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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분야 기능분담 실태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28-133)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추진업무는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1994년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도 중앙정부의 많은 부처가 다양한 지역개발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은 중앙정부 부처 간의 지역개발정책의 중복 추진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동일지역 에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지역에서는 정책간에 연계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개발관련 기능과 정책의 분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하 여 도시계획분야, 주택(택지)관련 분야, 산업단지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간 사무처리 권한배분의 변화를 통해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실태를 알아보 고자 한다.

<표 4-21> 지역개발정책 관련 중앙부처 소관업무 현황

부 서 소 관 업 무

재정경제부 ‧ 지방경제 활성화, 지식기반산업육성, 국세 및 지방세 조정 행정자치부 ‧ 도서 및 오지개발, 지방양여금, 지방세제

교 육 부 ‧ 지방대학 지원 및 육성계획 등

과학기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 과학연구센타, 공학연구센터, 첨단기술사업화센터, 연구 정보센타 등

문화관광부 ‧ 지역관광산업 육성, 관광문화권 계획 및 사업추진 농 림 부 ‧ 농어촌개발, 지역농수산업 지원프로그램 등

산업자원부 ‧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테크노파크 조성, 테크노비지니스인큐베이터, 테크 노마트 지역산업지원시책 등

정보통신부 ‧ 지역통신망, 정보통신산업 육성(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정보통신산업단지 등)

노 동 부 ‧ 직업훈련 등 지방인력 육성

건설교통부 ‧ 국토계획, 광역권, 개발촉진지구 등 공간적 지역계획, 사업추진

‧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

기획예산처 ‧ 국가-지방간 재원배분, 국고보조금, 지역개발사업 예산배분 등 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육성(기술창업보육)

(1) 도시계획분야 기능분담 변화

지방자치 실시이후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기능분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각 기능별로 처리권자의 변화를 비교하면 <표 4-22>과 같다.

1994년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나 계획입안권의 경우 변화가 없으며, 구역 의 지정권이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

‧지구‧구역 지정 등도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도시계획분야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차이 를 보인다. 1994년 지방자치제 이후 도시계획부문에서 기능이양의 변화가 적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신설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기능이 일부 늘어났으며, 승 인권을 제외한 많은 기능이 이미 이양되어 있거나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의 신설 로 인해 중앙부처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107

<표 4-22> 국토개발 관련 사무의 기능분담 변화(도시계획)

구 분 대 상 기 능 관계법령* 1994년 처리권자

2003년 처리권자

국가‧지방 사무구분

도시 계획 관련 사무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시장‧군수 시장‧군수 지방위임 승인 동법 제10조의2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도시계획입안 동법 제11조 시장‧군수 시장‧군수 지방위임

도시관리 계획**

입안권자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24조

신설 시장‧군수

건교부장관

결정 동법 제30조 신설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정비 동법 제34조 신설 시장‧군수

지역지정 도시계획법

제17조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방위임

지구지정 도시계획법

제18조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방위임

구역지정 도시계획법

제20-22조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국가사무 개발제한구역지정***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음, 비교의 편의를 위해 구법조항을 그대로 표기.

** 도시관리계획 신설

***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2000.1.28.)

(2) 주택(택지개발)관련분야 기능분담 변화

1994년 당시 시‧도지사에게 기능이 이양되어야 하는 예정항목 중 택지개발의 경우 예정지구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계획승인권 등이 여전히 건교부장관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표 4-23> 국토개발 관련 사무의 기능분담 변화(도시 및 지역개발)

대상기능 관계법령 1994년

처리권자

2003년 처리권자

국가‧지방 사무구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7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계획 승인 동법 제8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330만㎡이상) 동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330만㎡미만)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국가위임사무

택지공급승인

(330㎡이상) 동법 제18조1항, 시행령 제18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330㎡미만)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국가위임사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9조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100만평 미만의 실시계획 및 택지공급 승인권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 다. 100만평 이상의 경우 실시계획 및 택지공급 승인권이 여전히 건교부장관에 게 있는데 이처럼 면적을 중심으로 한 승인권 위임은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제 약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권한을 중 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 어 있다.

향후 면적중심의 승인권 위임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바람직한 도시 모습을 상정하고, 그것에 부합하 는 계획지표의 상‧하한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점차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109

(3) 산업단지 관련 분야 기능분담 변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기능분담 또 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지정‧

승인권이 종전의 30만㎡이하에서 330만㎡미만으로 면적기준이 상향조정되었을 뿐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지정 승인을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를 유지하 고 있다. 기능분담 변화로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농공단지의 경우 지정‧승인, 실시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 향후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산업용지의 계획적 공급의 경우 지자체

<표 4-24> 국토개발 관련 사무의 기능분담 변화(지역개발/산업단지)

구분 대상기능 관계법령 1994년

처리권자

2003년 처리권자

국가‧지방 사무구분

국가 산업 단지

지정, 계획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일반 지방 산업 단지

지정‧변경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방위임사무

지정‧승인 (330만㎡이상)

동법제7조2항

시행령제8조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가사무 지정‧승인

(330만㎡미만) 동법제7조2항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지방위임사무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제16조 건교부장관 지정권자

실시계획 승인 동법제18조1항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방위임사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승인 동법제7조의2 지방산업단지

와 동일, 신설 시‧도지사 지방위임사무

농공 단지

지 정 동법제8조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위임사무 지정승인 동법제8조1항 건교부장관 시장‧군수 지방위임사무 실시계획승인 동법제19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위임사무

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화단지, 특화지구 등의 다양한 지역개발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는 기본적 방향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지정‧계획 개발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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