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구 방재마을만들기사업의 사례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92-195)

(1) 도쿄도 스미다(墨田)구 불연화촉진사업

① 배경

도쿄도 스미다구 불연화촉진사업은 1979년 「스미다(墨田)구 불연건축물 촉진 조성 조례」에 의해 시작되어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 후 일본 및 도 쿄도의 유사제도 제정에 영향을 끼친 사업이다.

② 성격

피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난지, 피난로, 방재활동거점 주변의 불연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시에 방재구획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연소차단대 를 구성하는 내화건축군을 형성해 가는 사업이기도 하다.

③ 내용

1988년에는 구내 전역의 불연화를 지향한 「시가지 우량 불연화주택 조성제 도」(불연화촉진구역외)도 발족하고 이들에 의한 불연화를 추진하여 왔다. 사업

4) 도시방재 불연화사업은 피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난지, 피난로, 방재활동거점 주변의 불연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방재구획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연소차단대를 구성하는 내화건축군을 형성해 가 는 사업을 말한다.

발족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며, 불연화율은 발족 당시의 34.1%에서 1996 년도 말에는 57.7%까지 상승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은 불연화율이 69.3%로 목표치 70%에 근접하고 있으나 기반 정비가 늦은 북부지역은 개축(建て替え)이 진행되지 않아 불연화율이 46.6%에 머 무르고 있다. 금후 불연화율이 낮은 지구를 중점적으로, 또한 기반정비와 병행하 여 불연화 촉진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우선 필요한 대책은 불연화촉진사업으로서, 이는 특별 조성금을 받는 것을 전 제로 갱신(建て替え)시 건물을 후퇴시켜 서서히 계획도로 폭의 공지를 만들어 가 는 방법이 있고, 더욱 일보 진전시켜 토지의 유효이용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법 으로서, 「마치나미(街並み) 유도형지구계획」의 도입에 의해 주요 생활도로의 확보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

건물후퇴에 의한 주요 생활도로의 공지는 평상시에는 보도상 공지나 녹지로서 도로기능을 보완하고, 연속하여 공지가 확보되었을 때 관계권리자의 의향을 밟 아 도로로서의 정비를 도모하는데 활용한다.

(2) 동경도 스미다(墨田)구의 중점정비지구의 추출

스미다(墨田)구에서는 1979년에 시가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북부 밀집시가지 중에서도 건물의 밀집도, 노후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쿄지마(京島)지구, 東向島지 구에서 중점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1978년에 수복형 사업제도로서 「주환경정비 모델사업」이 창설되고, 이후

「목조임대지구 정비사업」, 「마치나미환경정비사업」(구 「지구 주환경 총합 정비사업」), 「불연화촉진사업」 등의 수복형 사업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동경도는 1981년에 도시방재시설기본계획(방재생활권구상)을 수립하고 방재생활권에서의 소프트․하드 측면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방재생활권모 델사업」을 발족시켰다.

(3) 도쿄도 스미다(墨田)구의 목조 임대주택지구 총합정비사업

1982년에 「목조 임대주택지구 총합정비사업」이 발족하고 이후 북부 밀집시 가지의 대부분이 사업구역으로 되었다.

(4) 도쿄도 스미다(墨田)구의 지구간선도로정비사업

도시기반이 미정비된 북부 목조밀집시가지에서 폭원 12m∼18m 정도인 지구 간선도로의 방재상 유효성은 한신․아와지 대진재에서도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 구내 교통처리와 방재성능 향상의 시점에서 지구간선도로의 정비를 추진하였고, 그와 같은 정비에 의해 연도 건축물의 갱신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꽤하였다.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 도로망 위계를 구성하고 우선하여 정비할 노선을 선 택하여 서서히 정비를 추진해 나갔다.

(5) 도쿄도 스미다(墨田)구의 생활도로정비사업

생활도로 정비사업은 불연건축물의 갱신(建て替え)을 촉진하기 위한 불연화촉 진사업과 함께 추진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주요 생활 도로(폭원 6∼12m)망 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추진은 불연건축물 갱신시 생활도로의 건물을 후퇴5)시켜 계획도로 폭의 공지를 만들고 확보된 공지는 평상시에는 보도상 공지나 녹지로서 도로기능을 보완하며 최종적으로 연속하여 공지가 확보되었을 때 관계권리자의 의향을 밟아 도로로서의 정비를 도모하는 방식에 의한다.

이 사업은 향후 더욱 발전되어 토지의 유효이용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법으로 서, 「마치나미(街竝み) 유도형지구계획」의 도입에 의해 주요 생활도로의 확보 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초기에는 생활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건물을 후퇴시켰으나

「마치나미(街竝み) 유도형지구계획」의 도입에 의해 건물을 후퇴할 경우에 건

5) 건물후퇴시 특별조성금을 받는 것이다.

축물 높이의 완화 등 개발밀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9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