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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정비국 사례 (공공사업프로젝트 단위집행제도)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77-83)

반면, 지역단위에서의 GO의 기능별 목표 및 역할은 크게 생산력과 경쟁력, 삶 의 질, 지식정보 및 의사전달, 조정작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생산력과 경쟁 력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목표는 다시 세부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력과 경 쟁력은 다시 경제 수행,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노동력 개발로 나뉘어 지고, 삶의 질은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십 개발,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RCU/G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GO는 기능별로 세부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55

사업의 집행에 관한 본청과 지방지분부국의 관계에 대하여 종래처럼 본성이 지방지분부국을 통제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본성이 기획입안, 종합조 정을 중점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별로 지방지분부국이 직할사업 및 보 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집행기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림 3-2> 지방정비국의 위상

국토교통지방간담회

지역과의 밀접한 연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광역행정

지방 자치제

지방 경제계 지방정비국

(북해도개발국)

지방운수국등 항만건설국

지방건설국

국토교통성

통합

이양등

국토교통지방간담회

지역과의 밀접한 연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광역행정

지방 자치제

지방 경제계 지방정비국

(북해도개발국)

지방운수국등 항만건설국

지방건설국

국토교통성

통합

이양등

주: 국토교통성 = 북해도개발청 + 국토청 + 운수성 + 건설성

동북지방정비국 = 동북지방건설국 + 제1항만건설국(일부) + 제2항만건설국(일부)

일본은 2001년 1월 북해도 개발청, 국토청, 운수성 및 건설성의 4성청을 통합 하여 국토교통성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섬세하고 보다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함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 회자본의 종합적 정비, 교통정책, 기상업무 및 해상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지방 지분부국을 블록별로 정비하였다. 예를 들면 동북지방의 기관에 대하여는 운수 성 제1항만건설국, 제2항만건설국의 일부와 건설성동북지방건설국을 통합하여

동북지방정비국으로 정비하였다. 동북지방정비국 유자와공사사무소 주요 업무 를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그림 3-3> 국토교통성의 조직 편성

국토청

(기 존)

(국토교통성)

·

건설성

운수성

북해도개발청

지방건설국 지방운수국

항만건설국 지방항공국 항공교통관제부

북해도개발국

국 토 교 통 성

·

·

지방정비국 북해도개발국

지방운수국 지방항공국 항공교통관제부

· 외국, 특별 기관 등을 제외한다.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57

<표 3-6> 동북지방정비국 유자와공사사무소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하천관련업무

‧ 하천조사 : 수문조사, 하천종합개발조사, 수변국세조사,홍수대응

‧ 하천공사 : 직할하천개수사업, 직할하천환경정비사업

‧ 하천관리 : 하천패트롤, 하천유지수선, 수질관리, 수생생물조사, 하천점 용허가

‧ 成瀨댐건설사업

도로관계업무

‧ 도로조사 : 교통량상시관측조사, 직할국도계획‧실시조사, 간선도로정비 계획조사, 직할국도관리조사, 고규격간선도로조사

‧ 도로공사 : 도로개축사업

‧ 도로관리 : 도로관리업무, 유지수선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雪寒地域도로사업

기 타

‧ 항만‧공항 관계업무

‧ 도시‧주택관계업무

‧ 영선 관계업무

‧ 방재 관계업무: 八幡平山系直轄火山砂防事業

‧ 기타 : 용지관계업무, 전기통신관계업무, 건설산업관계업무, 기계관계업무 자료: 동북지방정비국 유자와공사사무소 내부자료.

(2) 공공사업프로젝트 단위집행제도

① 도입취지

종래처럼 중앙이 스스로 직할사업 및 보조사업 모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지분부국(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형적인 직할사업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은 기획입안에 집중하도록 함과 동시에 블록별 지방 지분부국이 공공사업실시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집행기능을 갖도록 제도를 창 설하였다.

② 공공사업추진 정책의 지역화 방안

국토교통성은 원칙적으로 기획입안, 종합조정업무를 행하고 공공사업 등 사업

실시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지방분권과 민간능력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의 지방건설국 및 항만건설국을 블록별로 통합하고, 블록단위의 지방정비국을 도 입, 해당 지방지분부국에 예산의 일괄계상, 공공사업의 집행권 등을 부여한다.

