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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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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는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 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와 해안이나 하천, 산림 등 풍수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가 있다.

이 중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의 경우, 한신․아와 지 대진재 이후 방재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처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밀집시 가지에서의방재가구정비에관한법률』과 『건축물의내진개수촉진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도시내 건축물의 방재성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1) 밀집시가지에서의방재가구정비에관한법률

① 제정시기 : 1997년 제정

② 방재재개발촉진지구(법 제3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밀집시가지 토지의 구역내 각 가구에서 방재가구로 정 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일체적 또는 종합적으로 시가지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재개발촉진지구(법 제3조)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방재재개 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시가지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8) 조사명 : 민간시설 등의 적극적 활용에 의한 방재대책확립검토조사, 위원장 : 室先益輝神戶大學敎授

건설백서(2000년)에 의하면 2000년도 말까지 전국에서 170지구 6,500ha에 방 재재개발촉진지구의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의 위험시가지는 25,000ha로서, 위험시가지의 약 1/4을 대상으로 방재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어있다9).

(2)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정시기 : 1997년 제정

② 제정 배경10)

일본 건축물의 2/3가 기존 부적격건축물인 상황에서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청, 병원 등 피재후의 대응활동에 중요한 시설의 내진강 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999년 9월까지 약 2년 간에 걸쳐 1,204건이 인가되었다11).

(3) 석유콤비나트등재해방지법12)

① 제정시기 : 1975년 제정

② 목적

석유콤비나트등재해방지법은 석유콤비나트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콤비나트재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방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완충녹지의 규정 은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③ 석유콤비나트등특별방재구역

석유류 또는 고압가스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지역을 정령으로 「석유콤비나트 등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구역과 관계되는 재해의 발생 및 확대방지

9) 中林一樹、「前 書」、都市問題 究、第53券第3号、都市問題 究 、2001年3月、p.23 10) 中林一樹、「前 書」、都市問題 究、第53券第3号、都市問題 究 、2001年3月、p.23

11) 한신․아와지 대진재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민간의 내진개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목조주택내진보강사업자협동조합(1999년 3월 건설성인가)」에서 약 2년간에 걸 쳐 28,000건의 목조주택을 내진진단하고 6,900건(24.7%)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12) 鈴木 徹、「前 書」、都市問題 究、第46券第43号(520号)、都市問題 究 、1994年4月、pp.75-76

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④ 완충녹지

완충녹지는 석유콤비나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에서 주변시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지정비와 같이 방재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공원정비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이와 같이 완충녹지는 콤비나트재해가 주변 시가지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공원사업으로서 정비를 하고 있다13).

(4) 택지조성등규제법

① 제정 시기 : 1961년 제정

② 목적

택지조성에 따른 토사붕괴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심한 시가지나 시가지가 될 토지구역내의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 등에 관하여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 제를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함이 다.

③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제3조)

도도부현지사는 택지조성등규제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택지조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가지나 시가지가 될 토지구역을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내에서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성이 정하는 것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① 제정 시기 : 1969년 제정

② 목적

13) 宮城 釜石市의 사례가 있다.

급경사지14) 붕괴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 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민생의 안정과 국토의 보전 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③ 급경사지붕괴위험구역(제3조)

도도부현지사는 붕괴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로 그 붕괴에 의해 상당수의 거 주자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토지구역이나 이와 인접한 토지 중 당해 급경 사지의 붕괴를 조장할 우려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토지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물의 방류나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굴착, 입목의 벌채, 토석채취 등의 행 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급경사지붕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해안법

① 제정 시기 : 1956년 제정

② 목적

해일(津波)이나 고조(高潮), 파도(波浪) 등의 해안재해로부터의 방호를 위한 해 안보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③ 주요 내용

해안보전구역 등에 관한 해안의 보전을 위하여 「해안보전기본방침」을 수립 하고, 이 방침에 따라 「해안의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방호․환경․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안관리제도」를 제 도화하며, 일반공공해안구역을 제도화한다.

(7) 하천법

① 제정 시기 : 1964년 제정

② 목적

하천에서 홍수나 고조(高潮)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하천을 적정

14) 급경사지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하게 이용하고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또한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의해 국토의 보전과 개발 에 기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며 또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③ 주요 내용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관리를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하천 에 관한 비용이나 감독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1997년 하천법 개정에 의 해 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자(1급수계는 국토교통대신, 2급수계는 도도 부현지사)가 하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별히 계 획적으로 하천의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토 록 하고 있다.

(8) 수방법

① 제정 시기 : 1949년 제정

② 목적

홍수 또는 고조(高潮)시에 수해를 경계하거나 방지하여 이에 의한 피해를 줄이 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주요 내용

시정촌은 해당 구역에서의 수방대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며, 지형상 황 등에 의해 시정촌이 수방대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방사무조합을 설 립하여 수행토록 한다.

도도부현지사는 수방사업의 조정이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방계획을 수립 토록 하고, 도도부현의 수방계획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 여 도도부현수방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대신이나 도도부현지사는 홍수시의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확보하 고, 수재에 의한 피해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이 범람할 경우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침수상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 재해대책기본법

① 제정시기 : 1961년

② 제정배경

1959년 발생한 이세만(伊勢湾) 태풍을 계기로 제정되어 오늘날 방재대책의 기본 이 되고 있다.

③ 특징

재해대책기본법은 당초 자연재해인 수해대책이 주요 과제였으나 1964년 발생한 니이가타(新潟)지진 이후 대도시에서의 지진재해 문제가 클로즈업되고 방재대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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