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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가계부채와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주요국 가계부채 문제와 빈곤층 지원정책

3. 각국의 가계부채와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각국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이나 그것이 사회에 미친 충격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어떤 집단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는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각국 정부나 학계 모두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 지 않다고 자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국의 가계부채 관 련 연구나 정책이 주목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 즉 과중채무(over-in-debtedness)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

가계부채의 총규모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가계부채 가 국가경제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수준일 때 위험하다고 말 할 수 있는지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중채무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이처럼 정부와 연구 자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합의된 과중채 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중심으로 각국의 가계부채 문제에서 과중채무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 리고 이 문제가 왜 정책현안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과중채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각국의 과중채무 실태와 해당 집단의 특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국제비교연구는 많지 않다. 그중 비교적 자 세한 연구로는 폰드빌 등(Fondeville et al.,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010년 발표된 이 연구보고서는 2008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과중채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이 연구는 과중 채무를 1) 재정상태가 어려워 은행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는 집단, 2)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난 3개월 내 카드 결제액을 모두 지불하지 못한 집단, 3) 신용카드나 비주거용 부채에 대해 연체를 하고 있는 집단, 4)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있는 집단, 5) 기타 각종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 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파악한 과중채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가구는 은행계좌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집단의 비 중이 11.0%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나 매장카드의 미결제 잔액이 있는 집 단의 비중이 4.9%로 다음을 차지하고, 기타 부채금을 가진 집단이 2.1%

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슬로베니아(27.7%)와 독일(25.7%)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액을 모두 결제하지 못한 가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21.9%)이다.10) 둘째, 과중 채무자는 저소득층에서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과중채무 발생 확률은 4.6%이며, 중산층과 상위층(중위소득 60% 이상)에서는 4.2%인 반면,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에서는 7.0%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9.0%로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 중 과중채무를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13.7%), 그리스(12.8%), 독일(9.3%) 순이다. 그리고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가구 중 과중채무집단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27.4%)와 독일(22.2%) 순이다(아래 <표 3-3> 참조). 셋째, 미결제 부채 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자는 청년층에게서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10) 해석에 주의할 점은 위에서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액 미결제 등을 경험한 가 구 모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성숙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넷째, 미결제 부채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 과하는 과중채무가구는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높 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애주기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 면, 주거 마련이나 아동 양육 등의 지출이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체적 으로 미결제 부채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아동이 없는 가구가 3.8%인 데 비해, 아동이 1명인 가구는 5.5%, 아동이 2명인 가구는 6.2%, 3명 이상 인 가구는 9.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구형태를 보면, 단신가구 중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가구는 4.3%인 데 비해, 한부모가구는 9.5%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아래 <표 3-4> 참조). 다섯째, 미결제 부 채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과중채무가구는 미혼가구가 5.0%인 데 비해, 결혼한 가구가 4.1%, 이혼 및 별거가구가 7.5%, 사별가 구가 1.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혼을 경험한 가구에게서 과중채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이혼가구 중 과중채무가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키프로스(13.9%), 영국(12.8%), 그리스(12.4%), 독 일(11.2%) 순이다. 여섯째, 미결제 부채금액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초 과하는 과중채무가구는 자가가구보다 민간임대가구 및 공공임대가구가 각각 8.2%와 8.7% 순으로 담보부채가 없는 자가가구의 3.2%보다 약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소득 감소를 야기한 사건을 경험한 가구 중 과중채무가구의 비율을 보면, 실직이 4.1%로 가장 높고, 질병이나 장 애가 3.6%, 시간당 임금 감소가 1.4%, 아동 양육이 1.4%, 퇴직이 0.9%

순이다(Fondeville, Őzdemir & Ward, 2010).

<표 3-3> 소득계층별 미결제 부채 및 연체가구 비율(2008년 기준)

Belgium 2.1 1.5 5.6 12.2

Bulgaria 3.9 2.5 9.0 6.5

Czech 1.9 1.5 6.1 4.1

Denmark 2.0 1.6 5.4 17.7

Germany 10.2 10.4 9.3 22.2

Estonia 0.7 0.3 2.2 3.8

Ireland 3.9 3.0 8.9 8.1

Greece 5.3 3.4 12.8 11.0

Spain 1.1 0.6 3.1 8.6

France 2.3 1.7 6.6

-Italy 3.5 2.7 6.9 9.8

Cyprus 7.8 7.6 8.7 15.1

Latvia 1.8 1.7 2.4 4.0

Lithuania 0.1 0.0 0.2 0.2

Luxembourg 0.7 0.5 2.0 5.3

Hungary 2.5 2.0 5.9 5.2

Malta 0.9 0.7 2.0

-Netherlands 1.8 1.4 5.8 15.7

Austria 6.7 6.2 9.9 27.4

Poland 0.0 0.0 0.2 0.1

Portugal 1.0 0.8 1.7 3.5

Romania 1.7 1.1 3.1 2.7

Slovenia 4.4 4.0 6.9 13.4

Slovakia 1.9 1.3 7.4 4.2

Finland 1.0 0.6 3.3 6.4

Sweden 0.6 0.4 2.3 7.3

UK 11.8 11.3 13.7 19.1

EU 4.6 4.2 7.0 9.0

자료: Fondeville & Őzdemir & Ward.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 32, <table 9>.

<표 3-4> 아동 유무에 따른 과중채무가구 비율(2008년 기준)

Germany 8.0 13.3 13.3 18.1 6.8 13.6 10.8

Estonia 0.5 0.6 1.2 1.1 1.2 1.9 0.5

Luxembourg 0.4 1.8 0.4 0.6 0.6 0.5 0.7

Hungary 1.6 3.2 2.8 5.8 1.8 4.8 2.4

Malta 0.0 0.0 0.0 0.0 0.0 0.0 0.0

Netherlands 1.5 1.9 2.6 1.9 3.2 5.2 1.4

Austria 5.6 7.3 9.0 7.5 6.5 15.7 6.2

자료: Fondeville & Őzdemir & Ward.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 36, <table 11>.

<표 3-5> 소득 감소 원인별 과중채무가구 비율(2008년 기준)

Lithuania 23.1 5.0 1.5 1.9 2.2 0.2 0.3

Luxembourg 12.9 3.3 1.0 0.8 1.3 1.2 0.4

Hungary 27.9 7.8 3.3 2.3 2.4 0.9 0.7

Malta : : : : : : :

Netherlands 9.8 2.2 1.6 1.2 0.3 0.7 0.3

Austria 19.3 2.6 1.7 1.0 1.7 1.3 0.5

자료: Fondeville & Őzdemir & Ward. (2010). Over-indebtedness :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p. 43, <table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