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실적과 평가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16-122)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93

방이양추진위원회에 이양대상사무의 심의 확정에 대한 의결기능을 부여(제7조, 제8조)하는 한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 중앙부처 와 시‧도에 통보한 후 후속조치로 관련법령 개정 행‧재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서 2000년 8월 1일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운영규정’을 제정하었다.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의 설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 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을 위 한 대상사무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된 사 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 위원회는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갖고 있는 데, 동법 제1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지방이양대상으로 결 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하 여야 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무이양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 또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 치단체간의 지방이양 및 사무 배분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양된 사무에 대하 여 사무의 성격과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양사무의 환원결정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개정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중 앙행정기관의 권한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95

<그림 4-1> 지방이양추진절차

지방이양 기본계획 (2년 주기)

기본계획⇒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보고⇒기본계획 확정

지방이양발굴지침작성

(매년 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통보 이양대상사무 발굴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이양대상사무

조사결과 위원회 제출

이양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조사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분과위원회 심의 (행정, 산업‧건설, 농수산‧복지분과)

실무위원회 심의 본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보고 공 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에 통보

이양 사무 사후 관리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중앙부처)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무리 (매 년)

체의 장에게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행정‧재정상의 조치상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행정‧재정지원의 적절 이행을 정기확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이양추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실무위원은 행정, 산업건설, 농수산복지의 3 개 실무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지방이양지원팀을 두고 있다.

(3)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지방이양기본계획’은 지방이양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앙행정권한 의 지방이양추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 기 위하여 7대 중점추진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2월 제1차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 기본계획의 7대 중점추진전략과제는 행정계층간 역할분 담 체계확립, 국가사무 조사를 통한 정부기능 진단, 지방이양 기준의 확립, 지방 에 위임한 국가사무의 운영개선,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적극적 발굴‧이양, 국가 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 합리적 조정,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강 화 등이다.

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제1단계인 사전준 비단계(1999. 1∼1999. 12)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팀의 구성, 지방이양기본계획 수 립 등 지방이양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본격이양단계(2000. 1∼2002. 12)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체계적 발굴 및 지방 이양추진,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 강구, 지방자치단 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후관리단계(2003. 1∼)에서는 지방이양사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이양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앞으 로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지방이양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추진실적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동안 23차례의 회의(150차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 하여 1,090개 사무를 이양확정하였다. 이양확정 된 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97

통부 195개 사무, 환경부 185개 사무, 보건복지부 115개 사무, 산업자원부 108개 사무, 문화관광부 89개 사무, 농림부 83개 사무, 행정자치부 63개 사무, 교육인적 자원부 18개 사무 등이다.

이양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411개 사무이고, 국가 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이 44개 사무이며,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되는 사 무가 353개 사무 등이다.

<표 4-19> 부처별 이양확정사무 현황(2003.8 현재)

구 분 이 양 확 정 구 분 이 양 확 정

총 계 1,090 환 경 부 185

재정경제부 21 여 성 부 15

교육인적자원부 18 건설교통부 195

법 무 부 2 해양수산부 119

행정자치부 63 문화재청 6

과학기술부 12 산 림 청 24

문화관광부 89 중소기업청 9

농 림 부 83 해양경찰청 4

산업자원부 108 공정거래위원회 3

정보통신부 7 청소년위원회 12

보건복지부 115

자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3. 지방이양백서.

대표적인 지방이양사무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사업은 환지계 획의 인가, 관광특구 지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관련사무, 일반건설업 등록, 하수종 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등이다. 군립공원의 지정, 전문건설업 등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옥외광고물관리 사무 등은 시도에서 시‧군‧

구 사무로 재배분하여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 밀착성이 강한 사무를 중점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5) 지방이양실적 평가

지방이양촉진법은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관행과 국회 등 주요 국가정책기구의 분권화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 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지니 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이 ‘지방분권’이라는 일반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의 지방이양촉진법은 ‘사무배분’이라는 비교적 좁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 고 있고, 재정부분에 대한 규정이 약하게 규정되어 있고, 분권화 작업을 추진할 기구로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적 기반이 약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많은 한계를 갖고 출발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동안 23차례의 회의(150차 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090개 사무를 이양확정하였으나, 이양사무의 특 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기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이 지배적이다.

첫째, 개별적 단위사무 위주, 사업체 등록 및 인‧허가 사무 등 단편적‧집행적 사무 이양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지방이 자치권확대 등을 위해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권한이 있는 사무 이양실적이 미진한 반면, 선호하지 않은 귀찮고, 책임부담이 큰 단위집행사무 중심으로 이양했다는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둘째, 사무이양에 따른 법률 개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병행 등 사후관리 부 진문제이다. 이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 도 구성‧운영하여 지원병행 노력도 경주하였으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경제효율성의 논리와 지방이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지방이양확정사무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 기반의 취 약‧불균형과 재정집행의 자율성이 제약되었고, 자치조직권 등 자치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4 장∙지역개발분야 지방분권 현황과 문제점 99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