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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역할분담 사례(2): 국도관리의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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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165

가 다름으로 인하여 도로계획의 경우 인접단체간의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에 있어서 재원 확보의 차이, 투자우선순위의 차등으로 인해 도로개설의 지연, 도로의 통일성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 고 있었다.

특히 지방수준에서 도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 다25). 또한 재원과 관련하여,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있어 지역적 편차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도관련 도로업무 및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양은 재원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 져야 지방이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물류비(`01기준) 67.5조원중 도로 수송비가 42.9조원이며 약 44%(18.9조원) 가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37%에 해당된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비용은 19.4조원(`00기준)으로 26.3%인 5.1조원이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고속도로는 11.4%인 2.2조원이다.

<표 5-13> 도로현황

구 분 연 장(㎞) 포장율(%) 관 리 청 도 로 성 격 고속국도 2,778 100.0 건교부(도공) 거점간 신속한 이동

국 도 (시관내)

14,232

(2,282) 96.9 건교부(시장) 거점간 신속한 이동

지방도 등 79,027 72.2 지자체 주민의 접근편이성

자료: 건교부 내부자료.

이처럼 국도는 물류수송과 국토개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 도관리는 모든 선진국에서 국가고유 사무로 취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 단 위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는 사실상 국가에 해당되며, 일본은 1958년 이후 국도관 리를 국가가 회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도관리가 국가사무의 집행기능에 해당되므로 조직‧인력‧예 산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가시적인 지방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국도관리의 지 방이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① 국도관리 지방이양시 문제점

국도는 물류비와 혼잡비용의 30∼40%(고속도로 10∼40%)를 담당할 정도의 국 가간선망이므로 업무성격상 국가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 드 등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토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따라 영 국(교통부), 일본(국토교통성), 프랑스(공공사업부) 등은 국토정책 담당 중앙부서 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

제 5 장∙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역할 분담 방안 167

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접근이 요구되고 있어, 국토정책 담당 중앙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국도관리를 지자체에 이양시는 하나의 간선노선을 여러 지자체가 분할관리함 으로써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국 도확장 후 관리이관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지고 교통량 증가로 재확장시에는 다 시 정부로 이관되는 등 업무의 혼란 현상도 우려된다. 즉, 2차로 관리(지방) → 4차로 확장(정부) → 4차로 관리(지방) → 6차로 확장(정부)의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계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의 과정에서 각종 경험‧자료들이 상 호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도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국도관리 기능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은 국익차원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국도관리기능의 지방이양방안

국도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 문에 대안으로, 국도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간선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국 도를 중심으로 부분 이양하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도의 간선기능 즉, 장거리통행비율, 고속도로 연계성, 도로간격 등을 고려하고, 시설수준(설계속 도, 차로폭 등) 등을 차등적용해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도를 3개 등급(국도Ⅰ, 국도Ⅱ, 국도 Ⅲ) - 국도Ⅰ등급은 간선도로망(7×9)을 보완하며, 교통수요가 높아 매우 양호한 시설수준을 요하는 교통축으로 하고, 국 도Ⅱ등급은 교통수요가 비교적 높아 보통수준의 시설을 요하는 교통축, 국도Ⅲ 등급은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낮거나 관광성격 등의 도로로 나누어, 국도Ⅰ 등급 및 국도Ⅱ등급은 간선도로로 관리하고 국도Ⅲ등급은 보조간선도로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26)해 지방이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지역별로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감안한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장래 확장수요가 적은 도로를

26) 2001.8 국도노선조정 이전의 분류로 직접 적용은 곤란하기 때문에 재분류 작업 선행 필요함.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재분류하여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국도 의 1/4수준(2,500km)으로 국도Ⅲ을 재지정하고 재특회계의 재원을 지원할 시 유 지관리 예산의 1/4수준인 2,5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표 5-14> 국도의 기능분류 현황

(단위 : km, %) 구 분 국 도 Ⅰ 국 도 Ⅱ 국 도 Ⅲ 시 관 내 연장(비율) 14,232 2,135(15%) 7,126(50%) 2,689(19%) 2,282(16%)

<표 5-15> 국도Ⅲ 등급의 도별비율 현황

(단위 :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광역시

비 율 1 25 3 5 14 16 16 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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