사업의 집행에 관한 본청과 지방지분부국의 관계에 대하여 종래처럼 본성이 지방지분부국을 통제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본성이 기획입안, 종합조 정을 중점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별로 지방지분부국이 직할사업 및 보 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집행기능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즉, 공공 사업프로젝트 단위집행제도로 시행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③ 지역단위 기구의 권한 강화

중앙 본성에서 지방정비국으로의 권한위임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률상의 규정 에 따르도록 하고, 본성의 지방정비국에 대한 통제 및 관여는 법률상 명확한 근 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당해 지방정비국의 인사, 조직 등에 대하여는 가 능한 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주적인 형태로 하고, 본성의 관여 등에 대하여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매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지방정비국은 본성에 대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량에 따라 필요 예산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본성은 각 지방정비국 의 요구액을 근거로 성의 예산을 재정당국에 요구한다. 예산의 집행은 각 지방 정비국의 요구에 따르고, 과거수년도의 평균적 집행실적, 익년도에 실시가 확정 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도로, 하천연장 등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정비국 마다 일괄배분하고, 그 시행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지방정비국이 구체적으 로 결정한다.

성예산 총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정비국별, 사업분야별을 정하지 않고, 조정총합(pool)으로 하여 년도 도중에는 본성이 지방정비국간에 횡단적인 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성은 대재해발생시 등의 긴급시에는 각 지방정비 국의 예산액을 변경하여 필요한 다른 지방정비국에 재배분하는 조정권을 가진다.

제 3 장∙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 59

또한 각 지방정비국별로 일괄배분한 예산의 일정비율에 대하여는 사업분야를 정하지 않는 조정pool로 배분하도록 하고, 년도 도중에는 각 지방정비국이 사업 분야간의 횡단적인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정비국은 지역간의 소관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간의 조정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하는 외에 직할사업계획 작성, 직할사업실시, 보조 사업실시계획, 보조금교부 등을 일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계 획 등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 및 계획안의 조정, 직항시설의 관리와 재해예방‧복 구대책 및 국토정비에 관한 허가‧인가 등의 사무를 시행할 수 있다.

<그림 3-4> 공공사업 집행제도 비교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 기획입안

· 예산

· 중기사업계획

· 직할사업 실시감독

· 보조사업계획

· 보조금 교부

· 기획입안

· 예산 계상

· 직할사업계획

· 직할사업 실시감독

· 보조사업계획 (· 보조금 교부)

· 기획입안·예산

· 중기사업계획

· 연도사업계획의 기본

· 예산· 사업의 종합 조정

지방건설국

· 직할사업 실시

항만건설국

· 직할사업 실시 (·보조금 교부)

지방공공단체 등

블록단위 지방정비국

· 지역 내 예산 · 사업 종합조정

· 지역 내 직할사업계획

· 지역 내 직할사업실시

· 지역 내 보조사업 계획

· 지역 내 보조금 교부

지방공공단체 등 직할

사업

보조 사업

보조 사업

직할 사업

보조 사업

직할 사업 직할

사업

○ 본성=기획입안과 실시사무를 일체적으로 담당 (기획입안, 예산계상, 직할사업계획, 보조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등)

○ 지방지분부군=직할사업의 정형적 실시

○ 본성=기획입안 및 예산·사업의 종합조정으로 純化

○ 블록단위지방정비국=지역의 공공사업을 종합적, 주체적으로 실시

(직할사업계획, 직할사업실시, 보조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등)

직할 사업

(※대폭제한위양)

보조 사업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 기획입안

· 예산

· 중기사업계획

· 직할사업 실시감독

· 보조사업계획

· 보조금 교부

· 기획입안

· 예산 계상

· 직할사업계획

· 직할사업 실시감독

· 보조사업계획 (· 보조금 교부)

· 기획입안·예산

· 중기사업계획

· 연도사업계획의 기본

· 예산· 사업의 종합 조정

지방건설국

· 직할사업 실시

항만건설국

· 직할사업 실시 (·보조금 교부)

지방공공단체 등

블록단위 지방정비국

· 지역 내 예산 · 사업 종합조정

· 지역 내 직할사업계획

· 지역 내 직할사업실시

· 지역 내 보조사업 계획

· 지역 내 보조금 교부

지방공공단체 등 직할

사업

보조 사업

보조 사업

직할 사업

보조 사업

직할 사업 직할

사업

○ 본성=기획입안과 실시사무를 일체적으로 담당 (기획입안, 예산계상, 직할사업계획, 보조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등)

○ 지방지분부군=직할사업의 정형적 실시

○ 본성=기획입안 및 예산·사업의 종합조정으로 純化

○ 블록단위지방정비국=지역의 공공사업을 종합적, 주체적으로 실시

(직할사업계획, 직할사업실시, 보조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등)

직할 사업

(※대폭제한위양)

보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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