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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기능재배분을 위한 사례연구(1): 충청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83-188)

(1) 청주지역의 도로 현황

청주지역은 교통여건은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을 하나의 생 활권으로 연결하는 경부·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1997년 4월 개항된 청주국제공항은 노선축소 등 불황 을 극복하고 잇따른 항로개설과 외국 관광객 유치 등 사통팔달의 입체적인 교통 망구축으로 중부권개발을 선도하는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주시의 도로 총 연장은 944.245㎞로서, 법정도로별로는 고속도로 2개 노선 13.340㎞, 국도 3개 노선 36.679㎞, 지방도 5개 노선 29.900㎞, 시도 2,550개 노선 863.326km중 525.300㎞가 개설되어 있다. 청주시에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없으며, 청주시 관내를 통과하는 주요도로의 개략적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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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청주시 도로망

(2) 청주시 지역 도로행정업무의 실태분석24)

① 도로등급별 관리 주체

국도개발에 있어서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건교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시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청주시가 보상비를 부담하 고 있다(보상비의 경우 도‧농통합시의 경우 면 단위는 건교부가 부담하고 있으 나, 동 단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면-북면 도로사업의 경우 청 주시에서 보상비 총액 430억 가운데 250억원을 부담한다.

도로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경계상에서 병목현상이 생기기도

24) 청주시 지역의 도로사업 실태 분석은 2003년 10월 6일 실시한 충북도청 및 청주시 도로업무 담당 자와 충북개발연구원 도로관련 연구 연구자와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하는데, 예를 들어 국도 25호선의 경우 보은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노선에 있어서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관할내에 속하는 구간은 시에서 확장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도의 유지관리책임은 중앙정 부에 있으나 시 관내 국도는 청주시에 담당하고 있는데, 이 때, 시 관내 국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주어지지 않은 채 유지관리권한만 이양되어 시의 재 원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보상비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청주시 구역은 시비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청원군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 원의 분리로 인해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사지연 및 개통지연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관내와 관외에 따라 도로관리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해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

② 도로계획

청주시가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지적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도로계획을 세울 경우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도로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도로의 주요기능은 일반적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으로 구분되나, 접근성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청주지역으로의 접 근성 향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동성을 강조함으로 인해 경제권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단양-청주간 소요시간이 2시간인데 반하여 단양-원주간은 40분이 소요됨으로 인해, 충북의 경제권이 강원도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 도로건설

도로의 건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보상비와 공사구간에서 문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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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비용과 계획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또한 지방양여금이 분할지급됨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 지고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더 증가하고 있다.

양여금의 사용내역을 행정자치부가 결정하는 것은 시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양여금의 배분액수도 불충분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외 곽순환도로인 청주2차 우회도로의 경우, 총 공사비의 60%에 해당하는 양여금이 배분되어야 하나, 실제는 20%수준에 머물고 있다(전체 공사비 540억 가운데 양 여금은 159억원 시비 381억원이 투입됨).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사업비의 30% 초과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배분 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④ 도로의 유지보수관리

도로의 유지보수에서의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첫째, 통신, 도 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한전전선케이블 등 도로건설과 함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기관별로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 마다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굴착하 여 해당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재원지출이 중복되고 있다.

둘째,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로서, 청주시는 시 관내 국도의 유지관리 자체를 중앙 정부가 담당하거나,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청주시가 시 관내 국도에 관한 유지보 수관리를 담당한다면 유지관리업무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해주기를 원한다.

⑤ 도로재정의 운용

청주시의 경우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을 이용해서 도로관련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대략 연간 500억원에 이르나, 실제 필요액수 는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통해 약 20억원의 예 산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시설 및 교통관리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개선 사업은 전체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있다.

또한, 대전과 청주를 잇는 17번 국도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광역도로로 지정하 여 충북도청과 대전광역시에서 각각 50 : 50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도로를 보수하 여 교통체증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부담이 큰 충북도청의 경우는 교통 체증의 문제는 있지만 그대로 두고 국가가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 마찰 이 일고 있다. 필요한 경우 도로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⑥ 지방국토관리청과의 관계

청주시와 지방국토관리청간의 상호협조는 원활하나, 민원발생의 경우 서로 떠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대도 남일 방면의 경우 도시계획선상의 도 로가 공군사관학교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되 는 민원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예가 있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주시 또는 충북도청의 입장에 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의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도록 도 로계획을 세움으로써 빈번한 수정과 변경을 하도록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도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인접 자 치단체간의 상호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주시 지역 도로관련업무의 종합 및 문제점

청주시 지역은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의 신행정수도 위치 등으로 인해 향후 지 속적인 지역확장과 인구유입 및 도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 재의 도로관련업무 종사자의 인원은 다양한 도로의 등급의 계획과 건설 및 유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인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청주시 지역 도로 업무 관계자의 인터뷰 자료를 종합분석하면, 도로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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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름으로 인하여 도로계획의 경우 인접단체간의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에 있어서 재원 확보의 차이, 투자우선순위의 차등으로 인해 도로개설의 지연, 도로의 통일성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 고 있었다.

특히 지방수준에서 도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 다25). 또한 재원과 관련하여,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있어 지역적 편차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도관련 도로업무 및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양은 재원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 져야 지방이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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