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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방재마을만들기 조사․분석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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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방재환경 맵(Map)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방재환경 맵은 1995년 1월 17일 미명에 발생한 한신․아 와지 대진재를 교훈으로 삼아 세타가야(世田谷)구의 방재마을만들기 대처에 관 한 재검토(見直し)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타가야구에서는 대진재 발생 후 이미 직원의 유지를 모아 코베시 등의 구원구호활동에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최초로 시도한 것이 「방재환경 맵」만들기이다.

세타가야구 「방재환경 맵」은 대진재(大震災)를 가정한 방재환경의 기초정보

MAP1MAP1 MAP2MAP2 MAP3MAP3 MAP4MAP4 MAP5MAP5

건물의 무너질

<그림 5-2> 「방재환경 Map」의 예(건물붕괴의 위험성)

지진시의 지반특성 건물 종별 지반 유형

신공법에 의한 목조건축 저층 철근 콘트리트건축등

오래된 목조건축 중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등 1981년이전 목조건물동수밀도분포 50동/ha이상 가구 30동/ha이상 50동/ha미만 가구 30동/ha미만 가구 주간선도로 철도 · 역 위험도적음 약간위험 위험

「방재환경 맵」은 소위 위험도판정과는 다르지만 각 가구단위에서 어떠한 위 험성이 있는가를 구민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것 이외에 지역에서의 보다 상세 한 방재 점검활동의 안내서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의 맵으로 구성된다.

∙ 건물붕괴의 위험성(지반과 노후건물)

∙ 화재의 위험성(출화와 연소요인)

∙ 피난의 안전성(광역피난과 근거리피난)

∙ 소방활동의 원활성(도로와 소방수리)

∙ 방재관련시설의 분포상황

이들 「방재환경 맵」은 「지역에서의 방재마을만들기 안내서」를 제목으로 하여 관련된 정보지도나 해설을 한 소책자로 만들어 판매하고, 아울러 주요 사항 에 대해서는 홍보특집호를 만들어 구민에게 전호 배부하여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마을의 방재점검활동에 기인한 「방재지구 카르텔」만들기를 지향하여 방재점검의 체크포인트나 방재점검활동 사례를 표시하고 있고, 보다 생생한 방 재정보로 하기 위하여 지역의 방재점검활동 안내서로서의 활용을 권하고 있다.

이 「방재환경 맵」은 1996년 3월에 공표를 하였는데 각지로부터의 반향이 매 우 컸다.

(2) 도쿄도 신주쿠(新宿)구의 홍수 Hazard Map(피난지도)

① 성격

신주쿠구의 홍수 Hazard Map은 호우에 의해 하천 등의 수위가 늘어나고 물 이 넘친 경우의 침수예측결과(2001년 8월 도쿄도 작성)에 기인하여 침수가 예상 되는 범위와 그 정도 및 각 지역의 피난소를 나타내서 구민 모두의 피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이다.

예상하고 있는 호우의 규모는 2000년 9월에 발생한 토카이(東海) 호우의 강우 량(총 우량 589㎜, 시간당 최대우량 114㎜)을 근거로 작성되고, 홍수의 예상되는 구역 및 그 정도는 비의 내리는 방식이나 토지 형태의 변화 및 하천․하수도의 정비상황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호우가 내리면 항상 이 지도와 같은 침 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신주쿠구의 홍수 Hazard Map

② 내용

홍수 Hazard Map에는 침수되었을 경우의 예상되는 수심을 4단계(0.2m이상 0.5m이하, 0.5m이상 1.0m이하, 1.0m이상 2.0m이하, 2.0m이상 5.0m이하)로 구분 하고 피난시의 피난소나 구청, 구 출장소, 소방서, 소방파출소, 경찰서, 파출소 등 의 행정기관을 표시하고, 아울러 구내 하천의 유역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는 피난정보의 전달체계나 피난시 피난방법, 주민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나고야시 치쿠사구(千種 ) 피난소 맵(Map)

① 성격

치쿠사구에서의 재해발생시 행동 매뉴얼로서, 피난장소나 응급급수시설, 주요

공공기관의 위치 등 피난장소와 재해위험지역 등을 표기하고 있다.

② 내용

피난장소는 광역피난장소, 일시피난장소, 피난소 등 위계를 설정하여 구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 응급급수시설, 재해응급용협력우물, 피난소(수몰위험 지역)나 토사재해위험지역 등을 표시하고 있다.

∙ 광역피난장소 : 대지진에 의해 아주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는 장소 로서, 피난자를 위한 안전공간을 갖고 있는 근린공원 등을 광역피난장소로 지정

∙ 일시피난장소 : 광역피난장소로 피난할 때 일시적으로 피난하여 화재의 상 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장소로서, 지구공원 등을 일시피난장소로 지정

∙ 피난소 : 재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하는 장소로서, 만일, 홍 수에 의해 침수한 경우에도 안전한 공간(층)은 확보됨

∙ 응급급수시설 : 대지진 발생시 광역피난장소 등에서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 과 함께 급수차의 보급기지가 되는 시설

∙ 재해응급용협력우물 : 대지진 발생시의 생활용수(음료수는 아님)의 확보를 목적으로 시민이나 사업소, 공장 등에 있는 우물 가운데 재해시 지역주민에 게 제공할 수 있는 우물

∙ 피난소(수몰위험지역) : 재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하는 장소 로서, 재해상황에 따라 최근거리의 「수몰위험지역 표시」이외의 피난소로 피난해야 함

∙ 토사재해위험지역 : 경사도 30도 이상, 높이 5m 이상의 급경사지로서, 벼랑 의 붕괴가 일어났을 때 민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한편, 피난소 맵에는 이 밖에 재해시 행동요령이나 준비물, 피난방법, 자기집 의 간이내진(耐震)진단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 구조를 통해 1단계로 내진진단을 하고, 다음 2단계로 지반의 기초, 건물의 형태, 벽의 배치, 버팀목의 설치유무, 벽의 구획, 노후도를 통해 진단을 하는 방법이다.

<그림 5-4> 나고야시 치쿠사구 피난소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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