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부채 부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제4절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담 실태

1. 저소득층 부채 부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먼저 가계부채 부담의 객관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보유 자산 처분 없이 현

재 또는 미래 가계가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다. <표 4-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지표는 2012년 156.8%에서 2016년 165.4%로 다소 악화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으로 관심 범 위를 축소하는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악화 현상은 2012년 210.0%에서 2016년 222.7%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편 동 비율 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와 가장 높은 소득 5분위에서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고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 확대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였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한 해석을 다소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 부 채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우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하여 대처할 여지가 비 교적 넓게 존재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이 매우 협소하여 동 지표의 악화가 부채 부담에 더욱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 1분위 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2016년 현재 가 처분소득의 482.7%에 달하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2012년의 430.0%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가처분소득 의 50%를 10년 이상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여야 완전한 변제가 가능할 정 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18) 소득 2분위 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같은 기 간 동안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소폭이지만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 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부 채 부담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18) 이러한 추정의 정확도는 이자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며 본문의 추 정치는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표 4-14>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 상환 부담이 큰 가 구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필요한 경우 해 당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 상환 의무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자산 대비 부 채 비율도 가계의 부채 부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활용된다.

<표 4-15>에 의하면 자산 대비 부채 지표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와 마 찬가지로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처 분소득 대비 지표에 비하여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득 1분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소득 3분위 이상의 고소 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난 점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 율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다.

자산에는 금융자산은 물론 거주 부동산이나 내구재 등 실물자산이 포 함된다. 그러나 실물자산의 경우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고 부채 상환을 위하여 실물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에서 정상적 인 경제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부채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라는 측면에서 금융부채와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불능력 (solvency)에 대한 단기적인 지표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표 4-16>에 의하면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 율은 2012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확인 된다. 그러나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의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동 기간 동안 증가 속도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10%

가 넘는 여타 고소득 계층과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이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의 효과로 인하여 저 소득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된 사실이 반영된 결

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가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상대적 크기로 가늠한 부채 부담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 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표 4-16>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전체 45.3 45.0 45.7 46.9 49.9

소득 1분위 31.1 34.8 36.3 31.3 30.4 소득 2분위 49.0 52.1 46.7 47.2 45.1 소득 3분위 44.4 44.7 47.4 46.6 53.8 소득 4분위 44.5 46.9 46.7 50.5 50.0 소득 5분위 46.5 43.8 45.4 47.2 51.9

부채 보유 가구

전체 62.2 61.2 64.1 65.6 70.6

소득 1분위 80.6 85.0 91.4 81.4 82.5 소득 2분위 84.5 82.2 77.9 81.3 76.4 소득 3분위 62.8 62.4 68.9 68.4 79.5 소득 4분위 61.2 62.2 62.3 68.1 68.8 소득 5분위 58.4 55.3 59.5 59.8 67.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부채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이다. 부채상환비율은 원금과 이자를 막론하고 부채 상환 의무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된 다. 따라서 부채상환비율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가 상시적으로 직면하 는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4-17> 소득분위별 부채상환비율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가구

전체 17.2 19.1 21.7 24.0 26.6

소득 1분위 16.0 16.6 24.2 24.3 19.7 소득 2분위 16.4 21.2 24.2 26.0 26.9 소득 3분위 18.8 19.7 24.5 24.5 26.4 소득 4분위 16.7 19.6 21.2 25.5 28.7 소득 5분위 17.1 18.3 20.3 22.5 26.1

부채 보유 가구

전체 22.3 24.5 27.3 29.7 33.4

소득 1분위 45.3 42.2 61.8 52.4 41.6 소득 2분위 26.1 33.3 36.6 39.3 40.9 소득 3분위 25.4 26.0 31.8 32.0 34.5 소득 4분위 21.4 23.9 25.4 31.0 35.4 소득 5분위 20.6 22.5 24.0 26.0 30.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4-17>에 의하면 먼저 부채상환비율이 2012년부터 2016년의 기 간 동안 50%가량 상승하여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부채상환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을 보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 반면 신용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에 신용 공급이 집중된 결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더하여 가계의 상환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 은 가운데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비록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이들 저소득 계층 중 부채를 보 유한 가구의 부채상환비율은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정 부채상환비율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 우 동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 매우 위험한 서브프라임(sub-prime) 대 출로 간주되고 30%를 넘어서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신

용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에 속하는 부채 보유 가구 중 상당수가 이미 한 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득 3분위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상당수에 대하여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2016)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크고 부채상환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소 임의적이지만 과 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실의 위험이 매우 큰 가구를 정량적 기준으로 파악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포함된 전체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2년 7.26%, 2013년 7.86%, 2016년 8.2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부실 위험에 처한 가구의 비중이 점 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한계가구의 비중은 별 다른 특징적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소득 1분위의 한계가구 비율이 소 득분위에 비하여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비중 자체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4-5]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부채 보유 가구만을 관심 대상으로 좁혀 본다면 소득 1분위 가구 중 한 계가구의 비중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 로 기록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부담이 부실로 이어 질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소득분위별 한계가구 비율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