음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설정하였다.

  ′ 

위에서 는 소득분위 에 속하는 가구 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 율을 가리키고 나머지 변수는 <표 4-19>의 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 다. 는 양의 값을 가질 때만 관측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 0으로 관측 되는 절단된 변수(truncated variable)이다. 위의 식을 토빗(Tobit) 방 식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20>에 보고되어 있다.

추정 결과는 부채 보유 여부와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먼저 소득 1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보유액과 연령 간에 일정 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 평탄화를 위하여 저축과 부채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과 연령 간에 일정한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득 5분위 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 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는 결과 이다. 한편, 소득 1분위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 우, 부동산자산 보유액이 클수록, 금융자산 보유액이 작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보유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소득 5분위의 경우 이들 변수에 더하여 자영업자일수록 동 비율이 높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채를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0>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결정 요인: 소득분위별 분석

Psuedo R2 0.0319 0.0255

주: 1) 2016년 표본을 활용하여 추정.

2)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천만 단위 자연대수 값.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