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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방재마을만들기 법․제도의 사례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71-176)

(1) 도쿄도 세타가야(世田谷)구의 안전․안심만들기 조례

① 제정시기 : 2002년 6월

② 배경

안전하고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주민의 공 통적인 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나 구민, 사업자 각각이 생활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정확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타가야구에서는 모든 구민이나 사업자가 힘을 합하여 안전하 고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정하였다.

③ 목적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

고 있다.

④ 기본이념

구가 실시하는 안전․안심마을만들기는 구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고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추진하 고 있다.

⑤ 내용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시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안전․안심마을만들기 협의회 설치규정, 조사 및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과 이들에 대한 보조 등의 내용 을 규정하고 있고, 시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첫째, 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구민 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계발에 관한 것, 둘째, 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구민 등의 자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 셋째, 생활의 안전에 기여하는 환경정비에 관한 것, 넷째는 기타 이 조례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2) 도쿄도 토시마(豊島)구 협소도로확폭정비 조례

① 제정시기 : 2001년 7월

② 목적

협소도로의 확폭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호한 생활환 경의 확보와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용어정의

협소도로, 후퇴용지, 가각전제 용지, 건축주, 관계권리자, 확폭정비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④ 내용

구장이나 건축주 등의 의무, 사전협의, 도로중심선의 확인, 확폭정비, 확폭정비 의 표시, 조성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구 협소도로확폭정비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건축주나 관계권리자는 확폭정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확폭정비에 관한 사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건축주는 건축확인 신청이나 건축확인을 받기 위한 서류제출, 건축계획 의 통지 등을 할 때 구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셋째, 구장은 사전협의를 할 때 협소도로의 중심선을 확인하고 해당선을 분명 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구장은 후퇴용지 등에 대한 확폭정비를 할 수 있으며, 확폭정비 후 그 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구장은 건축주가 후퇴용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용 등 에 대한 조성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도쿄도 아다치(足立)구 진재부흥대책 및 진재부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

① 목적

지진에 의해 대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의 부흥을 위하여 기본이념, 구민 및 사 업자의 책무를 구 진재부흥본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진재발생 전의 진재부흥에 관한 대책 및 피재후의 부흥사업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하 고, 아울러 구민이 안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을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② 용어정의

진재부흥은 도시부흥과 생활부흥으로 구분된다. 도시부흥이란, 지진에 의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가지에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것과 함께 방 재성의 향상을 꾀하고 진재에 강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생활부 흥이란, 지진에 의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구민생활을 재건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③ 내용

진재부흥의 기본이념 및 구나 구민, 사업자의 의무, 부흥본부의 조직 및 업무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구 진재부흥대책 및 진재부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첫째, 구는 진재부흥대책으로서 진재부흥을 계획적 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동 및 계획작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피재후에는 이 지침에 따라 진재부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구민이나 사업자는 진재부흥대책에 관한 이해를 높혀 피재후에 부흥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진재부흥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장은 진재부흥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 진재부흥본부를 설치할 수가 있다.

(4) 도쿄도 아다치(足立)구 피재시가지부흥정비 조례

① 목적

대규모 지진에 의해 피재를 입은 시가지의 부흥시, 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시가지 부흥을 원활히 추진하고 『구 진재부흥대책 및 진재부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와 어울려서 진재에 강한 시가지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내용

도시부흥기본방침의 수립이나 부흥대상지구의 지정, 도시부흥기본계획의 수 립과 도시부흥사업의 추진, 피재시가지부흥추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구 피재시가지부흥정비 조례 시행규칙』

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구장은 피재후 신속하게 도시부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도시부흥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것을 구민이나 사업자에게 공표하고 도시부흥기본방침 에 따라 도시부흥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구장은 피재전의 시가지 특성 및 피재후의 피해상황에 따라 다음지구를 부흥대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점부흥지구 : 진재에 의해 집중적 붕괴 또는 면적 소실, 공공시설 파괴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 도시부흥을 위한 공공시설 정비나 건축물 등의 갱신을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부흥촉진지구 : 진재에 의해 상당수의 건축물 등이 붕괴 또는 소실하고 그 지구내의 일부 구역이 건축물 등의 집중적 붕괴 또는 면적 소실, 공공시설 의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당해 구역을 포함한 공공시설 정비 등을 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부흥유도지구 : 진재에 의해 건축물 등이 파괴 또는 소실하고 당해 건축물 등의 갱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지구

셋째, 구장은 도쿄도 진재부흥조례에 의거하여 도쿄도가 수립하는 「진재부흥 에 관한 계획」과 정합을 도모하면서 도시기본부흥방침에 따라 도시부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도시부흥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것을 구민 이나 사업자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넷째, 구장은 중점부흥지구 및 부흥촉진지구에서 도시부흥기본계획에 따라 토 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의 면적인 정비사업의 시행,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정비, 지구계획 등의 결정, 건축물의 불연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부흥유도지구에서는 도시부흥기본계획에 따라 지구계획 등의 결정, 건축물의 불연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다섯째, 구는 중점부흥지구 및 부흥촉진지구내에서 피재시가지부흥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피재시가지부흥촉진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5) 도쿄도 토시마(豊島)구 건축물불연화촉진조성 조례

① 목적

불연화촉진구역내에서 내화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에 의해 건축물의 불연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재 해에 강한 마을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정의

불연화촉진구역이란, 대규모 지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지, 피난로 또는 연소차단대의 주변 구역 가운데 긴급하게 건축물의 불연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③ 내용

불연화촉진구역의 지정, 건축공사비조성금의 액수, 가주거비조성금의 교부 등 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구 건축물불연화촉진 조성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첫째, 구장은 기간을 정하여 불연화촉진구역을 정할 수 있다.

둘째, 구장은 불연화촉진구역내에서 구장이 정하는 지구정비방침에 적합한 내 화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공사비 조성금을 교부한다.

셋째, 내화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공사비 조성금은 내화건축물 3층까 지의 상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가 정하는 대도시지역 주택공급형 일반건축 조성비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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