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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방재의 문제점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48-54)

(1) 국토보전의 전반적 검토없이 중요사업위주의 계획과 개발 추진

우리나라의 도시방재체계는 하천유역의 인구, 시설입지 등 경제․사회적 효과 나 변화에 대한 반영보다는 예산범위에 맞는 중요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하천의 본류․지류, 상류․하류의 홍수량 방어체계나 농경지 및 도시내 우수저 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역할분담 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유역별 종합치수계 획수립으로 기초조사 및 수문분석이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서 하천별 구분 관리에서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있으며, 수해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의 영향범위까지 국가가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하 천까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하천수입금 만으로는 태부족이다.

또한, 하상토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교량 등 토목시설물의 난립으 로 재해유발가능성이 크다. 즉, 하천제방에 경제성․용이성 등을 하여 하상토사 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건축자재 판매로 지자체 재정적립 위한 채취 취로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철도 등이 유수소통 장 애가 되어 재해발생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재해발생요인이 제대로 반영안된 도시방재계획

도시방재계획이 과거 피해통계와 시설현황의 나열일 뿐 수계를 고려한 방재계 획에 미흡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강우량에 대하여 비도시지역과 달리 우 수의 토양침수율이 낮은 불투수층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은 하천의 유입유량이 증가하며 첨두시간 유출율은 급속히 증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는 공 업용수 등으로 기존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한정된 지하 수자원이 고갈되고 이에 따른 토지기반의 침하, 지하 수자원 오염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구에서 유출되는 생활폐수 증가로 자연적인 하천 정화작용이 못 이루어져 수질악화와 쓰레기 누적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불투수층 증가 로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강우시에는 모든 우수가 유출되는 반면, 평상시에는 건 천화가 진행되어 수질오염, 홍수조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자연적인 하천수 로 매립, 인공적 수계조성 등으로 기존의 하천별 수계가 변화하여 홍수시 수계밀 도 증가폭 및 속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 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홍수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 문고장, 둑 누수나 유실 등의 상황을 가정해 주민신고체제, 직원 비상소집, 자재 나 인력동원, 사고수습체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과 토지의 고밀이용으로 피해지의 집적이 이루어지며, 홍수로 인한 침수면적은 감소하나 피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도시화가 진전되고 도시의 광역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더욱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3) 방재투자에 대한 사업우선순위가 낮고, 중앙정부에 의존적

도시내에서 공공시설 설치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관계개선대책에서 거론되나, 예산부족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주차장, 운동장,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시 우수침투 및 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논의로 재해위험 요인의 조기해소로 사후 배수시설의 과다 부하를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방재 유지관리의 필요성 인 식하나 운영체계는 미흡하다. 국토종합계획과 방재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지역방 재계획이 상호연계되고 토지이용상황과 하천유역의 이수계획, 치수안전을 위한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등이 상호 고려되어 기준을 재정비하여 유지관리하자는 논 의만 무성하며, 통합영향평가제의 재해영향부문도 심의 기능단순화를 통해 규제 완화를 했으나, 본 취지를 이탈하여 평가를 회피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다 목적댐,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등 각종 방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주체가 다 르고 상호연계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방재관리가 곤란하다.

장기적, 근원적, 계획적 방재대책은 재해위험지구와 요인 및 시설에 대한 철저 한 조사분석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 대안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빈도, 최대홍수량, 호우예측 및 홍수관리, 토지이용계획, 방재전달체계, 대피 및 사후복 구 등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합심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 닌 것이 방재분야이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고 사전방재의식을 고취하며, 주민의 협조와 봉사 등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시설 꾸준한 시설 등의 구조적 개선 외에도 홍보와 적정 시책 등 비구조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도시화로 도심과 주변부의 수자원 및 수환경 변화와 이상기후에 대 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현상까지 발생함으로써 예상외 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은 물론 수력발전댐 및 농업 및 생공용수댐의 홍수조절기능과 안전도 기준 및 댐간의 최적 연계운영체제의 검토 와 신규댐의 합리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수와 치수대책 및 향후의 물부족 사태까지 고려한 대응계획과 대책수립, 법령 및 제도정비 및 집행관리에

관한 기능강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4) 사전예방적 종합적 도시방재대책의 부재

도시방재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시 다양한 방재대책의 미흡 등 재해발생 가능 성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채 요식적인 구색맞추기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방재기본계획, 방재집행계획, 지역방재계획을 바탕 으로 연계하지 않고 도시의 비전과 정책나열위주의 도시계획 일환으로써 방재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방재담당과와 도시계획담당과의 방재분야 업무협조와 조 화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식적이고, 미흡한 재해예방으로 인한 막대한 사후 복구비용 등 비효율적 투 자 반복과 재해관련 정보의 구축이 미흡하다. 즉, 예방투자 소홀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용 등 비효율적 투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부터 2001년 간 수해피해액 6조 8천105억, 수해복구비 10조 7천701억원이 집행되었고, 복구 사업이 항구적인 개량복구보다는 신속한 원상복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수해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미흡하여, 수해방지 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의 도시계획 사업과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천, 댐 등 주요하천 치수사업의 투자관리가 지자체 행정단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관기 관과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예방, 복구대책 추진 역시 미비하다. 재해영향평가는 시행이 제한적이며, 사전예방적 방재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재해방지시설의 방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해발생요인은 하천 미 정비, 하천폭 협소에 따른 범람(37%), 도시지역 건축물 침수, 하수도 정비불량 (24%), 임도(林道), 군(軍)교통호 붕괴에 따른 산사태(9%), 배수 펌프장 등 시설물 관리 미흡(8%), 기타( 해안 홍수 및 저수지 붕괴, 22%)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수 해방지대책기획단, 지자체 수해요인 설문조사, 1999.10).

광역적 차원의 유역별 종합치수가 아닌 단편적․실적위주의 치수대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수해방재 대책이 정책적으로 미비하고 이로 인해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새로운 기후형태에 관한 예경보 체계, 수문관측시설 부족 등 예방체계가 부족하고, 홍수위 산정, 댐의 홍수조절, 피난 체계 등 응급체계 기

능 역시 미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해예방과 복구는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되고 있다. 주민, 지자체는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시설정비 등의 방재시책에 반발하며, 반복적인 수해발생시 자구노력보다는 책임을 정부에 전가, 재해처리 비용은 예비비등 국비나 성금에 의존하고 자경단 및 자원봉사 활동이 미흡하다.

지자체의 수해 예방투자 및 예방능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유시설 피해복 구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 및 제도적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해위 험지구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위험방재시설을 포함 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이나, 재산가 하락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 고 있다.

(5)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방재계획 역할의 미약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부 문별 계획으로서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제 도시방재에 대한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립된 도시기 본계획을 중심으로 방재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에서는 도

첫째,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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