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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요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41-145)

1. 낙후지역개발 부문 (개발촉진지구사업 사례)

제 5 장∙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119

(4) 유 형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으로 구분한다. 낙후지역형은 인구증가 율 또는 재정자립도 중 1개 이상의 지표와 나머지 6개의 지표 중 1개 이상의 지 표가 각각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미만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전국 123 개 시‧군중 62개 해당)한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 한 지역이며, 도‧농통합형은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5) 지정기준 (지역균형개발법 제10조)

낙후지역형의 일반적 기준으로 다음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 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 며, 구체적 기준은 <표 5-1>과 같다.

균형개발형의 기준은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 역이다. 도‧농통합형의 지정 기준은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 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표 5-1>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 개요

부 문 지표항목 측 정 방 법 자 료 출 처 비고 인 구 인구증가율 1993-1998 연평균 인구증가율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존

산 업 제 조 업

인구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기존 지 역

기반시설 도 로 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

×100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존

교 통 승 용 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보 건 ‧

사회보장

의 사 수 (의사수/인구)×100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100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행‧재정

‧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

총계)×100 ; 3년간 평균 지방재정연감 기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

지)/행정구역면적]×100 지적통계연보 신규

주: - 기존 지표 중 지가는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여 제외

- 측정방법중 노령화지수(통계청 측정방법), 재정자립도(행정자치부 측정방법),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이용)은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음

(6) 지구지정 및 면적제한(지역균형개발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지구지정 및 면적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주도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으며, 1개 도가 지정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의 면 적은 3개 유형(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을 합하여 도 전체면적의 10% 이내여야 한다. 또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낙후지역형은 1개 지구 면적 을 150㎢ 이상으로 하되 한해에 도 전체면적의 2% 이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제 5 장∙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121

(7) 인‧허가 등의 의제 (지역균형개발법 제18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고보조 이외에 3개 유 형 모두 22개 법률의 의제처리가 가능한 혜택을 부여한다. 의제처리가 가능한 법 률은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농지법, 수도법, 하수 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 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법, 국유재산법, 소하천정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8) 지원내용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여타의 낙후지역 개 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재정지원, 절차간소화, 조세지원 및 행정지원 등 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정지원으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고를 지원한다.

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상하수도 등)에 대해 낙후지역형에 대해서는 토특회계 예산으로 도로사업 등에 지구당 500억원 범위내에서 국고를 별도 지원한다.

그 외 절차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며, 조세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제64조)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제277조) 할 수 있는데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그 외 행정지원으로 공공시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나 시설의 매

입업무 대행,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 사업시행자에게 토 지수용권 부여 등이 가능하다.

(9) 지구지정의 해제 (지역균형개발법 제11조의 2)

개발촉진지구 지정당시 고시한 지구지정기간이 지나면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 게되면 건교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0) 개발계획의 평가 (지역균형개발법 제26조의 2)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평가사항은 ① 개발사업 추진공정의 적절성, ②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및 재원 조 달의 타당성, ③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건설교 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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