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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95-98)

방재도시만들기계획과 관련된 일반적인 계획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 발 또는 보전의 방침(이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 도시재개발방침, 녹음기본계획(녹 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1)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이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 랜)

① 성격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1968년 제도화된 「시가화구역 및 시가 화조정구역에서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이 2000년에 현재의 도시계획 구역 마스터플랜으로 수정되었으며, 도도부현이 정한다.

② 목적 및 개요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구분 및 각 구 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을 정한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도시계획의 목표 및 구역구분의 유무와 방침, 토지이용, 시가지개발 및 재개 발, 교통체계, 자연적 환경보전 및 공공공지 계통, 하수도 및 하천의 각 정비방침 외, 도시방재방침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

① 성격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1992년 제도화되었으며, 시정촌이 정한다.

② 목적 및 개요

시정촌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도시의 장래비전, 지역별 시가지상, 지역별 정비과제에 대응하는 정비방침, 제 반 시설계획 등을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도시재개발방침

① 성격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1980년 제도화되었으며 도도부현이 정 한다. 도시재개발방침은 도도부현이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 전의 방침(이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정하는 계획으로서, 재개 발부문만을 상세하게 다루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목적 및 개요

시가지의 계획적 재개발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 또는 종합적 관점에서 위치설 정하는 도시재개발의 방침이다.

③ 계획내용

정령에서 정하는 대도시를 포함하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계획적 재개발이 필요 한 시가지(이하, 1호시가지)와 관계되는 재개발의 목표 및 방침과, 1호시가지 가 운데 특히 일체적, 종합적으로 재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상당규모의 지구(이하, 2 호 재개발촉진지구) 및 해당지구의 정비 또는 개발계획의 개요를 그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밖에 기타 도시계획구역으로, 시가화구역내에 있는 계획적 재개발이 필요한 시가지 가운데 특히 일체적 또는 종합적으로 시가지재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상당규모의 지구(이하, 2항 재개발촉진지구) 및 해당지구의 정비 또는 개발계 획의 개요를 포함하고 있다.

(4) 녹지기본계획(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성격

『도시녹지보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1994년부터 수립하고 있다.

② 목적 및 개요

도시에서의 녹지의 적정한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조치를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계획이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녹지보전이나 녹화에 관하여 목표, 추진시책, 배치 방침(환경보전, 방재계통 등), 시설정비, 토지 매입관리, 녹화추진의 중점지구 등을 계획한다.

(5) 주택 마스터플랜(주택 및 주택지 공급에 관한 계획)

① 성격

『대도시지역에서의주택및주택지공급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법 정계획으로 1990년부터 수립하고 있다.

② 목적 및 개요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대량의 주택 및 주택지 공급과 양호한 주택가구의 정비를 도모하는 계획이다.

③ 대상지역․계획내용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에 관한 방침, 지역별 목표, 촉진에 필요한 시책, 중점구 역과 촉진책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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