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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제2절 영국의 가계부채 실태 및 지원정책

2. 영국의 가계부채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 중 하나는 가계부채 문 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영국 사회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정책 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5년 이전의 대책들은 주로 주 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정책이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000년 초부터 저금리의 장기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먼 쇼크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인 2007년의 주택가격은 2002 년 대비 59% 상승하였다. 금융기관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확대하였고, 2008년까지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것이다. 장기 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 또한 주택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매매차 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가 가세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었 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가계부채의 부실이 확 산되자 2009년 초부터 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 1월에는 주택 압류 가능성이 높은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정부(주택협회)가 대신 부담하거나, 해당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해당 가구에 재임대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액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계에 대하여 일부 원리금의 상환을 연장해 주고 취약계층을 위한 압류방지기금(Preventing Repossession Fund)을 조 성하였다(최인협, 2015, p. 4).

<표 3-9> 영국의 주요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 (Enhanced Support for

Mortgage Interest)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1 년 5월); 최인협(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4개국의 가계부채 대응사례 및 시사점, 해 외경제 포커스, 제2015-5호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자 과중채무를 넘어 부채 상환이 힘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강화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에 이르기 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이 다. 먼저 개인회생지원제도(debt relief orders: DROs)는 2009년 도입 되었으며, 가계부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많은 개인과 가계를

이어 개인파산제도(bankruptcy)는 주로 개인회생지원제도를 거쳐 진 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들은 개인파산제도 를 이용하게 된다.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경우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가장 큰 강점은 개인파산을 통해 일과 가정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부채 상환 압력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3)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와 일정 소득 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4) 파산 결정(bankruptcy order)이 나면, 대출기 관은 대부분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 시도를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단점 또한 있다 : 1) 개인파산에도 약 680파운드의 수수료 가 든다는 점이다. 2)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향후 3년 내에 부채를 상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3) 파산기간 중에는 새로운 대출이 불가능 하고, 향후 6년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4)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 5) 마찬가지로 사치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도 매각된다. 6)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 한 연령이라면, 그것도 차압되게 된다. 7) 회계업무와 같은 일부 직종에 서는 파산 경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파 산 경험을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8)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 우에도 매각되어 청산되게 된다. 9) 이민자의 경우라면, 파산 결정이 이 민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모든 개인의 파산 결정은 공개적 으로 발표되게 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약 1년 뒤에 파 산이 종료되게 된다. 관련기관에서 그것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게 되며, 그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채는 소멸된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공 과금 및 세금 연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사 파산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이 결정에 따른 각종 규정이 15년간 적용되게

되며, 그것은 이후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관련 기관 및 업무담당자(Official Receiver)에게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2011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기초 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Better Choices: Better Deals>

이다. 이 대책은 부채 상담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돕는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채 조정을 지원하는 기금을 확충하겠다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주장보다, 각종 정보네트워크를 통 합하여 모든 금융소비자가 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 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Cabinet Office, 2011). 하지만 이러 한 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소비자금융 및 소액대출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가 받았던 가장 대표적 비난 중 하 나는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대출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몰두하여 소비금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특히 저소득 층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근로빈곤가구에서 무담보부채나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각종 공과금의 체 납 등이 발생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기존의 불합 리한 대출 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책은 각종 대출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무책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2) 공격적인 대출 권유를 통제하고, 3) 대출기간과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의 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금융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2015년 1월 시행된 고금리단기대출사업(High Cost Short Term Credit: HCSTC), 영국에서는 통상 payday loan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이다. 이 조치의 핵심은 대출기관은 대출금의 두 배를 초 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액 상한(price cap)을 설정한 것 이다. 영국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고금리단기대출기관에 대한 규제는 오 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이 조치 이후 해당 대출 상품 이용자와 상환 부담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 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저명한 가계 부채 상담 단체인 Citizen Advice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금융 관리당국(FCA)은 책임성 있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득과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출기관들은 대출신청자가 상 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상환해야 하는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 신용지침서(consumer credit rulebook)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3) 금융관리당국은 고금리단기대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4) 대출기관은 대출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Citizens Advice, 2016a, 2016b).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방문대출사업 (doorstep loan market)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방문대출 사업이란 대출기관의 담당자나 개인대출자(貸主)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 자의 수익을 위해 고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금 리와 상환조건 그리고 상환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방문대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Falconer, 2017). 둘째, 현금자동지급기(automatic teller machines:

ATMs) 수수료의 투명화 및 현실화 문제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현금자 동지급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람의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4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약 20%가 일주일에 1회 이상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라도 이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도 시 주변부 지역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

ATMs) 수수료의 투명화 및 현실화 문제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현금자 동지급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람의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4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약 20%가 일주일에 1회 이상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라도 이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도 시 주변부 지역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